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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 우리가 받을수 있나요??

수지사랑 |2006.05.30 21:11
조회 45 |추천 0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3년전 과수원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주인이 할아버지여서 최하 5년에서 작고 하실때까지 관리를 하되 과일에 대한 3분의 1을 할아버지께 드리고 이집은 그냥 살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일대가 시에 주관하는 실버타운과 골프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조사 결과 우리에게도 실농이 지급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은 주택이 아닌 관리사이므로  10분의 1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5개월전에 이 관리사에 속해 있는 농원이 할아버지의 아들과 손주로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실농이 나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은 장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농사를 지었으므로 실농은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들이 실농의 대한 돈을 자기땅이라는 이유와 우리가 무료로 살았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지급되는 돈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와 계약을 했으므로 그냥 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벌초와 농원을 관리하고 3분의 1을 할아버지에게 드렸으므로 그냥 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할아버지와 계약하는게 소멸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들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기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시에서는 50대50으로 나눌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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