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이라고 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하는 법률입니다.
기간제(계약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바로 이 법에서의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규정되며,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지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사업주에게 채용되어
다른 회사인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자가 바로 파견근로자입니다.
이 법률은 이미 있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의 허용범위 등이 개정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