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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의료법에 대해서..

황지용 |2007.02.06 17:30
조회 129 |추천 2


요즘 보건복지부령하에 곧 시행될예정인

의료법 개정안건에대한 견해난립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있다.

기득권의 권력옹립이라는 주장에도 악법의발촉이라는 그에따른 반발에도

마음편히 한쪽 손을 들어줄수 없는것이 서민들의 입장이리라 사료된다.

 

의학에 뜻을 둔 학생으로써 이런 민감한 이슈를 간과하고 넘어갈수가

없기에 새 의료법에 대한 학도의 견해를 몇자 간추려보고자한다.

 

의료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학력의 차이를 떠나 의료행위란 전문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행위를 뜻함을 알수있다. 기존 의료법 1조 1항에 기재되어있듯이, 의료행위 즉 의사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항목은 정부가 이를 장려하고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는부분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확대로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시킴을 목표로한다"는 근본목적에 확연히 위배되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가 의료인들과 그들의 권리를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속뜻이 어린아이의 속마음처럼 들어나는부분이 아닐수없다.

 

또한 "의료행위" 라는 definition 을 개정된 법에서는 "의료인이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전문의료인이 각각의 상황에 의거해 진단,청진,진료,투약을 임의대로 행하는것을 뜻한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조항에서는 "투약"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인 행위" 라는 어이없는 표현으로 바뀌어있다.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행위가 무엇을 뜻할까. 이는 투약행위와 약물공급에 따른 의사들의 주권을 강탈하려는 검은속을 또한번 들어내는 유치한 조항이 아닐수없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국민의건강과는 관계없이 의료인의 권한을 옭아매는 항목이 있다.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지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라는항목과 "보수교육시간,대상,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의 권한으로 별도로 정한다." 라는 부분이다. 평소 조금이라도 의료인들이나 그분야에 관심이있는사람이라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료기술발전과 환자편의도모를 위한 연구모임에 투자하고있는지 잘 알것이다. 매년 새로운 약물,수술방법 그리고 수술장비들이 전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현시대의료패러다임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뒤쳐지지 않는 기술을 상당부분 보유하고있다는것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진리와도같은 사실들을 과연 정보화시대에 앞장서는 대한정부에서 인지하지 못할리 만무하다. 의료서비스의 수준관리를 통해 질적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이항목에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도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의과대학의 증건과 증진된수의 의학도배출로 한상가건물에 개인병원의 숫자가 입시학원숫자보다 많도록 방치한것이 과연 누구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다시 살리겠다고 나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움직임이다.의료인들의 기본자격인 면허의 유효기간과 시술권한을 법이라는 미명아래 제압하겠다는 검은의도가 또한번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학교 1학년학생이 느끼는부분을 과연 많이 배운 어른들과 개정안 관계자들이 느끼지 못할까...

 

현시대 의료기술은 광속의 발전을 거듭하고있다. 세계에서는 매년 새로운 학설들과 기술들이 쏟아져나오고 의료인들은 환자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최대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습득한다. 우리나라가 정녕 언제까지 이런 권모술수적이고 유치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과학을 압제하려들것인가.

 

지금 컴퓨터앞에서 이글을 읽는 사람들.. 인터넷을 다룰정도의 지식수준을

갖추었다면, 더이상 기득권의 밥그릇지키기 라는 어리석은 정부의 매스컴 플레이에는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시다시피 의사가 부의 상징과 권력의 중심에 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리고 그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매일시달리는 정신적인스트레스에 비하면 지금 누리고있는 사회적인존경과 권한정도는 오히려 미약하다.

 

아직도 의료법개정안에 관해 일방적인 피해의식으로 대립하는 사람들..

돌은 던지려거든, 먼저 그 무식을 돌아보기 바란다.

 

-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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