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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분석⑧] 개성공단

김한주 |2007.05.04 01:59
조회 36 |추천 0
 1. 협상 개요
  
  ○ 자동차와 더불어 협상의 최대성과로 과대포장 광고되는 부문
  
  ○ 협상 결과
   1.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2.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등”
  3. “협정발효 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2. 협상 평가
  
  ○ 개성 문제 아직 해결된 쟁점 아니다.
  
   - 조문 상으로만 보면 한미 FTA협정문 (다)항은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조문 상으로만 보면 OPZ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추후실행’이라는 부대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측(한미FTA 미국측 협상대표인 카란 바티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과 관련 합의된 것은 없다고 공식 발언)은 추후 협상 과제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제시하는 등 상호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 합의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마련하며,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는 협정발효 후 1년 후 그 구성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OPZ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 달성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비핵화, 남북환경 영향, 노동ㆍ환경기준이라는 애매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물론 구성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측이 주장해온 ’빌트인 방식‘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된다.
  
  ○ 역외가공의 수준도 합의된 바 없다.
  
   - 더욱이 미국이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인정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방식은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부가적 또는 중요하지 않은 공정(subsidiary or minor process)을 거친 섬유제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합의가능한 역외가공의 수준이 어떤 수준의 것일지를 두고 한미간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남북간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 ‘노동기준 및 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 기준이 ILO 기준인지는 불명확하다. 정부는 아직 노동조건의 수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에 대해 노동 환경기준 충족 등을 조건화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정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 예컨대 이스라엘, 싱가포르와의 FTA 원산지 특례인정 조항은 노동조건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이 불명확하다.
  
   -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제기하는 ‘비핵지대화’개념은 그 범위를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핵무기와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금지를 다 포함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 미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기항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반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폐기대상으로 삼는 것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즉 이른바 평화적 핵 이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것일 수 있다.
  
   -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만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즉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철폐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개성공단 합의는 사실 6자회담이후 조성된 북미간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스스로 역행하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지 모른다.
  
  3. 결론
  
  사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원산지 인정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이슈로서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한미간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가 협정원문에 포함된 것이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도리어 한반도OPZ의 전제조건들은 한반도 현실에서 충족하기 어렵거나 오랜 기간을 거치는 것들로서 오히려 남북관계를 성격이 다른 한미관계에 과도하게 결박시켜 미국의 대북, 대아시아전략의 하위종속변수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시 말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라면 개성공단은 한미FTA에서 차라리 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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