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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 감전사고.. 어처구니없는 부대입장 보도자료를 보고...(가족의 다른주장)

안상기 |2006.04.22 00:31
조회 182 |추천 1

이글은 21일부터 외부에 알려진 제 1보병사단의 한 병사에게 있던... 감전사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찬욱이와 함꼐 동거동락하고 사고2주전 통화를 저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사단 보병사단의 지휘관.. 처벌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 ‘사고당시 안전장비 미착용 등 과실판단 및 책임자 징계’ 관련
  ○ 조사결과 고압선이 연결된 사실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공중가설을 지시한 것은 감독 간부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가족의 다른주장 :

수사과장이 첫날 가족에게 내비친 조사서에는  

고압선이 연결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못하고 공중가설을 지시한 간부의 과실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변압기차단및 안전복착용을 안하여 감전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

거기에 적힌 내용에는 그저 박병장은 전봇대위에 작업을 하러 올라갔고 작업을하다 2만2천900볼트 전기감전되어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지금에와서 조사서를 다시 보여준다고 하여도 믿을수없다.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은 사단장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늘 보여줬었고, 가족이 사건현장에 대해 시시콜콜 묻자 본인은 사고 원인과 결과만 조사한다며 모른다고했으며 이렇게 사건이 터진후 조사서를 다시 꾸몄을것으로 본다.

 



  ○ 징계 결과 현장감독자인 설치반장과 1차 지휘관인 운용중대장에게는 근무태만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감봉 3개월(1/3감액), 견책의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이에따른 보직변경 및 전출 등 인사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의 다른주장 :

운용중대장은 7월에 전역하기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사고당시 운용중대장은 병사들에게 케이블선을 전봇대로 올려라 해놓고는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지시를 한사람은 적어도 그 현장에서 감독을 해야하는것 아닌가라는 의문점이든다.

우리가족은 조사에대해 확답을 주는 간부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전역한병사들로부터 간간히 들어본 이야기가 전부이다.
확실한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간부가하는말과 병사가 하는말이 틀리다는것이다.
그리고 우리가족은 처음부터 사단간부들에게 다음과같이 말한바있다.
찬욱이의 사고로인해 군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안가기를 원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중대장의 감봉처리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기자로부터 4월25일(화)에 사단장의 취임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보니 ,
사단장은 가족을 2차위로금이라는 안위한 말로 안심을 시킨후 자이툰으로 가는 준비를 하였고,
이미 취임식 날짜까지 정해진 상태이면서도 4월17일 가족을 방문한 인사참모, 법무참모, 대대장은 사단장의 자이툰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가족은 군대라는 집단을 철저히 믿었기때문에 사단간부들이 하는말을 의심없이 모두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사단간부들이 가족에게준
정신적 피해와 사단 수사과에서 대충 수사하여 조사서를 꾸민것을 볼때에 중대장의 감봉처리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부대를 지휘하고있는 사단장과 사단간부들의 해임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병원비의 지급을 비롯한 피해자 보상조치’ 관련
  ○ 1일차 응급 진료비 57만원 (금촌 의료원, 일산 백병원, 한강 성심병원)은 부대에서 정산 완료 하였으며, 2일차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병원비(6천만원)는 가족들의 선지급이 없더라도 국군 벽제병원에서 전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족의 다른주장 :

처음에 가족은 치료비에대해선 걱정도 안했었다.
나라의 보상금및연금, 그리고 사단에서 먼저 언급했던 위로금까지도 말이다.
그런데 한나라의 장군이라는 사람이 위로금에대해 이제와 말을 바꾸는것에 대해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사고가 난지 한달이 넘는 동안 단한번도 지급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가족은 믿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군 벽제병원에서 전액 조치할 예정이라 언급되어있지만 분명 '예정'이지 '확정'이라는 말은 하고있지않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내’ 관련
  ○ 부대의 인사참모,정보통신대장,법무참모가 2006년 4월 14일 병원으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하여 법률이 정한 보상절차와 소송의 가능성, 가능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인 박00 병장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후 보훈절차에 의하여 보훈연금대상자로 지정되면 연금 및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족의 다른주장 :;

그렇다. 4월14일 법무참모로 부터 나라보상내용 및 연금에 대하여 들은바있다.
하지만, 그날 사단측과 가족측에게 있어 가장 큰 중점적 사항은 사단장이 말하고간 제 2차 위로금에 대한 내용이였다.
사단의 입장을 밝힌 이 문서에서도 역시 그 위로금에 관한 내용은 뺀 상태이며 가족이 나라보상에 대해 들은 시점은 이날이고 , 그 전까진 전혀 나라보상에 대해 들은적이 없었다.
그런데 사단장은 병원방문한날 1차 위로금으로 천만원을 내밀며 2차, 3차위로금을 말했던것은 나라보상이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 하는것이다.
만약 그 2차, 3차의 위로금이 나라의 보상을 이야기 했었던 것이라면 왜 1차 위로금을 내밀면서 "찬욱이 돌보며 교통비, 식대비로 쓰십시오 . 아직 모금하지 않은 장교도 있고하니 앞으로 2차,3차의 위로금 또한 있을것입니다."
라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바이다.

사단장의 돈봉투를 안받겠다고 하자

인사참모가 누나에게 한말이있다.

인사참모: "저것은 누나가 생각하는 보상금이 아니라, 사단차원에서 주는 위로금입니다. 1차적으로 가족들의 교통비와 식대비하라고 주는것이고 앞으로의 위로금 또한 있을것이니 진정하세요 "

이때까지 인사참모는 나에게 보상금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있을 돈도 위로금이라는 말을 썼었다.

가족은 먼저 위로금을 언급한 사실또한 없었다.

한나라의 장군이 먼저 위로금을 내밀었고, 지금에와서 본인이 한말에 책임을 못지는 행동에 대해 가족이 분개하는것 뿐이다.





■ ‘부대와 가족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 관련
  ○ 가족들의 반복적인 전화로 부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상호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갖기위해 통화를 자제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것은 아닙니다.

 

-----------------> 우선 가족들과의 반복적인 전화라하였는데 가족들은 부대로 전화한적이 없다. 가족이 알고있는 번호는 교환대이고 교환대로 전화한것은 찬욱이의 친구들과 통화하려고 했던것이 다이다.

결번이 된것을 안날도 4월 17일 인사참모가 도망가고 간부들이 핸드폰을 안받자 부대로 전화하여 알게된것이다. 부대로전화하여 간부들과 통화하려했던것도 아니고 찬욱이의 친구들에게 물어볼것이 있어서 전화한거였다.  그리고, 부모님은 더군다나 간부들의 핸드폰으로조차 전화한적 없었다. 누나인 내가 간부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리면 간부가 연락을 준거지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된다



■ ‘부대에서 나몰라라 했다’는 내용 관련
 ○ 부대는 자발적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위로금(1,000만원)을 전달하였고, 사고 이후 현재까지 매일 주,야로 병문안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도 3월 17일 병문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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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곡이있다. 자진해서 방문했다고하지만그럼 너희가 나몰라라했지 우리가 전화하기전까지는 보상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라도 있었는가 !

가족들은 군대를 믿고 기다렸는데 사단장의 자이툰 소식이 들리자 다급한 마음에 너희에게 빠른조치를 부탁한거 아니였는가 ! 그리고 이제껏 병원을 방문했던 간부들은 끽해야 행보관들이였고 최근에는 방문횟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하사급 애들만 보내지 않았느냐 ~!

우리 가족이 너희 사단장과대대장 명령에 복종하고 사는 행보관에게 무슨 보상내용에 대해 물어보겠는가 . 무슨 치료비내용을 물어보겠는가 . 위로금이야기가 나오자 너희는 군대전화번호를 결번시켜놓았고 우리 전화는 받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의 그 더러운 1000만원 안받겠다고 하지않았냐 ! 그런데 사단장은 부모에게 2차위로금을 언급하였고, 인사참모는 흥분해있는 나에게 '이건 우선적으로 주는 가족교통비와 식대비 하라는 차원에서 주는거야 왜 화를내 앞으로 위로금은 또 나올거야 . 봉투에 든돈은 천만원이야 ' 그러지않았냐!

내가 그때 분명 이 천만원 보상으로 끝낼려고 하는건 아니죠? 했더니 인사참모 당신이 분명 "왜!보상금이야 ~ 사단에서 주는건 위로금이라고 했잖아 위로금이라는 말을쓰는거야" 이러면서 나를 달랬고 그래서 내가 그 천만원을 주는 사단장을 가만 내버려뒀던거 아닙니까 !  이보십시요 ! 저희 찬욱이를 위문온 친척들이 주고간 돈만해도

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위로금으로 그 천만원 어디다 보태 쓸수있을까요 !

그리고 사단장 !!!

당신 분명 우리 가족이 와달라 와달라 할때는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못온다하였을때 그럼 대통령 온후에 오십시요 보고후 얼마있다가 오실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루면 된다던 사람이 대통령 오고나서도 3,4일이 지나도 안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때는 당신을 보는것에대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사고가 뉴스에 났고 찬욱이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미군부대에서 화상당한 민간인을 문병하러 미군부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왔고 그중 부관에게 저희 어머니가 "우리는 사단장도 안오는데 이 부대는 별4개도 왔네요." 하고나서 그걸 부관의 부인(당신부대의 대위)이 당신의 부인이게 말하여 온것 아닙니까 .

■ ‘보도를 통제했다’는 내용 관련
 ○ 부대는 사고 당시 언론에 관련내용을 설명하여 YTN,연합뉴스,노컷뉴스(3. 10), 프레스파주 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상급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 가족의 다른주장 :

사고첫날 병원을 지나가던 연합뉴스 기자가 울고불고 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자 왜그러냐며 사건에 대해 묻기시작했다. 그리고나서 간부에게도 물었다. 간부는 별로안다쳤다고 사고를 축소화시키려했고 살확률이 몇%되냐고 물으니 당시50%살확률을 의사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0%라 올려서 말했다. 그후 기자가 다른방송에 전화를 하려하니 간부는 전화를 못하게 막았고 그것을 지켜본 나의 사촌동생과 나의 결혼할사람은 간부에게 '왜 별로안다쳤다고 말하고 살확률도 70%라고 부풀려말하냐'면서 더이상 취재를 못하도록 막았다.

2006. 4. 21
큰누나 박경진 올림.

 

큰누나 박경진이 언급한 위의 내용은 절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 박찬욱 병장 큰누나인 박경진누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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