정말 어이없고 짜증나는 법안을 내놓은 국회... 할짓이 그리도 없던가..
아님 국민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갈취에 2% 부족함을 느낀것인가..
아직 통과된건 아니지만.. 이런 쓰잘떼기 없는 법안을 내놓았다
물론 애견을 싫어하고 길거리에서 애견의 배설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은
당연 찬성할꺼라 생각한다
소수의 몰지각한 견주들로 하여금 다수의 견주들이 피해를 본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오염의 원인이라 우기며 개똥치우는데 10만원이라니...
10만원은 뉘집 개 이름인가?? 개똥 치우는데 십마넌이라니... 이런.. 정말 욕이나오려한다.
일때문에 바빠서 산책도 제대로 못시켜주는데다가 배변봉투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다니며
아주 빡빡 윤기나게 닦아대는데... 솔직히 여기저기 배설물들 있는거보면 나도 정말 짜증나고
열받는다.. 왜? 저런 인간들때문에 견주들이 욕먹고 이쁜 강아지들 마져 짜증나는 눈초리로
쳐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십만원이 왠말인가..
애견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 그에대한 대책마련이 급선무 아닌가?
게다가 애견의 짖는 소음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면 견주들을 위한 대책은?
돈없는 사람은 애견도 키우지 말라?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버려지는 유기견 또한 어떻게 할것인가?
국회는 그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을 하는건가?
생각을 하려면 현재 유기견들 문제나 대책을 세운후 그담을 준비해야 하는게 순서아닌가?
똥치우는데 돈내라 하지말고 개를 키울때 마리당 얼마의 금액을 내게해
그 개를 버리지 않고 잘 키울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어
큰 부담없이 키울수있게 그로인해 버려지는 유기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급선무라 생각한다
버려지는 유기견이 많은데 비해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견주들에게 부담하라면 할수있다 아니 할것이다 대부분의 견주들은
유기견을 불쌍히여겨 여기저기 모금도 많이하며 봉사활동도 한다
만약 개정안 통과한다고 하면 버려지는 유기견은 수를 셀수조차 없을만큼 많을것이며
그로인해 쌓여가는 배설물도 만만치 않을것이다
그렇게되면 더많은 세금을 견주들한테 요구할것인지.. ㅉㅉㅉ
국회.. 제발좀 생각좀하고 발언하세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만지나 아십니까?
국회의원: 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 보너스도 있네요 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으면서
앞뒤생각도 못하고 일을 처리하려 하십니까?
견주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당신들도 세금을 내야하겠군요 당신들 국회에선
미친개들이 되니까...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