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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에 시달리시는 분들만 읽어 주세요. 괜시리 욕하시지 마시고!

회생.파산 |2006.08.09 08:43
조회 1,269 |추천 0

파산신청에 대한 이해가 쉬운 문답

 


1. 정말 빚이 없어집니까? 안 갚았는데도?

개인파산 후 면책은 안 갚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 해 보았을 때 본인 앞으로 사유재산만 없다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여 지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빚을 못 갚으니 빚을 탕감 해주고 사회인으로서 각성하게 하여 다시는 빚지지 말고 신용을 잘 관리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 복지 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받아야 비로소 빚이 없어집니다. 파산신청 보다는 궁극적으로 면책이 중요 하지요. 빚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산신청 후 반드시 면책을 받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파산 후 면책(빚 탕감)을 받으신 분은 빚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갚으라고 할 일 절대로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2.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왜 좋지요?

변호사, 의사 등의 일명"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나 4대 보험에 해당되는 직업 등이 아닌 이상 잠시 동안 파산했다고 해서 불편해 지지도 않을 뿐더러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파산 후 면책 받아 빚 지기전의 상태로 가시는 게 100% 현명하죠. 또한 파산 하여도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다수가 파산신청을 하는 목적은 빚 탕감을 받아 빚져서 힘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빚지기 전의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이 있던 상태로 돌아 갈 수 있는 길, 즉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3. 파산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힘들고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빚을 갚기 힘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유 불문하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수(빚진 금액)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 채무자와는 상관없이 보증인만도 단독신청이 가능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셨던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은행권의 빚, 학자금, 카드 빚 또는 개인 빚(사채), 핸드폰 요금까지 종류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라서 악용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 빼돌리거나, 국가에 연체된 모든 종류의 세금, 사기 또는 일부러 면책(빚 탕감)받을 목적으로 빚을 더 늘리는 경우 등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4. 은행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전혀 못하게 되나요?

아니오, 면책 받으시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일반저축 통장개설 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 만큼만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는 바로 발급이 되며 적금(주택청약 포함)도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단, 아셔야 할 것이 있지요.


5. 총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서울은 보통 4-5개월 정도 지방은 보통 6-7 개월 정도면 모두 종결됩니다.

 


6.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통상적으로 채무액수와는 상관없이 채권자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의 채권 난이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7. 가족 등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을 없게 하려고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 후 면책은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입니다. 빚진 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그 관계자가 쓴 엄포성 글에 현혹 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지금 힘들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본인이 늦을수록 가족은 더욱더 힘들어 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8. 혼자서도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혼자 하신다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보정이나 기각이라도 당하심… 기각 당하신 후 다시 파산신청 못하는 것은 잘 아시죠???? 잘하셔야 본전입니다.

또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면책심리기일을 정해주고 면책심리 일로부터 한 달 동안 채권자에게 이의 제기 기간을 준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자로만 남아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빚(엄청난 채무액)진 금액에 대비해 얼마 들지 않는 비용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드실 때는 파산신청부터 면책(빚 탕감)까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본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훨씬 좋지요.

그리고 변호사들 중에도 주로 파산 업무를 많이 다뤄 능통한 변호사 쪽이 아무래도 업무처리 부분에서 좋겠죠.

어떤 변호사 쪽 상담에서는 파산 면책(빚 탕감)이 안 되는 것이 어느 변호사 쪽에서는 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다 같은 전문의사가 아니 듯 변호사들도 역시 능력이 다 같지는 않지요. ^^*

빚을 진 금액에 대비해 얼마 들지 않는 비용인데 혼자서 하신다… 흠~

본인 인생 걸고 마지막으로 도박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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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도 가능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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