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정을 촉구하는 비정규노조/정당/사회단체 성명서 모음
▣ 날짜별 성명서 순서
[9월 11일]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전국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지부
[9월 12일]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희망사회당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9월 13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불법파견철폐투쟁단
[9월 1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KTX 불법파견 조속히 판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정부의 대책에 따르겠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겠다”라는 말은 우리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측으로 하여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주가 정부임을 잘 증명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지난 8월 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를 그토록 마음조리며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종합대책은 우리의 그토록 가슴 졸이던 우리의 마음에 또한번의 못질을 가했다. 이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자마자 최근 공개된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의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온통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위탁)” “업무 모두를 외주화(위탁)” “전원 외주화(위탁)”이란 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철도공사의 입장이나 계획을 벗어난 지금 현정부의 비정규정책과 의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KTX승무원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민영화된 철도공사가 노동조합과 신의 성실하게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현실이 우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쳐해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요구한다. KTX승무원이 그동안 불법적인 파견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사실은 이번에 공개된 철도공사의 외주화 대책 문건 스스로 “열차승무원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함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쟁점이 되어있는 KTX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에 희망을 주려거든 무었보다도 KTX승무원의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내리고 직접고용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11일
공공연맹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라!
상식만 갖고 보아도 KTX 여승무원 동지들은 철도공사 직원이다!
노동부는 하루 빨리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고용함과 동시에 현대판 노예제 파견법을 철폐하라!
더 이상 네놈들의 하는 꼬라지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놈의 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꼭 삭발을 하거나 굶거나 죽어야지 받아들여진단 말인가?
KTX여승무원 동지들이 노동부에 불법 파견 진정 시 제출한 자료들을 한번 보자
1. 여승무원 채용과정에 아예 철도공사 간부가 면접관으로 나선 사진
2. 신규 채용된 여승무원들에 대한 수습을 철도공사 측이 직접 관장했다는 증거
3. 여승무원들 작업과정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접 업무지시, 지휘감독 사실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철도공사의 “KTX 고속열차 여승무원 업무프로세스” 및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4. 철도공사의 열차팀장이 여승무원 업무를 평가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징계·포상 실시
5. ‘단가산출서’를 통해 여승무원들의 임금수준을 철도공사가 미리 결정하며, 인센티브 또한 철도공사가 직접 평가하여 지급하는 등 임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 역시 철도공사였다는 사실
6. 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직접 담당했으며,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역시 모두 철도공사가 제공한 사실
7. 여승무원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통신장치(PDA, 무전기 등)는 모두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것이며, 통신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도 철도공사가 하며, 심지어 통신장치를 망가뜨릴 경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직접 변상금을 받아왔다는 사실 (승차권 발권 변경 등의 업무 수행시 착오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전을 직접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위에 열거한 것들 말고도 증빙자료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
여승무원들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유통(주)은 말 그대로 바지사장이자 위장도급사일 뿐,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원이나 다름없이 일해 왔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철도매점의 그 지난했던 싸움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한국철도유통(주)은 중간에서 짜증나게 걸리적거리지 말라.
철도매점이나 KTX승무원 동지들의 노동을 철도공사가 직접 관장해왔을 것이라는 정황은 상식에 속한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도,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도, 모두 철도공사와 항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승무원들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의 심각성을 외곡해서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화를 획책하고 있다.
현재 KTX 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손배 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 등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백여 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
제발 상식 좀 지키며 살자
이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긋지긋한 하청인생, 끔찍한 파견인생, 앞이 안 보이는 비정규직 인생, 이 모든 것을 끝장내는 투쟁을 올 하반기 가열 차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지부
세살 어린아이가 봐도 명백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는 즉시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가 시작된지 벌써 두 달째 되어가고 있다. 여승무원들은 이미 7월 중순에 100여가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채용·징계·포상·작업지시 등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사실관계 등 KTX 불법파견의 현실을 노동부에 고발하였고, 8월 초에 불법파견 진정인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도,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도, 모두 철도공사와 항공사에 직접고용 되어있는 승무원들이다. 이게 바로 상식이다.
KTX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승무원들이 어디 소속일 것 갔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철도공사 소속일 것”이라고 답변한다. 시속 300㎞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 내에서 승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철도공사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 않은가!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느냐 깡그리 무시하느냐의 문제이다.
그 상식을 입증하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손배 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 등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왔다. 백여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9월 중순이 되었다.
오늘로 KTX 여승무원들이 집단해고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한 푼 받지 못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한지 벌써 200일이 되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2006년 9월 12일
사무금융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불법파견 엄단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KTX 승무원들이 파업투쟁을 벌인지 오는 16일이면 200일이 된다. 서울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재조사가 완료되어 곧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KTX승무원들에 대한 채용,징계,포상,작업지시등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 왔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접고용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주)라는 유령회사에 KTX승무원들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자신들의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런 철도공사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하여 KTX승무원들은 200일 가까이 투쟁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투쟁에 철도공사측은 집단해고,손배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등을 통해 KTX 승무원들을 탄압해 왔다. 이에 맞서 KTX 승무원들은 100여 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최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지극히 현명하고 정당한 판단을 할 것을 믿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에 철도공사로 하여금 직접고용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2006년 9월 12일
희 망 사 회 당
KTX 승무원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11일 국가인권위에서는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비로소 KTX 승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 소속이므로 자신들이 고용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취해오며, KTX 승무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인해 한국철도유통은 단지 형식적 사용자이며 철도공사가 직접적인 사용자임이 밝혀진 것이고, 그 철도공사의 기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 KTX 승무원노동자들은 200일 가까이의 농성투쟁과 열린우리당, 정부기관에 대한 점거 농성 등 집단 해고로 인해 생계비 위협마저 감수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적인 태도만을 고수하며 집단해고,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경찰 폭력 등 KTX 승무원 노동자들을 상대로한 엄청난 탄압을 계속하였고, 노동부 역시 철도공사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주며 KTX 승무원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꺾이지 않았고, 사회 각층의 요구는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 이상수 장관은 지난 4일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노동부는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질 때이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명백한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승무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왜곡한다면, 노동부는 자신의 반노동자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주노조 역시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임을 결의한다.
▲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 이상수 장관의 약속대로 판정과 함께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 철도공사는 가처분, 고소고발, 손배를 즉각 철회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2006년 9월 1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국가인권위도 인정한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노동부는 당장 불법파견 판정하고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실시하라!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진정한 데 대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KTX 여승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한국철도유통’ 소속이었지만, “(철도공사가)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 동원 등에 그 내용을 직접 결정했다”며 “철도공사가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못 박았다.
KTX 여승무원들이 두 달 전 불법파견 재진정에 나서면서 제출한 100여 가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지만, 인권위 역시 너무도 명약관화한 철도공사의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도급’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유통’을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단순집행기관’이라 정의했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지금은 공공부문에서도 드문 사례가 아니게 되었지만, 우리 제조업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특히나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고용 및 운용을 둘러싼 원·하청간의 정황이 시쳇말로 비디오 보듯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우리로 치면 현대자동차(주)고, 한국철도유통은 하청업체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쥐락펴락하는 곳은 현대자동차(주)이며, 형식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사장들은 아무런 힘도 못쓰고 원청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괴뢰, 허수아비,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인권위의 권고까지 힘을 얹어 KTX 여승무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당연한 사실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우리 현대차의 경우처럼 노동부가 검찰과 협의(협잡)하며 공식 판정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가는 등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재조사에서) 만일 불법파견임이 밝혀지면 철도공사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접)고용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고 답변까지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8일, 5만 4천명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정부 방침이 먹히지 않는다면 다른 민간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오늘로 197일차! 200일에 가까운 끈질긴 농성을 벌여오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여 사회화될 대로 사회화된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이 끝내 외면될 경우 초래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철도공사는 간과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 내 불법파견 노동자 9,234명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투쟁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2006년 9월 13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불법파견철폐투쟁단
노동부는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KTX여승무원은 16일로 고통의 200일을 맞이한다.
언론과 철도공사의 문건들을 통해서 철도공사의 여승무원의 불법파견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으나 9월 중순에 결과발표를 하겠다면 계속해서 늦추며 KTX여승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역할을 승무원 관리감독으로 규정하고, 여승무원들은 열차팀장으로부터 업무를 분담 받고, 지시사항을 듣도록 명시(2004년 3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고속열차 여승무원(열차팀장) 업무프로세스’ 문건) △ 열차팀장이 승무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승무원 실명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방송 및 태도 불량’, ‘규정 취급 미숙-사전교육 확실히 할 것’, ‘여객 취급 절차사항 지도’ (2005년 10월 열차팀장이 직접 작성한 ‘여승무원 시정요구서’ ) △열차팀장이 30분마다 객실순회를 하며, 여승무원의 승객서비스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철도공사 사규인 ‘직제규정 시행세칙 분장업무’ 문서) △ 철도청 또는 철도청이 의뢰한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인센티브를 개인별 차등해서 줄 것! (2004년 12월 작성한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인센티브 지급 검토안’ 문건) 등은 ‘철도공사 불법파견’이 체계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사실상 여승무원을 자회사로 근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채용하라는 결정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결정 권고문은 철도공사가 외주화를 결정하고 채용인원과 임금수준, 면접, 업무지도, 감독, 평가 등 KTX 승무원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데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당연 피진정인 지위에 있다고 봄으로서, 사실상 원청 사용주인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반성과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전면적 외주화 지침을 하달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와 비정규직법안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주장이 허황된 거짓임이 들어났다.
7개월 동안 투쟁해온 여승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증거가 명확히 밝혀지고 국가인권위의 직접고용 결정권고문이 발표된 만큼 당장 KTX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또한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지하여 더 이상의 여승무원의 고통이 없도록 하라.
철도공사는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고소고발·손배·가처분, 비정규직의 전면적 외주화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은 비단 KTX여승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비정규직법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2006. 9. 14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페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KTX 여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외치며 투쟁을 벌인지 200여일이다. 이제는 그들이 원래 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말이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 고용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고, 형식적인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며 KTX 여승무원 고용이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발표 이전, KTX 여승무원들은 불법파견임을 증빙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직접 제출했고 이미 8월 초에는 불법파견 피진정인 조사까지 마쳤다. 당시 여승무원들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의 직접사용자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 여승무원의 채용과정에서 철도공사 간부가 면접관으로 나온 사진 ▲ 여승무원들에 대한 수습을 철도공사가 직접 관장했다는 증거 ▲ 철도공사 임직원이 여승무원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안전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직접 담당했다는 사실 ▲ 철도공사의 열차팀장이 여승무원들의 업무를 평가하여 징계?포상한 사실 등등. 이 이외에도 불법파견임을 증빙하는 자료들이 무려 100여가지, 5,000여 페이지에 달했으니 더 할 말이 따로 있겠는가.
이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9월 중순이다. 그리고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재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째 이다.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노동부는 하루속히 불법파견 판정하고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지시하라!
2006년 9월 1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