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時局)에 대해서 의견을 올려보는 것이 꽤 오랫만인 것 같다. 누군가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약 2주에 한 번 씩 굵직한 사건이 터져 그 때마다 인터넷을 필두로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한다고. 그 말에 대해서 나 역시 일리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비교적 국내뉴스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처럼 방문한 나라에 PC방을 찾아 포털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늘 우리 대한민국은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싱가포르의 어느 PC방에서 본 우리나라의 정황은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이었는데 그 때문에 경찰에 온갖 비난과 짜증이 쏟아졌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굵직한 이슈가 터져나온 대한민국
이번에는 2주짜리가 아닌, 꽤 오래 갈 것 같은 진짜 제대로 된 이슈하나가 터졌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좁게는 소비자의 건강권을 크게는 국민의 생명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 사안을 굴종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으니 그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스스로를 '실용외교'라고 자칭하며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했던 이명박씨는 자신만의 '실용'을 외치며 일만 부지런히 하고 다녔지만 별 소득없이 국세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잖아도 요즘 유가가 연일 하늘을 찌르는데 비행기값이 아까울 정도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 신사적인 표현이 될 것 같다.
어쨌든 그로 인해 광화문, 서울광장, 청계천 등 평소 관광명소로 불리는 곳에서 그리고 지방의 주요도시에 이르기까지 연일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나 역시 촛불집회에 참가했었고 시위에 나온 시민들의 마음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내용에 분노하고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1人인데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했던 '배후'가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경찰차로 도로를 점거한 경찰들의 모습. 사진 옆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현 시국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코멘트를 할지 자뭇 궁금하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경찰들의 시위진압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그치질 않는다. 솔직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이다. (경찰청을 폭파시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책임을 져 준다면 아마 폭파하겠다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을까?) 나 역시 그러한 감정이 없는 바 아니나 문제는 그 경찰들의 시위진압이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법적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마침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헌법 답안지를 쓴다 치고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를 우선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국민의 집회와 결사(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구지 헌법의 논리로만 말하지 않아도 불가침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불가침이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이나 정치-행정행위를 포함한 작용으로부터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제37조 2항에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
어쨌든 제한이 될 수 있는 헌법적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법률을 근거로 제한 및 처벌을 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는 질서유지인 및 질서유지선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질서~~ 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경찰이라고 보면 된다. 경찰 역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이 법률 하위에도 여러가지 훈령 및 규칙이 존재하고 이에 의해 경찰의 공권력 및 활동이 제한받기도 하고 적법하게 보장되기도 한다.

위의 이미지에서 등장한 '대한민국 경찰청 훈령' 이라는 것은 법률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위에 속하는 경찰청 내부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규율이므로 경찰은 당연히 이 훈령에 따라 시위를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미칠 광(狂)'으로 표현되는 경찰의 진압행위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경찰은 자신들이 따라야 할 훈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아니고 무엇일까? '미칠 광(狂)'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바로 이러한 경찰의 도를 넘은 직무행위를 두고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행위(직무)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불법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쓸 수 밖에 없고 물포차를 써가며 진압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경찰청장으로 있는 어청수씨는 물론이거니와 하부의 다른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스스로 논리는 커녕 치졸한 궁색내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키지도 못하는 아니 좀처럼 지키려 하지 않는 선전구호는 정기적으로 경찰관서에 매달고 교체하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들의 책무는 이미 땅바닥에 내던진지 오래이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근거 어디에도 없어
경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지는 횡적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압을 나섰던 경찰 및 전경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조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은 따르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을 가장 상위에서 유권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보면 (이 판례는 지난 故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에 나온 판례견해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 및 몇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는 형법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책임론 편의 강요된 행위 또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부분'에서 대부분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공교롭게도 나는 오늘 이 부분을 공부했다. 한 마디로 상명하복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원리가 명백하게 우리 판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폭력진압 또는 과잉진압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지난 번 뉴스를 통해서 서울대 여학생이 전경의 군홧발에 무참하게 짓밟혀 뇌진탕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경찰 관계자가 '전혀 부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발표한 물대포차에 맞아 귀의 고막이 나가는 등 부상당한 시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럼 부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한 그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오늘 경찰은 어느정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쳐 점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거칠게 한 시민을 붙잡는 전경들의 모습. 현역 군인보다 편하게 근무하면서 가끔은 이렇게 거친 행동으로 매스컴에 등장한다. 소위 훈련소에서도 전경이나 의경으로 가면 '땡보'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해도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 혹은 경찰조직이 가장 힘든 법이다. 어쨌든 가끔씩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역시 전경, 의경들은 '땡보'다.
경찰, 영혼 없는 홍위병이 되다.
법적인 부분을 짚어가면서 쓰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는 공부가 될 지 모르지만 읽는 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글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그저 솔직히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해보겠다. 솔직히 이러한 경찰의 불법진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이번 시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시위가 다 합법적인 시위라는 것은 아니다. 아스팔트의 벽돌을 깨서 돌을 던지고 죽창으로 경찰의 눈을 찌르며 도를 넘어섰던 일부 단체 및 노동자집단의 시위가 그동안 많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그러한 시위나 불법집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흔히 공무원을 '영혼이 없다.'고들 한다. 나 역시 공무원인 친구가 여럿 있는데 그들에게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다면 아마 신의없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언론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행태와 각종 비리등 얼굴을 찌뿌리게 하는 이들의 실태를 접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친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는 편이다.
경찰도 공무원이다. 하지만 경찰은 '정말 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에 충성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거기에.. 어쩌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 경찰이라는 집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홍위병(Red Guards)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가? 지난 1966에 본격화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의 한 추진력이 된 학생조직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당시 지도자였던 공산주의자 모택동(毛澤東)의 지시로 시작된 문혁에 자발적으로 나서 무차별한 폭력을 휘둘렀던 인물들이다. 요즘에는 이 홍위병을 특정집단이나 혹은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권력층을 비호하거는 세력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넘어 사실적으로도 그릇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세력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 쪽은 비무장, 또 다른 한쪽은 반무장 상태이다. 서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을텐데 시위대에게도 역시 방패와 몽둥이 하나씩은 쥐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집회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었겠지만 말이다.)
일단 정부의 쇠고기 협상의 합법, 불법여부를 논할 실익은 없다. 시위진압의 여러 형태가 이미 불법진압이라는 점은 위에서 밝혔고 따라서 이 때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경찰들을 '경찰 = 홍위병'이라는 등식을 써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가장 높게는 대통령을 시작으로 하급단위로 내려오면 경찰서장 더 아래로 내려오면 소대단위를 통솔하는 소대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릇된 명령과 진압행위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 행위는 분명 홍위병의 모습임에 분명하다. 공무원이기에 영혼마저 없으니 그야말로 '정권의 영혼없는 홍위병'이라는 도식어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그릇된 진압, 반드시 색출되어 처벌되어야
정권은 유한(有限)하다. 이미 과거에 전-노 두 전직대통령이 그릇된 진압-발포행위로 인해서 법정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물론 당시 80년의 광주와 이번 경우를 비교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다를 바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분명 그것은 오버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릇되었다는 점이다. 불법진압을 통해서 희열을 느꼈는가? 아니면 평소 내무반 혹은 경찰서에서 억압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을 몽둥이로 방패로 그리고 물포차로 풀어보고자 했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불법진압은 반드시 주동자가 있으며 색출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없다면 상위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해야 한다. (물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경우에까지 지휘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여기서 언급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색출자에게는 마땅히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 내부의 분위기나 사기가 땅에 떨어지거나 저하되는 것은 적어도 이번 불법진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논외의 사항이다. 일부 매스컴에서 보면 경찰 고위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인 어청수씨까지 전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부분이다.
아직도 수사권독립을 외치는가!
노무현 정부시절 한 때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독립'이라는 의제를 공론화 하면서 검찰의 지휘권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제 초반에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
왜 그토록 로망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실현되지 못했을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경찰내부에서야 수사를 할 때마다 때론 자존심이 상하고 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나 역시 느끼겠다 생각이 되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경찰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고 본다.
또한 현행법으로 경찰은 엄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되는 현행 형소법상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부분개정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사실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에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겠다.)의 규정으로 볼 때에도 그나마 지휘를 받는 현재의 체계를 다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정부에서도 추진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경찰 내부의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추진내용을 다시 꺼내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고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초등학생을 납치한 파렴치범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어찌 수사권 독립을 말하겠는가!

사람의 모습을 모두 지우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 분말기만 강조해 본다면 마치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한심할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홍위병임을 자처하는가!
글을 맺으며
글의 중간에서 언급한 대로 내게는 경찰을 직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대학 출신의 아는 형은 나와 막역한 데 이 글을 보고 내게 화를 내진 않을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냐고 말이다.) 그는 나와 미니홈피도 일촌을 맺고 있는데 글 자체를 전체공개로 해버렸으니 어쩌면 내게 실망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대전의 모 지구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내 친구도 경찰인데 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그러한 것은 인간관계의 부분이고 시국은 시국이지 않는가.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진지하게 글을 썼는데 이런 글로 크게 맘상해하지 않길 바란다.
아직 경찰에게 기회는 남아 있다. 그것은 스스로 자행한 불법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청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진압의 불법성과 무자비함을 느끼는 계기가 꼭 마련되기 바란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강제로 멍석이라도 깔아 주어야 할 것이다.

도망가는 시위대를 끝까지 쫓아가 기어코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마는 경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겠지만 분명 이것은 현실이었다.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는 촛불집회에 관련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요청했고 여러가지 자료들 가운데 이 '매우 안전하고 하자 없다고 하는 물포차'에 관한 사진도 BBC에 제공했다고 한다. 이 무슨 망신인가! 물포차를 쏘는 주체가 이 물을 맞게 되면 과연 안전하다고, 하자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