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교서는 나라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신하에게 임금이 공신 칭호와 상을 내린 기록서를 말한다.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서는 선조가 1604년 진주성 싸움 등 공적을 치하하면서 노비와 토지 등을 하사한 내용이다.
"경상우도병마절제사 겸 진주목사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추증하고 부모.처자에게도 작위를 내리며 죄를 범해도 영원히 사면한다.
상으로 노비 9명, 밭 80결, 왕의 말 1필 등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공신교서는 지난해 11월 도쿄 고서점가에 경매로 나왔으며 한 일본인 고서적상이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1천200만엔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화 약 1억3천만원정도)
문화재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으며 왜적을 물리쳐 공신이된 장군의 교서가 그 적국의손에 들어가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그러나...한국 문화재 당국은 감정가에 대한 이견 등을 들어 이 공신교서를 매입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참....대단하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