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청약저축 VS 청약예금 VS 청약부금

컨설턴트 |2006.05.11 23:00
조회 1,106 |추천 0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

월 납입액

일정일에 2~10만원

가입당시 예치

일정일에 5~50만원

청약대상

임대, 주공, 시영APT, 민간중형국민주택(25.7평이하)

민영주택

민간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중형국민주택

당첨여부결정

2년경과후면 1순위이나 횟수와 불입금액에 따라 당첨여부 결정

주택 규모별 청약예금 및 기간에 따라 결정

순위별로 청약을 받아 추첨을 통해 결정

비고

2년이상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불입금의 40%이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2년이상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큰 아파트가 목적이 아니라면 장점이 많은 청약저축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청약자격도 주어지며 근로자인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하는 적립식 통장입니다.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납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부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부금과 유사하나 일시에 일정금액(서울지역 300만원 이상 1500만원까지)을 예치해야 하며, 부금과 마찬가지로 예치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이 가능한 평형은 예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좋은보험 - 함께 설계하는 보험cafe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