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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새끼돼지 사지찢어죽인 잔인한 사건

서진 |2007.05.24 12:42
조회 9,038 |추천 356


이번사건 뉴스 클릭해서보세요.전 잔인할까봐 보지도 못했어요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G-M1ytFrJcM$

 

 

 

5월 22일 '군부대 이전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 는 국방부 정문앞에서

 '특전사 기무부대 이천 이전에 반대하는 큐탄대회' 를 열었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1천5명의 이천시민들과 하남시민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규탄대회에서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며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사지를 밧줄로 찢어 죽이는 극도의 잔인한 동물학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악랄한 동물학대행위는 아래의 현행 동물보호법 제 6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 되어있지만 이천시청과 시의회가 현행법까지 위반해가면서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6조 -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

 

이런한 잔인하고 처참한 동물학대, 동물학살 행위는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천시청 조병돈 시장과 '군부대 이전 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일 시의회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 합시다.!!!!!!!!!!!!!!!!!!!!!!

 

항의하고싶으신분은 다음까페 동물사랑실천협회 자유게시판란을 읽어주세요.

그냥 이천시홈피가서 항의하면되요. 다처벌받을수있도록!!

이천시홈피주소

http://council.i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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