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도 갔다오고 법원도 갔다오고,,,
확실한 답을 찾지못해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2004년 2월경 친구 소개로 알게된 남자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2004년 2월 8일 제가 일하고 있는곳으로 찾아와서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절대 미납하지 않겠다고해서
저는 그말을 진실로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부터 요금이 단 1회도 납부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그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납부독촉을 하였습니다.
누나가 내주기로했다, 부모님이 내주기로했다 등 미루기만 할뿐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가 다 내주기로 했으니 해지를 할려면 명의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며 주민번호를
가르쳐달라는 연락까지 받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이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훨씬넘게 지난 2005년 10월,11월 3차례에 걸쳐 35만원을 납부하고
또 다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익근무를 하고있었는데 2006년 3월 중순쯤에 제대를 한다고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 나머지 금액을 제대하기전에 납부를 하고
한국신용평가원 으로 넘어간 나머지 금액을 일을 시작하고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거짓말이 되고 다시 연락을 취하니 4월까지 낸다,
5월 말까지 낸다 아버지가 내준다고 했다며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이젠 아예
연락을 피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더군요.
일하던 곳에 연락을 해서 바뀐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고, 또 독촉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번호가 뜨면 아예 받지를 않길래 집으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아예 모르고 계시더군요, 분명히 아버지가 내준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받은적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일하러 가서 없다,밖에 나갔다고 하시더군요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텔레콤 지점으로 가서 그당시 계약서 사본과
이용청구서를 준비하고 나머지 50만원 되는 금액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청구서 수령지는 그사람 주소로 되어있고, 실사용자와 명의자는 다르다는것도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취한 통화 내역서와 통화내역 녹음, 문자메세지 보관등
증거자료를 수집도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법원에 갔더니 자기들은 어떤 소송을 해야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한다고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지급명령신청서,소액심판,구상금 청구등이 있지만 알아도 말 못해준다고 하시면서요
이 경우 무엇으로 민사소송을 내야하나요??
금액이 얼마 되진 않지만 너무 아깝습니다...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