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한일 공동 관리수역의 기국주의의 규정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규정하고 (제14조),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 적용되는 규정인 부속서Ⅰ제2항은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 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중 가목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해공동 관리수역에서 기국주의(flag state rule)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무기선(ship without flag)에 대해서는 어느 체약국의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남해 공동 관리수역에 적용되는 규정인 부속서Ⅰ 제3항은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2항에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 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중 가목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남해 공동 관리수역에 있어서도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국주의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일 공동 관리수역의 기국주의의 적용범위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이던 남해 공동 관리수역에서이던 불문하고 기국주의의 적용 범위, 즉 추적권의 배제 범위에 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의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은 모든 관계법령에 관한 것이냐의 여부이다. ‘동 협정은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Ⅰ 제2항 가목, 동 제3항 가목). 따라서 '어업이외에 관한 관계법령'에 관해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관세·재정·위생·출입국관리·비 생물 자원탐사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관해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추적권이 인정되게 된다.
둘째,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공동 관리수역 내에서의 행위에 한하느냐의 여부이다. 동 협정은 '이 수역 내에서…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Ⅰ 제2항 가목, 동 제3항 가목). '이 수역에서…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의미는 동 수역 내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 수역 외에서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 협정이 '이 수역에서의 행위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수역에서…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약법 협약'이 규정한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의 해석 원칙에 부합되고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 된다고 본다.
셋째, 공동 관리수역에 있어서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모두에 관한 관계법령을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 관리수역에서 기국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한한다.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수역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한다. 따라서 접속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관계법령에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 즉, 접속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추적권이 인정되게 된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한일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의 영유권 침해 행위-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