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은 미쳐가고 있다.반민족행위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이지경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드디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피눈물을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매국노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 ‘유관순은 여자깡패’ ‘김좌진 산적떼 두목’도 무죄판결
김완섭 사건 대법원 대기중 … “인신모독 명예훼손 적용 가능”
독립운동의 상징인물인 김구 선생을 폭력배로 지칭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새로운 친일파’임을 자임해 온 작가 김완섭씨에 대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씨의 표현 중 몇가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구 선생을 ‘조선왕조의 충견’이며 ‘타고난 살인마’로 김좌진 장군은 ‘산적떼 두목’으로,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폭력적인 여자깡패’로 묘사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완섭씨가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등의 저서를 통해 “김구나 안중근 같은 인물들은 … 한국의 비정상적인 반일교육이 만들어낸 가짜 위인”이라며 매도하자 김국주 전 광복회장 등이 김씨를 고발해 법정 다툼이 진행되어 왔다,
1,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과거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재판 도중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과 같은 표현은 유관순 열사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평화시위를 하였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김 구 선생에 대해서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1896년 일본인을 살해한 후 해주관헌에 체포되었으며 20년이 더 지난 1919년에야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관순을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거나 여자깡패라고 설시한 부분은 유관순의 전반적인 품성에 대한 평가의견에 불과한 모욕적인 표현일지언정 시간공간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구 선생에 대해 “아무리 유교교육을 받은 무지막지한 조선인이라지만 추정만으로 이런 잔인한 짓(일본인 살해)을 저지른다는 것은 타고난 살인마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는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독립군으로 둔갑하였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고 한 대목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신모욕적 성격임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니라며 명예훼손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출판물과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온 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대표)는 “과도한 인신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함께 통합하여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나친 모독행위를 현행 법률로 규제하지 못하면 작위적인 보완입법 요구가 일어나 입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