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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활정보

김병호 |2007.06.11 23:40
조회 355 |추천 0
1. 화폐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는 뉴질랜드 달러(NZ$)와 센트로서 십진 화폐 제도를 사용합니다.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의 지폐를 사용하며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 1달러, 2달러짜리 동전이 있으며 1달러=100센트입니다.

환전은 시내 어느 은행에서나 가능하며 야간에는 환전소 등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환전할 때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각 은행마다 환율과 수수료의 차이가 많으며 또 매일 환율이 변하므로 많은 돈을 환전할 때에는 각 은행마다 환율과 수수료를 체크하고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전소보다는 은행이 환율이 좋으므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은 미국달러 외에 호주달러, 일본엔, 영국파운드 등도 환전이 가능하며 현재 NZ$1= 570 (2001년 9월 기준) 정도 입니다. 2. 은행

은행계좌 개설은 간단한데 은행을 정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운전 면허증 등)와 은행 소정 양식을 기재 서명하면 되고 뉴질랜드 국세청 (IRD: Inland Revenue Departement)의 세금 납부 번호인 IRD번호가 있으면 양식에 기재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달리 예금 통장이 없으나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요청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매월 은행 거래 명세서 (Bank statement)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저축예금 (Saving account), 당좌예금 (Cheque account), 그리고 투자예금 (Term deposit)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저축예금, 당좌예금은 입, 출금은 자유롭지만 이자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당좌예금 개설을 하면 개인 수표책을 받게 되는데 이 수표로 물건 구입이나 공과금 등 여러 형태의 지불이 가능합니다. 수표를 사용하면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나 사용할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고 주소, 연락처 등도 수표 뒷면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주로 운전 면허증이나, 현금카드, 크레디트 카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일부 대형슈퍼나 상점에서는 개인 수표를 받지 않거나 또는 수수료 25센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예금 (Term-deposit)은 일정 기간 예금을 예치해 두는 예금으로 저축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습니다. 은행에 따라 기간과 이율이 다르며 중간 해지 시 해지 수수료율도 다릅니다. 이자 지불 방법은 매달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에 4번 또는 2년, 아니면 만기 시 일시 지불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지불은 세금 공제 후 본인 요구에 따라 타 은행의 본인 구좌에 자동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에는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이 있으며 오클랜드의 ANZ, BNZ, National Bank, Westpec Trust 은행 지점에는 한국인 직원도 있어서 필요한 때 한국어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 주말 (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문을 닫습니다.
3. 현금카드/신용카드 현금 카드는 계좌 개설 시 신청하면 되는데 현금 카드를 받자마자 받드시 서명을 하고 비밀번호 (PIN number)를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분실 시에는 즉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각 은행이나 주유소 등에 주.야로 현금 인출과 잔액 조회 등이 가능한 자동 현금지급기(ATM)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좌의 종류 (Saving account, Cheque account)와 Pin번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은행의 자동 현금 지급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나 지급기에 따라 서비스가 안 되는 기계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기계에서 두 번 이상 비밀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현금 카드가 자동으로 현금 인출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한 현금 카드는 월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한 이후에는 사용할 때마다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1일 현금 인출 한도는 NZ$400 정도 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은행마다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은행에 따라서 일정한 한도의 예금 구좌나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은행의 발급 조건에 미흡하거나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지불 방식은 일시불과 할부 납부가 있는데 일시불은 무이자이지만 할부 납부나 현금 서비스는 최소 16% 이상의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4. 해외송금 뉴질랜드의 거의 전 은행 및 지점에서 환전 및 송금 업무를 하는데 각 은행마다 송금 수수료 및 환율이 다릅니다. 송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신환 텔렉스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간 대체 결재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는 비싸나 빠르게 송금이 됩니다. 송금 대상 은행의 이름과 지점명, 주소 등이 필요하며 주로 3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은행수표 은행에서 발행되는 수표를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수수료는 저렴하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드시 수표에 지급대상자를 명기하여햐 합니다. 5. 세금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IRD (Inland Revenue Departemnt)에서 IRD번호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계 년도는 다음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년 소득 $38,000미만일 경우는 소득의 19.5%를 세금으로 내고,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38,000이상의 차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냅니다. 정부에 등록된 교회나 자선 단체 등에 낸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공제받습니다.
6. 우체국 뉴질랜드는 우편 업무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표는 우체국이나 슈퍼, 데어리숍(Dairy shop)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우편물과 국제 우편물을 넣어두는 우체통이 거리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우편물에 대한 가격 및 규격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우편 서비스 종류 규격 비용 배달기간 일반 우편   일반 봉투 (120마리 * 235 마리)
  큰 봉투 (260마리 * 385마리) $0.40
$0.80 2/3 ~ 다음 근무일
2/3 ~ 다음 근무일 속달 우편
(Fast Post)   일반 봉투 (동일)
  큰 본투 (동일) $0.80
$1.20     당일 또는 다음
    근무일* 속달은 봉토 왼쪽 상단에 Fast post 스티커 부착 후 Fast post라 쓰인 우체통에 넣는다.

▶ 국제우편 (한국으로 보낼때 기준) 서비스 종류 규격 비용 배달기간 International
Express Document    0.5 Kg
   1 Kg $33
$47 1 ~ 6 근무일 International    엽서 및 항공 봉합 엽서 $1.10     4 ~ 10 근무일 Air (항공 우편)    일반 항공 봉투
   대 봉투
   특대 봉투 $1.50
$2.50
$5.00   Internaiona
lEconomy    일반 봉투
   대 봉투
   특대 봉투 $0.80
$1.50
$2.50 18 ~ 25 근무일* 뉴질랜드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 외에는 각종 공과금 (전기, 전화, 가스, 자동차세)등도 취급하며 자동차 등록이나 주소 변경 등의 업무뿐 아니라 팩스, 전보 및 문구류 등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사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간단히 주소 변경 카드(Change of Address Card)를 작성 제출하면 2개월 간 무료로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이 자동 배달 됩니다. 7. 도서관 뉴질랜드는 도서실 운영이 아주 잘 이루어진 나라인데 모든 사람이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 및 C.D, 비디오테이프, 게임 프로그램등의 대여 및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어린이 독서 클럽 등을 운영합니다.

이용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각 자치 (Auckland는 4개의 자치구로(Auckland, North shore, Waitakere, Manukau)이루어져 있습니다.) 의 도서관을 찾아가 필요양식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무료로 도서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재발행 시 소액의 수수료 부과) 일반도서의 경우 1개월간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잡지 등은 2주간 대여되며 신간인 경우 $1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비디오, C.D등은 기간에 따라 소액의 대여료를 내야합니다. 대출받은 도서 등은 같은 자치구 내에서는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이 가능하며 대여 기간을 초과 시는 소정의 벌금이나 일정 기간 도서 대출이 금지 됩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도서실이 잘 만들어져 있으며 독서 클러 등이 운영됩니다. 지역에 따라 이동 도서실도 운영 됩니다. 8. 교통수단 뉴질랜드인의 약 80%가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자전거나 버스, 기차, 페리 등의 공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전거
자전거는 대중화된 교통 수단으로 특히 학생들의 통학에 많이 이용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벌금을 냅니다) 자동차 교통 법규에 준하는 Bike code (자전거 교통 법규집)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버스
버스는 승용차 외에 가장 대중적인 교통 수단으로 오클랜드 지역에만 500여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장애자는 버스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승차 할 수 있습니다. 배차 시간은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대는 5 ~ 10분 간격으로 있으나 그 외 시간이나 주말은 보통 1시간격으로 있으며 버스가 일찍 운행을 중지하므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시내 요금은 학생이나 노약자들은 할인 혜택이 있으며 월 사용 카드나 1일 사용 카드를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는 거리에 관계없이 1회에 $1만 내면 이용 할 수 있는 순환 버스(Link bus)가 있습니다.

구간 어른 학생 및 노약자 1 stage $1.10 $0.70 2 stage $2.20 $1.30 3 stage $3.00 $1.80 4 stage $3.80 $2.20 5 stage $4.50 $2.70
* 참 고
1) 학생은 교복을 착용하거나 운전자 요구 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2) 승차 방법은 승차한 후 운전자에게 행선지를 말하면 운전자가 요금을 말해줍니다.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버스 노선표와 배차 시간표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차
Auckland와 Wellington에는 시내를 운행하는 기차가 있는데 오클랜드는 서쪽의 와이타카레 (Waitakere)와 남쪽의 파파쿠라 (Papakura)까지 오클랜드의 중심가를 거쳐 운행합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도 되어있으며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으며 평일엔 15분 ~ 30분 간격, 토요일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요금은 거리에 따라 가산되며 왕복 및 학생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페리
뉴질랜드는 섬나라로 페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는 항구 도시로 페리를 이용 통학 및 출. 퇴근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주로 3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요금은 오클랜드 북쪽의 Devonport에서 Auckland항까지 왕복 어른표 $7.00, 어린이 $3.50 이고 월 사용 패스는 $90.00 입니다.

▶ 택시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주로 전화로 호출하는 콜 택시인데 대형슈퍼나 호텔, 공항 등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탈 수 있고 또 곳곳에 무료 택시 호출 전화가 있어 편리합니다.
택시로 주로 3 ~ 4명이 탈 수 있는 일반 택시와 그 이상 10명까지 탈수 있는 Maxi Taxi가 있는데 요금은 동일합니다. 요금은 거리, 시간, 변산제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 $2.00에 1Km당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1.60 ~ 1.80까지이며 대기 요금은 1분당 $0.50입니다. 요금은 현금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0의 요금이 가산 됩니다.

▶ 렌터카
21세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는 차를 렌트할 수 있는데 요금은 차의 종류와 기간 및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보험을 포함해 거리에 제한없이 1일 렌트비는 $19.40 (1,300CC) ~ $60.00 (1,800CC)이며 회사에 따라 보증금 (Bond)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9. 국내전화걸기 ▶ 지역통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가정 전화는 매월 기본 요금만 내면 오클랜드의 지역통화는 (local call) 무료입니다. 사업용 전화는 매월 기본 요금 $58.42와 전화선 보수유지비 $1.95외에 분당 $0.0512씩 요금이 가산 됩니다.
가정용 전화는 최초 가설 시 $61.80을 내면 되는데 그 외 매월 지불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 비용 비고 기본 요금 $36.34 시내 통화 무료 전화선 보수 유지비 $1.95   전화기 대여료 $4.01 본인 변화 사용시 면제
▶ 시외통화
뉴질랜드 내에서 시외 통화는 0 + 지역 번호 +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되고 사용 시간 및 거리와 통화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부과 됩니다. 교환 이용시는 010을 누르고 송수화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말합니다. ($2.80의 추가 요금 가산). Collect call은 010을 누르고 "collect call please"라고 말한후 송수화자의 이름과 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Auckland 09 Wellington 04 Hamilton 07 Christchurch 03 Coromandel 07 Dunedin 03 Gisborne 06 Tauranga 07 Palmerston North 06 Mt. Maunganui 07 Queenstown 03 Rotorua 07 Russell 09
▶Cellular phone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bile phone으로 여러 회사가 있으며 요금도 통화 시간대나 회사마다 다르며 가입 조건도 다릅니다. 전화 사용 시 보통 1분간은 $0.71이며 그 이후는 초당 $0.12입니다.

▶ 공중 전화
뉴질랜드의 공중 전화는 동전, 전화 카드, 신용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 전화 (Coin phone) 는 매우 드물고 거의 전화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의 종류는 $5에서 다양한 금액이 있으며 슈퍼나 주유소 혹은 소매점 (dairy shop)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통화료는 시내는 통화 당 $0.50입니다.

▶ 비상 전화
비상 저화는 111번으로 무료이며 경찰서, 소방서, 응급실 등이 연결되며 필요한 곳을 지정하면 바로 연결 됩니다.

10. 국제전화걸기 ▶ 직통
00 + 국가 번호 + 지역 번호 + 전화 번호
국가 번호와 지역 번호 앞에 있는 0번은 누르지 않습니다. 11. 숙소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숙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숙소의 형태 및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고 때론 학군이나 시기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고 때론 학군이나 시기에 따라 숙소를 구하기가 힘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서둘러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단 계약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주거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나 조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하숙 - Homestay 이 방법은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숙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뉴질랜드인 가정이나 한국 교포 가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정은 현지인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 등을 익히며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문화나 식습관, 초기 유학 시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알선해 주거나 지역 신문 (Courier, Times), 또는 뉴질랜드 일간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 가겨은 뉴질랜드인 가정은 주당 $160 ~ $250, 한국인 가정은 평균 $200 ~ $300 이며 점심 도시락이 포함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latting 임대 주택을 한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임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독립된 방을 사용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이지만 청소나 식사 준비, 또 flat mate와의 관계나 습관 등을 잘 고려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보는 지역 신문이나 학교 게시판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Rent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단독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는데 일간 신문이나 지역 신문의 'To Let' 부분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계업자를 통하여 계약 성사가 되면 임차인이 1주치의 렌트비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집을 렌트할 때 애완 동물을 기르고 싶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개를 기를 때는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펜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매년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의료
뉴질랜드는 의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뉴질랜드 국민이나 영주권자는 의료비의 혜택을 받지만 그 밖의 외국인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고 보상 제도
ACC Accident Compensation Commission)
일종의 국가 의료 보험의 일종으로 세금이나 소득의 일부에서 보험금을 국가에서 징수하여 사고상해시 의료비를 보조하는 제도 입니다.

▶ 병원 제도
뉴질랜드 병원은 일반의 (G.P General Practitioner) 와 전문의 (Specialist)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일반의를 지정해 진료를 받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하며 진료시 모든 진료 기록이 자동 보관-보존되어 다음 진료 시에도 참고하며 전문의로 옮길 경우에 기록이 이관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의 소견서가 첨부 되어 전문의를 소개받거나 종합병원에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응급시에는 예약 없이 바로 종합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일반의보다 진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방문자의 진료비는 상당히 비싸므로 미리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역서비스 및 환자의 권리 - 정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권리
- 모든 자료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 설명되는 자료는 환자가 받을 잇점과 위험까지 포함됩니다.
- 담당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법으로 제한된 경우 외에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3. 의약품 뉴질랜드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방전 (prescription)을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하는데 한 처방전을 가지고 3개월까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
(General medicine) 약국, 슈퍼 등에서 구입 가능
(진통제, 비타민류, 가벼운 기침 감기약) Pharmacy medicine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 Pharmacist only medicine 약사의 조언 하에 구입 처방 의약품 (Prescription medicine) 구입시 의사의 처방진이 필요
(일반 치료제, 항생제, 호르몬제 등)
* 참 고
뉴질랜드 시민은 저소득자일 경우 Community Service Card를 발급받아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 정부 보조를 받지만 여행자는 이런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약을 살 때도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많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을 때 팔지 않는 약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은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여 만약을 대비하는 것 이 좋습니다.
14. 치과 뉴질랜드의 학생 (2.5세 ~ 18세)은 누구나 무료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여행자나 유학생은 제외입니다. 치과는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진료비는 상당히 비싸고 또한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출국 전에 완벽하게 치료하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오클랜드에는 한국인 치과 의사도 여럿 있어 필요하면 한국인 의사를 예약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과 (안경 / 렌즈) 뉴질랜드에서는 시력 검사와 시력 보정 처방전과 안경 및 렌즈의 제작 비용을 따로따로 부과하는데 한국보다 비용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대개 보험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유학생은 미리 여분의 안경이나 렌즈를 준비하여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보험 ▶ 의료보험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유학을 떠나는 사람은 의료 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뉴질랜드는 독충이나 뱀 등 위험한 동물은 없지만 여행이나 운동 중 부상이나 질병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의료 보험 가입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 가입은 유학 전에 학교를 통해서나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여행 및 의료 보험 회사인 Uni-Care의 특기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여행 및 의료 보험 회사인 Uni-Care의 특기 사항 - 질병이나 사고 시 100% 보상해주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은 보상이 안 됩니다.
- 본국에서 받아온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 있는 환자 방문 시 가속의 방문 비용 부담해 드립니다.
-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예정보다 일찍 귀국 시 남은 학비를 돌려 줍니다.
- 여행중의 수화물 손실, 여행 지연 및 보관품 등의 손실 배상해 줍니다 연락처 여행 및 의료 보험 회사인 Uni-Care P.O.Box 32-167 Devonport Auckland 1330. New Zealand (TEL: 64-9-447-1166) E-Mail : insure@uni-care.org 홈페이지: http://www.uni-care.org
▶ 자동차보험
뉴질랜드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므로 사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보험에는 Comprehensive Policy와 Third party policy가 있는데 Comprehensive Policy는 보험료가 비싸나 본인 부주의로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수리 및 차량 도난이나 유리창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인사 사고시 치료비 등은 ACC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보험 회사, 보험 종류, 보험자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운전 경력등에 따라 다르며 25세 미만인 운전자가 보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르며 25세 미만일 경우 보험 회사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고 시 비싼 Excess Fee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국에서 차량 소유나 운전 경험이 있으면 영문 무사고 증명이나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 등을 만들어 오면 국제 면허증인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약 $8,000정도 가격의 차량 소유 시 25세 이상 무사고인 경우 할인 혜택을 받아 세금 포함 1년에 $490 정도이며 집이나 도난 보험 등과 같이 패키지로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년치 일시불이나 매월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 시 소정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는 자신의 과실이 확실하지 않는 한 보험 회사나 경찰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확인하여 주기까지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적어두면 확실하며 상대방의 연락처와 면허증 번호, 차량 번호 및 차종 등을 적어두고 보험회사에 연락 합니다.

* 참고
모든 보험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기재 사항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만 필요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7. 경찰 뉴질랜드의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항상 국민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려고 노력하며 국민 편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 합니다. 경찰은 평상 시 비무장이며 상당히 친절한 편인데 모든 업무는 민간 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수행하려 노력하고 각 동네마다 Neighbour Watch라는 자체 방범망을 가지고 있어 경찰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 상담 전화도 있는데 전화는 오클랜드 488-6274입니다.

범죄 용의자로 체포되었을 경우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경찰은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사나 친지등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하여주는데 필요시
통역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관으로부터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무료로 Police Complaints Authority 에 탄원할 수 있으며 무료 통역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8. 도로/교총안전 뉴질랜드의 차량 통행은 한국과 정 반대인 통행인데 신호등 표시색은 한국과 동일 하나 도로 횡단자를 위한 표시는 색이 아닌 사람 모양이나 손표시로 되어 있으며 신호등 기둥에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을 시 반드시 횡단 보도에 횡단자가 대기하면 정지하여 횡단자가 안전하게 횡단한 후 통과하여야 합니다.

교차로 등에는 신호등 대신 "Round about" 라는 원형 지형물이 있는데 먼저 회전한 차와 우측 차량에게 반드시 양보하여야 하며 정지나 양보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가로 질러 우회전할 때도 모든 차량에게 양보합니다.
일부 지방의 차량 통행이 적은 다라는 차가 한대만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반드시 양보 표시에 따라 건너야 합니다.

속도 제한은 시내에서 평균 50Km이며 고속도로 (Motor Ways)에서는 100Km입니다. 시내 도로 및 고속 도로 곳곳에 노란 바탕에 검정색으로 'Speed Camera'라는 표지가 있는데 이런 곳은 사고 다발 지역으로 무인 자동 속도 카메라나 이동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속도 위반 시 자동 촬영되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은 시속 1Km초과 시 $10이며 무리한 과속 시 운전 면허가 정지되기도 합니다.

안전 벨트 착용도 의무 사항인데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카 시트에 앉혀야 하며 앞 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 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Any where, Any Place, Any time'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데 음주 운전 단속에 응할 때는 정지 후 시동을 끄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테스트 불응 시 혈액 검사 및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Road code (도로 교통 지침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주유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 운전면허 자국에서 운전 면허를 국제 면허로 갱신하여 오면 1년 동안 유효하나 만기일 전에 뉴질랜드 운전 면허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과는 도로의 진행 방향이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와 똑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면허의 종류는 Class 1 ~ 6까지 나뉘며 일반승용차는 Class1이고 오토바이는 Class6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Learner license 35문항의 필기 시험과 구두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32문항을 맞추어야 합격히며, 시력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필요시 건강 진단서도 요구 합니다. 이 면허증 소지자는 반드시 운행 시 차량의 정면과 후면에 "L"이라는 표시를 부착하고 운행아여야 하고 완전 면허 (full license) 소지자가 동승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응시비: $3,100, 면허증 발행비: $33.50
Restricted license Learner license를 받은 후 주행 테스트를 받아 합격하면 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증 소지자는 단독 운행은 가능하나 저녁 10시 ~ 새벽 5시까지는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년 이상 Full license를 소지한 사람이 옆에 동승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직계 존비속 이외에 다른 사람은 태울 수 없습니다. 응시비: $4,100, 면허증 발행비: $33.50
Full license Restricted license를 획득한 후 25세 이하는 최소 18개월 (Approved course 수료하면 12개월로 단축), 25세 이상은 최소 6개월 (Approved course 수료하면 3개월 단축) 이상 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행하여야만 Full license에 응시할 수 있는데 약 45분에 걸쳐 전반적인 도로 주행 시험을 치릅니다. 도로 주행 시험에 합격하면 21일 유효의 임시 면허증을 수여하고, 2~3주 내에 우편으로 면허증이 교부 됩니다. 응시비: $62.00, 면허증 발행비: $45.00 20. 음주/흡연 뉴질랜드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할 수 있는 법정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법적으로 그 이하 연령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업주는 무거운 벌금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판매 업소는 필요 시 나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운전 면허증, 여권, HANZ 18 + CARD)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는 슈퍼나 주유소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18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며 필요 시 나이를 증빙하는 신분증을 요구 합니다.

뉴질랜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상당히 비싸고 (평균 1갑에 $6.50 ~ $7.80) 또 금연 구역이 많으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쇼핑 ▶ 개점 시간
보통 뉴질랜드의 상점은 오전 9:00 ~ 오후 5:00까지 영업하며 금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대부분 일요일은 폐점 합니다. 모든 상점들이 크리스마스 (12월25일), Easter day (4월16일), 신정 (1월1일)은 폐점합니다. 대형 슈퍼나 주유소, 소매점(Dairy shop), Fast food점, 대형 쇼핑 몰 등은 주 7일 영업인데 개점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슈퍼 오전 8:00 ~ 오후 9:00정월 초하루     주유소 24시간 (간단한 식품 및 생활용품 구입 가능)     소매점 오전 7:00 ~ 오후 8:00     Fast food점 오전 7:00 ~ 오후 10:00 (요일마다 다름)춘분의 날     대형 쇼핑몰 오전 9:00 ~ 오후 5:00
(몰에 따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9:00까지 영업 연장)
▶ 전국 공통 공휴일    1월 1일 신정 (New Year's Day)     1월 2일 New Year's Day Holiday주유소     2월 6일 건국 기념일 (Waitangi Day)소매점 4월 13일 Good Friday (부활절 직전 금요일) 4월 16일 Easter Monday (부활절 직후 기념일) 4월 25일 ANZAC Day (1차 세계 대전 기념일) 6 월 4일 Queen's Birthday (엘리자베스 여왕 탄신일)매년 6월 첫째 월요일 10월 22일 Labour Day (노동절) 매년 10월 넷째 월요일 12월 25일 Christmas 12월 26일 Boxing Day
▶ 물건 값 지불수단 현금 금액이 적은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구매 합계가 5센트 미만일 때 삭제하여 대금을 받는다.
개인 수표 (Cheque) 현재는 큰 수퍼나 소매점에서 거절하는 곳이 많으나 아직도 금액이 큰 물건 구매 시 사용합니다. 물건값에 수수료 $0.25를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금 인출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건 구입 시 현금 카드를 내면 점포에 비치된 EFTPOS 기계에 금액을 입력하고 삽입하여 지급자가 예금의 종류와 비밀번호 그리고 Enter를 누르면 자동을 본인의 통장 구좌에서 상대방의 구좌로 입력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즉시 이전되어지는 장치로 간편하나, 사용 시마다 소액의 은행 수수료가 가산되며 아주 적은 금액은 상점에서 거절하는 수도 있고 또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맥도날드, 켄터키치킨 등은 사용 가능)또한 구입 금액 외에 소액의 현금 서비스도 가능한데, 필요 시 "Chsh out please"라 애기하고 금액을 말하면 구입 금액과 같이 계산하여 입력하고 현금 서비스를 하여 줍니다. 은행 신용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Credit card) 한국의 Visa나 Master card 또는 America express card 등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한국의 구좌 은행에서 대금을 지불 합니다. 22. 세금(Goods and Service Tax)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상거래 (서비스 포함)에는 재화 용역세인 G.S.T (Goods and Service Tax)가 부과 됩니다. 물건값의 12.5%가 부과되며 보통 상품에 표시되어있는 가겨은 세금 포함 가격이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큰 물건이나 수리비 등은 불포함 가격도 많으므로 구매 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3. 가구/가전제품/가정용품 뉴질랜드는 나무가 풍부한 나라로 자체적으로 많은 질 좋은 목재 가구를 만들어 수출도 하는데 여러 곳의 가구 전문점이 있으며 생산 공장에서도 일반에게 판매합니다. 보통 옷장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하숙 시 책상 및 침대는 주로 제공 합니다.

대체로 뉴질랜드 제품은 튼튼하고 모양도 좋으나 가격이 약간 비싸고 중국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이 떨어집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도 지역이나 상점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으므로 여러 곳을 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크리스마스나 계정이 바뀔 때 특별 세일을 하므로 이때 구매하는 것도 싸게 구입하는 비결 입니다.

주로 중국 수입 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The Warehouse라는 곳에서 질은 떨어지나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신문 등에 나오는 Garage Sale이나 Private Sale 또는 중고 제품을 파는 Second had shop 등에서 중고품을 살 수 있으며 가격은 평균 신제품 가겨의 1/3이나 1/2가격 입니다.

가전 제품은 주로 호주나 일본 등에서 수입하며 요즘은 한국의 삼성이나 L.G 등도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압이나 플러그의 모양이 다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T.V나 VTR 및 Camcorder는 전파 전송 방식이 다르므로 (한국은 NTSC방식, 뉴질랜드는 PAL방식) 양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Multi system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비디오 게임(play station)등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세탁기는 배수가 강제 배출 방식으로 한국식은 사용 불가능 합니다. 오디오나 C.D player는 전압이 220V인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아주 세밀한 기기는 HZ관계로 회전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용 가능 전압 220V이상일 때는 사용 가능한데 프로그램 등을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비용이 절감 됩니다. 냉장고는 220V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전자레인지는 위험 합니다.

뉴질랜드는 여러 군데의 가전제품 전문점이 있는데 동일 제품도 가격 차이가 나므로 비교 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 시 반드시 사후 서비스와 무료 배달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Garage sale(차고 세일) 이나 중고 판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구입 후 이상이 있을 시 반품이 잘 안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수입된 가정용품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주로 The Warehouse체인점이나 기타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24. 전기 뉴질랜드의 공급 전력은 230/240볼트 AC 50HZ (한국은 110/220V 60HZ) 입니다. 한국과는 전압이 다르고 삼극 플러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압기나 삼극 플러그가 필요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 제품도 국내, 국외 공용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많이 나오므로 사전에 점검하여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극 플러그는 슈퍼나 전기 상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5. 의류/신발 뉴질랜드는 의류와 신발을 자체 생산하나 주로 수입에 의존합니다. 물론 질 좋은 울 제품이나 가죽 제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 또한 세계적 수준입니다. 뉴질랜드는 게절별로 온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또 캐쥬얼한 복장을 선호하므로 정장보다는 청바지 등 캐쥬얼한 의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캐쥬얼한 복장은 호주나 뉴질랜드산이 많이 있지만 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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