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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대체 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로스쿨

신윤섭 |2007.11.06 20:47
조회 2,587 |추천 44

로스쿨 ...도대체 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로스쿨에 대한 내생각은 다음과같다.


 


 


대륙법 체계가 계수(繼受)되어 성문법(成文法)국가인 우리나라에 영.미법 체계의 불문법(不文法) 국가에서 도입,실행하고 있는 로스쿨제도(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야기하게될 법조인 양성의 방법과 결과의 부적절성,문제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로스쿨도입은 사실상 위헌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우리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영역에 있어 각인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고 명시하여 모든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 할것을 국가가 확인하고 책임질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고 할수있을 것인데 현행로스쿨은 그막대한 학업비때문에 사실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격이 짙으므로 이는 기회의 균등 선언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할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구상중인 대학등록금 후불제로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통해 로스쿨을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빛을 떠안고 사회에 진출하는 격이어서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게 될것이고 장학금 수여혜택역시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우위인 자들은 로스쿨 입학이전에 고액의 학원과외 등을 통하여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자들보다 법에대한 지식수준및 실력이 그러하지 아니한 자들에 비하여 상당할것이므로 장학혜택역시 서민들에게는 해당한다고 볼수가 없는바 이는 헌법전문의 기회균등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회의 차별 이라고 단정짓지 못할바가 없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볼때 로스쿨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평등권(헌법11조: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과 누구나 공무원이 될 권리인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할것이다. 로스쿨제도 에 따른다면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야만 사법시험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일부 특정층에게만 법조인이 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것과 진배없으며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제적 능력이 다소 열세에있는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할것이며 또한 이로인해 공무담임권 역시 차별로 인하여 침해의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할것이다.


 


국민의 천부인권적 자연권인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할수있으나(법률유보) 그 핵심은 제한할수 없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즉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담보하게되는 공공복리 내지는 공익(公益)과  국민이 받게되는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피해간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화및 균형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비례의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원칙(기본권과잉제한 입법금지원칙) 의 맥락에서 로스쿨제도를 검토한다면 위의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로스쿨제도로 인하여 얻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정도는 상당한 것이어서 이는 소정의 균형내지는 비례관계를 현저히 이탈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들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할것이어서 이는 비례의원칙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제도라도 보기 어렵다.


이렇듯 이유없는 로스쿨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변호사수를 선진국수준으로 늘려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리면 될일이다...

 

그리고 자꾸 어디서 퍼왔다고 말씀들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제가 뭐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조인도아닙니다.. 그저 법학도로서 배운내용들을 토대로 제생각을 써본것이니 그런말씀은 말아주세요..


 


 


물론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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