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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가 약하다니..

tnsdo |2006.05.15 19:11
조회 3,170 |추천 0

흔히들 담배 제조 및 판매를 법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 혐연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가 엄격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과 비교를 하면서 정부가 좀더 흡연에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다.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며 현재에는 다른 나라 뿐만 아니라 WHO 담배규제협약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담배규제는 더 엄격하게 담배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담배의 생산과 가공·제조와 관련에서 우리나라는 1972년 제정된 담배 전매법에서 담배 생산농가에 대하여 연초계약 전매·재해보상금의 지급·품종개량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통하며 연초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하여 연초 재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담배생산 장려정책은 2001년도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 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를 폐기하여 사실상 담배농가에 대한 지원금제도는 2001년부터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담배성분에 대해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담배의 성분은 제조과정과 담배연기에 대한 성분 두 가지에 대해 측정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은 담배연기 중 니코틴과 타르에 대한 성분 측정 및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왔다. 1986년 담배전매법이 개정되면서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경고 내용을 표시하게 하거나 광고에 대한 규제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되는 제조담배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배전매법은 담배사업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89년 구체적인 담배갑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경고문구를 법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경고문구의 표시 양식은 사각형 안에 '경고'라고 표시하고 경고내용을 기재할 것, 기재 장소는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갑포장지의 한쪽 옆면 넓이의 1/3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고, 잡지등의 광고에서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에 기재할 것, 색상은 갑포장지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선명히 할 것,고딕 글자체를 사용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고문구 표시기준을 제시하였다.

 

생산된 담배를 판매하는 단계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다. 1972년 제정된 담배 전매법에서는 담배의 경작제조를 국가에서 담당하고 판매및 수출입은 허가를 통하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담배의 생산과 판매의 모든 단계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정하였다.

 

2001년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국가에서 전담하던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담배 생산·제조·판매에 대해 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담배 판매인의 자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담배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국내 판매와 국외 수출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하고 있다. 이후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2001년 담배가격은 국가에서 정하지 않고 담배판매자가 결정한 가격을 신고하는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담배가격을 통한 금연정책도 다른 국가에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기간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97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어 과거 담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던 공익사업을 폐지하고 담배세의 일부인 20개비 담배갑당 2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전하였다.

 

다시 1999년 부담금의 상한을 제조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으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고 2002년 2월부터는 담배에 대하여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수정하였다.

 

담배소비와 관련도 법령도 강화되기는 마찬가지다.1986년 개정된 담배전매법에서는 담배의 광고를 제한하는 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과거 담배광고의 제한 범위만을 제시하였던 법에서 담배광고의 허용범위를 잡지, 음악, 체육행사의 지원등 광고가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01년부터는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판촉행위의 금지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하여 1995년 공공시설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간접흡연 방지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2001년부터는 공공시설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환기시설, 칸막이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03년 5월 WHO총회를 통과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7월에 서명하였다. WHO담배규제협약은 담배규제협약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담배 규제전략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담배규제협약과 우리나라의 법을 비교하여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법의 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담배규제정책을 담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에서는 담배제품에 포함된 구성물질의 검사해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집행,행정적 조치를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담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담배 구성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법적, 집행적, 행정적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여 이행하도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담배성분의 규제 및 공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성분공개 대상이 아직 담배연기에 국한되어 있어 담배 제조과정에서 포함된 물질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것은 없으나 국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포장에 담배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줄수 있는 용어·문구등의 사용금지, 한면의 최소 30%이상 면적으로 경고문구 표시등을 자국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담배규제협약과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고문구의 표기 범위는 한면 20%인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30%이며 경고문구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여러 가지를 혼용하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담배광고규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규제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강력한 광고 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담배광고가 거짓되고 오해 또는 현혹의 방법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할 경우 강력히 규제된다. 따라서 담배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기본협약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담배의 자판기판매 규제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에 대한 보호규정은 모든 공공시설에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흡연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담배규제기본협약보다 더 구체적이며 시행강도가 높은 편이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흡연에 대한 규제는 다른 국가는 물론 WHO가 권장하는 기준과 비교하여도 결코 규제가 느슨하거나 관용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데 혐연론자들은 여전히 '더 강력한 규제'를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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