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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의 비리!! 대기업의 횡포!!

Mr.조 |2006.06.12 21:24
조회 318 |추천 0

안녕하세요? 네티즌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로써 이글을 띄웁니다.
부디 소중한 시간내셔서 잠깐이라도 꼭 읽어주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네티즌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싸이트별로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3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현대해상보험의 불합리한 처사에 너무도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년도에 불행한 교통사고로 군포원광대학한방병원에서 왼팔 상황신경수술을 받고
장애진단 3급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과 약관이 동일한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동부화재보험은 보험원칙그대로 장애진단등급에 따라 50%적용으로
장애연금을 본인이 말하기도 전에 미리 챙겨서 지급해주는 반면에
현대해상은 당연한 권리로써의 장애연금을 보험회사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누락시켜 지급했습니다.

현대해상에 가입한 하이카운전자보험에 의하면 장애3급 진단으로 장애50%적용으로
장애진단금 2500만원과 매년 1000만원씩 15년간 (총1억5천만원)지급키로 약정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현대해상보험보상직원이 임의적으로 45%로 책정하여 225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혹 보험사에서 실수를 한건지 아니면 제가 가진 증권이 다른 건지 몇 번이고 확인 결과 명백히 현대해상보험사에서 임의적인 잘못으로 45%로 누락시켜 지급했습니다.
보험금을 누락시켰으면 고객에게 미안한맘으로 정상 처리해줘야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된 지급에 대해 올바른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법정에 채무보존 소송이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자사 직원의 실수를 인정키는커녕 고객의 권리를 묵살하기 위해 채무보존소송을 낸건 이해가지않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가입했던 전북지사에 직접내방하여 요청하였지만 전북지사에서는 본사에서 내려진 방침이라하며 책임회피를 했고 본사에서는 알아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을했다고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 당연한 권리로써 약정된 약관에 따라 제게 누락시켰던 지급액을 달라고 전했을 뿐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막아한다느니 이슈화하면서 현대해상은 도대체 저와 같은 누락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금을 수령하셨는지 가히 의심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라는게 이런것을 일컫는것 같습니다.

저야 그나마 컴맹수준으로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이보다 더한 약시민이 얼마나 많겠으며
저와 같은 사례가 적지만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뜨고 강도당하는 기분을 버릴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바쁘다고 보험사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마시고 눈으로 직접 보험증권을
대조해서 확실하게 수령받으실수 있기를 감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믿었던 대기업 이미지의 현대해상보험을 믿었다 당하는 배신감이 말로는 표현할수 없을만큼 씁쓸하고 참담합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며 현대해상의 조속한 사과말씀과 올바른 지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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