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가진 음모와 위험
2006.07.27 05:06
<인권연대에서 마련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초청 강연회 내용입니다>
한미FTA가 가진 음모와 위험 (상)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야욕
한미FTA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아마도 국민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또 반대하고 있는 나조차도 FTA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점 같다. 심지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만들었던 미국의 의회조차 NAFTA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지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FTA와 경제성장은 무관
정부가 한미FTA를 해야 되는 이유로 전세계 200개의 FTA가 있고, 전체 교역의 반 이상이 FTA를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올라가기는커녕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수출을 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큰 시장인 2조7천억달러짜리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 논리는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가는 논리다.
전세계적으로 200여개의 FTA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달라진다. FTA의 이름은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사실은 그 협정 밖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관세를 철폐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는 여전히 관세를 두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다.
원래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GATT(가트)가 만들어지던 1947년에는 FTA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유럽의 국가들이 EU를 결성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요구하면서 생긴 것이 FTA 규정이다. 그런데 WTO에서는 FTA가 많이 생기면 다자간 협정이라든가, 자유무역의 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FTA를 체결한 곳 누구도 GATT나 WTO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FTA인 NAFTA도 마찬가지다. 이런 WTO가 파악하고 있는 FTA가 200개 정도다.
그런데 현존하는 FTA조차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맺겠다고 한다. 미국은 심지어 NAFTA보다 강력한 ‘NAFTA 플러스’로 맺겠다는 것이 전략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대체로 전품목을 개방하고 개방의 정도가 9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런 FTA가 있느냐. 없다. NAFTA도 그렇게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FTA를 맺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FTA는 협상을 하다보면 수준이 낮아진다. 결국 무산이 된 한일FTA도 초기에는 김과 자동차부품시장을 놓고 서로의 요구가 상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FTA를 하면 우리의 농업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은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세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관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조업을 지키고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의 수준이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FTA의 대부분은 중간 수준이다. 후진국들의 FTA는 더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더 지킬게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협정만 가지고 FTA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200개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런 낮은 수준 혹은 중간 수준의 FTA다.
실제로 WTO의 자유무역에 어긋나지 않는, 높은 수준의 FTA는 많아야 18-20개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소외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FTA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평균 5-6개, 유럽이 3-4개, 동아시아가 2개다. 중남미 국가는 평균 7개의 FTA를 맺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동아시아가 가장 못살아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빠르다.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멕시코는 2003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즉 FTA 개수와 경제성장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쇄국론자라는 비판을 많이 한다. 그 근거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더 개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 대외의존도 70%는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장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가자는 것인데 무엇이 쇄국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마타도어일 뿐이다.
요즘 청와대 국정브리핑을 보면 ‘조중동’과 차이가 없다. 섞어 놓으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FTA에 대해서는 이미 ‘대연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라면 내수를 늘려서 내수와 외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8% 정도다. 수출지향의 일본도 18-25%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낮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높고 복지와 삶의 질이 높다는 얘기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이 낮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왜냐면 임금을 낮춰서 수출경쟁력을 높이면 기업은 좋지만 그 수출을 위해 임금을 낮춘 노동자들은 살기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더 경제학의 상식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므로 대외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의 구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를 이미 넘어서 있다.
미국의 FTA 전략 음모
미국의 FTA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원래 한꺼번에 협상하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도하라운드까지 이르는 다자간 협상을 주도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목표는 FTAA(전미자유무역협정)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NAFTA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의 EU처럼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또 한축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MAI(다자간 투자협정)도 프랑스 등이 미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또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지금은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양자간 FTA를 맺겠다고 선언을 한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NAFTA 플러스 이상’이다. NAFTA에는 ‘우리는 상대국가의 공기업 민영화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죌릭은 ‘우리는 상대국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죌릭이 선언한 내용이다.
죌릭의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 지지 선언은 우리가 IMF를 통해 많이 들었던 얘기다. 즉 미국은 IMF와 월스트리트의 합의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NAFTA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개방, 민영화, 긴축정책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즉 미국은 한편으로는 IMF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FTA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한국이다. 원래 한국이 아니었는데 한국은 네 가지 선결조건까지 주면서 케이스가 되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는 IMF가 10개쯤 터지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10개는 아니고 한 8개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10개 이상이다. 100개일 수도 있다고 본다. IMF 조건은 돈을 갚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조건에 대해 법적인 강요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FTA는 한미동맹처럼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 '한미동맹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면 한미FTA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논리만 강요
미국이 FTA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가 지적재산권, 둘째가 투자, 셋째가 서비스다. 여기다 농업을 더하면 미국이 다자간 협상 등 모든 통상협상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제조업 관세를 얘기하지만 미국은 제조업 관세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 미국의 평균관세는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로 한 2% 정도이고 우리는 18% 정도다. 멕시코는 25% 정도 됐다. 이를 10년 동안 똑같이 낮추자고 하면 우리는 18%를 낮춰야 하고, 미국은 2%만 낮추면 되는 것이다. 어디가 더 충격을 받고, 어디가 더 이익이겠는가. 농업을 제외한 세 가지를 ‘신이슈’라고 부르는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이 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쉽게 얘기하면 특허다. 특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두 타당성이 있다. 첫째는 특허권을 강하고 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권이 없으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명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창출되게 하기 위해서 특허권이 강력하고 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특허권을 강하게 할 경우 기술을 만들어도 너무 비싸서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기술이 확산되어야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특허 기간을 줄이고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 다 일리가 있다. 하나는 기술의 창출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기술의 확산에 관련되어 있다. 다만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자를 요구하고, 특허가 없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후자를 택한다.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은 전자다. 전세계 특허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자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면 미국 주장대로 간다.
다음은 투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상품이 아니라 투자다. 상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관세를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투자는 상품이 아니다. 처음에는 석유나 지하자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외국인 기업을 좌파정권이 몰수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이윤에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까지 넓어진다. NAFTA에 ‘간접적 수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업의 이윤을 저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보호하는 투자의 대상이 커진 것이다. 보호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NAFTA의 혁명적인 변화는 투자자가 바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민간기구가 판단을 한다. 간접적 수용도 독소조항인데 이것은 최고의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MAI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FTA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투자에 대한 쟁점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합의해 준 것 같다. 이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한미FTA의 음모와 위험 (하)
한미FTA로 경제, 정치, 외교안보 모두 위험
얼마 전 멕시코에 다녀왔다. NAFTA를 맺은지 12년이 지난 멕시코에는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NAFTA를 맺을 당시의 대통령은 살리나스다. 살리나스는 NAFTA를 맺으며 수출과 투자가 늘어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양극화가 없어질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지금 우리정부가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살리나스는 지금 멕시코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 있는 미국 경제학 박사다. 멕시코에서 살리나스에 대한 원성은 대단히 높다.
멕시코 ‘마킬라도라’ 신화의 거품
실제로 12년 동안 멕시코는 수출이 네 배정도 늘어 약 2천억달러 정도에 이른다. 한국이 오랜 시간동안 수출을 키운 결과가 약 2천8백억달러인데 멕시코는 아주 짧은 기간에 도달했다. 수출과 투자가 늘 것이라는 것은 맞았다. 특히 투자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 연간 약 1백80억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60억달러 수준이다. 수출과 투자가 늘었으니까 경제가 크게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2년동안 멕시코 국민소득 증가율은 평균 1.43%로 미미하다. 희한한 일이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기계산업단지라는 뜻의 ‘마킬라도라’가 있다. 원래 마킬라도라는 미국과 멕시코가 생산공조를 위해 65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이것이 실제로 활발하게 커진 것은 NAFTA 이후다. 마킬라도라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섬유의류 3가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킬라도라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투자가 늘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는 현대를 제외하고 지엠, 크라이슬러, 혼다, 폭스바겐 등 자동차 6대 메이커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다. 전기전자도 산요, 소니, 삼성, LG 등 세계적 가전제품 기업이 모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물건의 90%가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도 늘었다. 농업국가였던 멕시코가 제조업이 급상승하면서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살리나스가 얘기한 두 가지는 다 지켜졌다. 우리정부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셈이다.
그런데 왜 국민소득은 안 늘어났을까. 마킬라도라에서는 부품의 95%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이를 멕시코 노동자들이 조립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결국 수입도 증가했다. 멕시코가 공급하는 부품은 3%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을 산업연관이 끊어졌다고 한다. 수출이 늘어 수출기업은 좋은데, 내수기업은 잘 안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어날 현상이다. 사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경제과 별 관계 없이 돌아가고, 이익을 보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멕시코에 남는 건 고용뿐이다. 한때 고용이 180만명까지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150만명으로 줄었는데, 이들이 받은 임금만 멕시코에 남는다. 그런데 그 임금도 12시간 노동에 고작 20-40만원 정도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 우리의 7-80년대 가리봉동의 벌집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물도 전기도 없이 살고 있다. 멕시코에 남은 것은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뿐이다.
내수와 주곡산업도 붕괴
이게 끝이 아니다. 멕시코로 나오는 마킬라도라의 상품 일부 때문에 멕시코의 내수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멕시코시티에 가면 현대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시장에 나와 있다. 삼성전자도 있다. 기존 멕시코 기업의 제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멕시코는 94년 페소화 위기를 맞는다. 우리의 IMF와 같은 위기인데, 이 때 긴축정책으로 이자율이 30%대까지 오른다. 우리는 그나마 이자율이 금방 떨어졌지만 멕시코는 고이자가 계속됐다. 문제는 마킬라도라에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야 자국이나 월스트리트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됐지만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은 30%라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있다.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붕괴되었다. 결국 마킬라도라로 외국인 투자는 증가했지만 국내 투자는 감소했고, 국내 기업이 붕괴하면서 늘어난 투자의 양이 상쇄된 것이다.
멕시코는 주곡산업도 붕괴했다.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곡이고 원산지다. 그런데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의 옥수수 때문에 무너졌다. 원래 멕시코는 우리의 쌀처럼 옥수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런데 NAFTA를 통해 옥수수시장을 개방했고, 초기에는 쿼터를 정해서 제한을 했지만 쿼터는 곧 무너졌다. 농업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멕시코는 농업을 현대화한다며 보조금조차 없애버렸다. 결국 옥수수 농가가 몰락하게 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옥수수 값이 떨어졌으니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그 옥수수로 만든 또띠야(만두피 같은 것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넣고 싸먹는 것)값이 올라갔다.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카길’이라고 하는 다국적기업이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의 옥수수 공급은 우리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곳에서 담당했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유통공사가 민영화되자 카길과 이 유통회사가 담합을 한다. 싸게 수입한 옥수수를 또띠야 공장에 비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서 또띠야 값은 올라가게 되었다. 농민에게 싸게 사서 도시민에게 비싸게 팔아 그 이익을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멕시코의 독점기업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멕시코의 경제관료가 자기네 농업수출도 증가한 것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과의 국경지역에서 열대과일을 생산하는데 마이애미에서 전체 소비하는 토마토의 2/3를 공급한다. 그런데 이런 작물들은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하는 물품이고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 외 전체 멕시코 농업은 몰락했다. 한국의 경제관료나 멕시코의 경제관료나 하는 것을 보면 생각은 워싱턴 컨센서스이고, 지식은 미국 경제학으로 똑같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잃은 멕시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영웅 사파타의 후예들이라는 뜻의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반란군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도시빈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많이 일어났던 상황이다. 우리나라 명동에 해당하는 멕시코 구도심에 가면 노점상이 너무 많아 차가 못다닐 지경이다. 아이들도 장사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부류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가고 있다. 국경을 넘다 총에 맞는 수가 한 해에 몇백명에 이르고 천명이 넘을 때도 있다. NAFTA 이후에 국경을 넘은 수만 1천6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불법 이민이 3백50만명이다. 살리나스의 말처럼 수출과 투자는 증가했지만 양극화는 심화됐다.
NAFTA로 공공서비스도 붕괴
멕시코 현실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공기업 민영화다. 공기업은 미국의 기업이 아닌 멕시코 재벌들이 차지했는데, 83년부터 94년까지 1차, 94년 이후 2차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민영화의 결과는 이용료의 폭력적인 인상이다. 한 대학 학자는 전화료가 5천배 올랐다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이후 멕시코는 먼 구간에 있는 지역의 철도가 끊겨 있다. 멀리갈수록 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멀리 안간다. 수도나 전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망(네트워크)산업이라고 한다. 망산업을 민영화하면 구석구석까지 가지 않게 되어 있다. 멀리 보낼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데까지만 보낸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교차보조’라고 한다.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교차보조가 없어진다.
망산업은 독점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독점이 이루어지면 경쟁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 예로 볼리비아는 물을 민영화했는데, 이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해 호수에서 물을 길다가 아이들이 악어에 물려죽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언론이 FTA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또 멕시코와 한국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맞다. 기술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다. 그런데 왜 멕시코의 예를 들며 FTA를 하겠다고 했나. 한국은 FTA를 해도 수출이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지 않는다. 마킬라도라가 멕시코에는 생겼지만 캐나다에는 생기지 않았다. 캐나다의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전기전자건 자동차건 오지 않는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태평양이 있다. 물류비용이 늘어나는데 올 이유가 없다. 그게 한국과 멕시코의 차이다. 같은 점은 미국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시켰듯이 한국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무엇이 는다는 건가
정부는 수출이 늘 것이라며 자동차의 예를 든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안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는 2.5%다. 이를 없애기 위해 보통 1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5년 내에 줄인다고 한다. 소나타가 2만달러정도니까 5년 동안 2.5%를 줄인다면 1년에 0.5%이고 10만원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10만원 떨어진다고 일제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한국자동차로 바꾸겠는가하는 점이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10만원 차이로 A를 B로 바꾸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더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FTA를 하면 픽업과 SUV에서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픽업과 SUV는 관세가 20%다. 그 이유는 미국이 지난 10년동안 SUV 시장을 키우기 위해 20%로 관세를 올린 것이다. SUV는 레저용 대형차인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 관세를 높게 하고 열심히 생산해서 잘 만들 수 있게는 되었는데, 석유값이 많이 올랐다. 80년대에도 미국이 대형차를 많이 만들어서 망한 적이 있다. 79년에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오르자 일본에서 생산된 소형차를 선택하게 되었다. 다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CUV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투산 등은 SUV가 아니라 CUV다. 우리나라는 SUV나 픽업을 생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생산하지도 않는 것에서 수출이 는다고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다시 김종훈 수석대표가 이제 라인을 깐다고 하더라. 이건 정말 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라인을 깔고 생산을 하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에서 팔다가 수출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10년은 걸린다. 이 얘기를 마치 당장 수출이 늘 것처럼 하고 있다.
전기전자도 늘 것이 없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에 현지생산을 한다. 냉장고도 이미 마킬라도라에서 값싸게 생산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생산하겠는가. 얻을게 없다.
섬유의류도 마찬가지다. 마킬라도라에 있는 섬유의류도 중국산에 밀려서 무너지고 있다. 중국산은 관세를 아무리 붙여도 싸다. 더구나 얀포워드(yarn forward)라는게 있다. 원산지 규정을 말하는데, 옷을 만들 때 들어간 원사를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원산지가 중국일 확률이 90%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고 한국에서 만들어도 미국관세청이 보기에는 중국산이다. 그래서 원사가 중국산이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서 소용이 없다. 때문에 섬유의류도 늘 것이 없다.
마찬가지 논리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에 수출하려면 마킬라도라로 들어가면 그만이다. 다만 캐나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부 서비스 시장에는 진출할 것이다. 방법은 인수합병이다. 그건 우리가 이미 봤듯이 IMF 이후 금융산업이 구조조정된다는 것은 결국 외국 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이다. 정부는 인수합병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용이 늘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97년부터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했는데 고용은 줄었다. 지금은 조금 늘었는지 모르지만 원상태까지는 한참 멀었다. 서비스업은 구조상 고용이 많이 느는 산업이 아니다. 서비스업이 고용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유통이라든가 식료, 숙박 등이지 고급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많이 느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인수합병 형식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는 아무 것도 없다.
한미FTA는 사법권도 침해
한미FTA는 정치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NAFTA 11장은 투자에 관한 조항이다. 투자와 수용의 정의, 내국민 대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그리고 제3의 민간기구(ISCID나 UNCITRAL)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기업만 캐나다 정부나 멕시코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도 있다. 미국도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캐나다의 로우언이라고 하는 장례회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발단은 로우언이 미국의 장례회사를 다 합병해버리자 미시시피정부가 반독점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제소를 했다. 미국의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미시시피정부의 손을 들었다. 문제는 로우언이 NAFTA 11장을 들어 수용과 유사한 간접적인 수용이라고 제소를 한 것이다. 물론 결과는 로우언이 졌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사법부에 충격을 주었다. 독점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의 법원이 판단을 해야지 왜 제3의 민간기구가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인 산드라 오코너는 “우리의 헌법 3조는 연방법원에 각 사건과 논란에 관한 결론을 내릴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며 NAFTA 11장이 미국헌법 제3조의 위반이라고 얘기한다. 미국의 사법권이 무시된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기업은 어떨까. NAFTA 12년 동안 42건의 제소가 있었고, 그 중 11건이 해결됐다. 11건 중에 5건은 기업이 이겼고 6건은 정부가 이겼다. 기업이 이긴 5건은 전부 미국의 기업이 이긴 것이다. 6건 중에 3건은 미국 정부가, 3건은 멕시코 정부가 이겼다. 기업이 이긴 것은 모두 미국 기업이고,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지 않았다. 문제는 편파적이라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 제3의 민간기구에서 판단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나라의 사법부는 그 나라의 경제나 민심이나 사회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 기구들은 오직 NAFTA의 조항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42건 중 압도적으로 많은 1/3정도가 환경에 관한 것인데, 기업이 이기면 그 환경규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메탈클레드라고 하는 쓰레기처리회사가 있다. 멕시코의 쓰레기 처리를 유치했고, 쓰레기장 확대 인허가를 냈는데, 멕시코의 시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상수원을 오염시켜서 암발생률이 높아졌고 곡물이 자라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농민들이 조사해 알아냈고, 농민들의 반대로 시정부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아예 지역을 ‘생물종다양성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다. 그런데 간접적 수용이라고 제소를 해서 이겼고, 메탈클레드는 멕시코 정부로부터 1천6백50만달러를 받았다. 기업이 주변을 오염시키면 당연히 벌금을 내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오염을 시키고 정부로부터 돈도 받았다. 미국의 에틸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캐나다에 MMT라는 신경유독물질을 반입하려고 하다 캐나다 정부가 반입하지 못하게 하자 제소를 해서 이겼다. 캐나다 정부는 1천3백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부는 스스로 제소를 두려워 해 규제를 완화시키게 된다.
FTA는 미국 어거지 관철협정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UPS 케이스다. UPS는 TNT, DHL 등과 함께 세계 4대 특송업체다. 이 특송업체가 캐나다의 우체국을 상대로 NAFTA 11장 위반 혐의로 1억6천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했다. 망산업에서 설명했듯이 우체국은 전국에 우체국 지부가 있어서 산골까지 소포를 배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보조금을 통한 교차보조를 받기 때문인데 이것이 불공정경쟁이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 만약 UPS가 이기면 망산업은 전부 제소대상이 될 것이다. UPS가 이기면 다른 특송업체도 가만 있을리 없고, 캐나다에서 이기면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42건 중에 6건은 캐나다의 침엽수림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미국와 캐나다의 오래된 문제이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국유림이고 미국은 사유림이다. 그래서 캐나다는 목재생산자들이 묙재를 생산하는데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미국의 생산자들은 지주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목재값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캐나다에 덤핑을 때리고 상계관세를 물리고 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미국의 어거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석유 수입도 많이 한다. 캐나다에서는 모레에 석유가 붙어있는 ‘샌드오일’이 많이 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NAFTA에 현재의 수출비율을 위기시에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즉, 캐나다 전체 생산의 1/3을 수출한다면 위기시에도 1/3을 지켜야한다는 조항이다. 유가가 급등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석유생산이 줄어 캐나다 내수도 부족해도 1/3은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생검역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미국은 다른나라의 위생검역 수준을 낮추라고 한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위생검역은 굉장히 자의적이다. 멕시코 한 기업이 우유를 수출했는데 박테리아가 검출돼 부적격 판정이 났다. 그러자 그 멕시코 기업이 미국 우유를 수입해서 재수출했는데 또 다시 박테리아가 검출됐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한미FTA는 안보도 위협
미국의 공언에 따르면 한미FTA 7장은 NAFTA 11장보다 훨씬 강력하다. 아직 내용을 모르지만 정부가 쟁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첫째, 우리나라 사법권을 초국적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둘째, 그 내용이 환경과 건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외교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 전략적 유연성도 2월, 한미FTA도 2월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평택으로 이전한 미국 공군이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폭격을 위해 기동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대만과 중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코 밑으로 다가온 것이다.
더구나 한미FTA를 시작하면서 김종훈 본부장이 외교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적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중국을 포위한다는 얘기다. 원래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엄정중립’이었다. 한 때는 ‘동북아 균형자’라고 강하게 표현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캐스팅보드’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면 한국은 양쪽 다 동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기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실리도 유지할 수 있고, 명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해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미국에 치우쳐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결국 한미FTA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볼 부분은 확실하다.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사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 어떤상황인지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이트 톡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거같아서 올려보는건데요~
네이버에서 FTA자료 한번찾아보세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금 어떻게 꾸려가지는 관심있게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