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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ㅋㅋㅋ |2006.05.10 10:32
조회 526 |추천 0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혼은 먼저 협의 이혼을 즉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해당 관공서에 가셔서 이혼확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같은데서 보는 것은 조정이라는 방법인데 이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당사자가 각 피고 원고가 되어서 이혼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판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고 패소판결을 받으면 이혼이 안되겠지요.

어쨋든 지금은 합의 이혼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남편분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재판상 이혼으로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아직 초학자라 여기까지 밖에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사소송법까지 공부를 했더라면 구체적으로 소송절차와 방법을 알려 드릴텐데...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법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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