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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마케팅, 사기-합법 불명확… 서민만 ‘골탕’

이미선 |2006.07.15 23:59
조회 127 |추천 2
::‘제이유 사건’ 계기로 본 실태::)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와 판매원에게 이 익을 돌려주는 정상적인 유통 기법이다.” “부를 향한 사람들의 욕심을 악용해 불가능한 시스템을 믿게 만드는 사기에 불과하다.” 다단계 판매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멀티레 벨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등으로 불리는 다단계 판매가 국 내에 소개된 지도 벌써 20년. 그러나 아직도 다단계 판매에 둘 러싼 논란은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는 더욱 극성을 부 리는 추세다.

◆서민 울리는 불법 다단계 = “허허, 이제 웃음만 나옵니다. 제 가 미쳤던 게죠.” 이모(48)씨는 3년전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 었다. 소위 일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중견간부까지 올라갔던 그 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친척으로부터 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소개받고 나서부터였다. 늘어만 가는 아이 들의 교육비에 낮은 은행 금리 상황에서 투자 원금 외에 최소 50 %를 더 돌려줄 수 있다는 다단계 업체의 설명은 이씨의 귀에 솔 깃하게 들렸다.

은행예금과 주식매각,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원을 쏟아부은 이씨 는 불과 1년만에 알거지 신세가 됐다. 이씨에게 남은 것은 방 한 가득 쌓여있는 싸구려 생필품들과 절망 뿐이었다. 가진 재산을 한 순간에 날린 이씨는 이제 가족들과도 떨어져 여관방을 전전하 는 신세가 됐다.

“자식들 볼 낯이 없어요. 내년쯤 첫째 결혼시키려 했는데, 무일 푼이 됐으니 어쩝니까.”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최대 다단계 업체 제이유 그룹의 전 (前) 사업자 유모(58)씨는 요즘 하루를 술로 보낸다. 매일 수십 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후원수당, 제주도 레저타운 개발과 석유 시추사업까지. 불과 2년전만 해도, 유씨에게는 분홍빛 미래가 열리는 듯 했다. 처음에는 사업을 ‘방해하는’ 검찰 수사에 분 통이 터졌다. 주수도 회장의 말대로, ‘사소한 오해가 있는 것’이 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되고, 주 회장마저 잠적하면서 유씨는 이제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아 버렸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 다단계 판매업은 지난 91년 제정된 ‘방 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공인받은 유통업의 한 형태다. 법 제정 이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200 2년 개정된 법률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우선 실제 상품의 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적정한 수준(매출액의 35% 상한)의 후원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제품 가격 또한 정상적 이어야 하며, 상품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후원수당 이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소비생활 마케팅’, ‘공유 마 케팅’ 등 신종 다단계 판매는 시중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고가 제품을 판매해 제품 거래가 형식적이거나, 심지어 투자금만을 모 집하는 유사수신 형태로 변질된다. 수당이 장래의 매출에 의존하 는 배당 성격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과도한 수당지급 약속으로 장기 존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대량 구매(사재기)를 유도하는 것도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제조합에 의무 가입하 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도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가 이후 가입해지 당한 경우 도 많아 공제조합 가입여부 만으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맹점으로 꼽힌다.

◆다단계 판매의 진실? = 다단계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 또한 긍정과 부정으로 크게 엇갈린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로 일 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데에는 양쪽 전문 가들 모두 동의한다. 다른 유통업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업과 비 교해 결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단계 마케팅 자체를 부정하 기보다는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전 제하고, “본사 차원의 윤리 준수 및 준법 노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명식 장안대 교 수도 “회사와 사업자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대 와노력이 이뤄진다면 합법적인 다단계 사업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마케팅 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택선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 모든 다단계 마케팅은 비정상적인 소비를 강요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다단계 마케 팅 자체가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법 테두 리 안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 끊임없이 회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돼 있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황 백석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단계 업체에서 판매되는 제 품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 10~15%에서 최대 2배까지 비싼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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