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제일 무서운 조항입니다.)
FTA가 통과되면 나라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답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