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 전화하면 멀쩡한사람두 "장애인" 만들어 준다
어제 우연찮게 인터넷요금문제로 KT 직원과 상담을 하게됐다.
지금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같은 품질의 상품이 지금의 요금 보다
싸다하여 해약시 위약금을 물고도 이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100번으로 전화 하여 위약금을 물어보았다.
금액을 알려준 상담원왈 잠시후 다른 상담원이 다시 전화 할거라
하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후 다른 상담원이 친절한목소리로
전활하여 앞의 상담내용을 확인하며 타 회사에서 얘기하는 상품은
광랜이 말뿐인 광랜이라며 kt 광랜과는 속도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왜 해약하려하느냐 품질 때문이냐 가격 때문이냐 묻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후 다시전화 하겠다며 끊었다.
잠시후 ..
전화를 해온 상담원 왈
고객님한테 한테 "복지 할인"을 적용하여 요금을30% 깍아줄수 있다고 하였다
그후 퇴근전까지 두 번의전화가 더 걸려왔지만 다른일 때문에 통화를 못하고.낼통화 하자 하니 얼른 전산에 마감 전까지 입력해야 한다했지만 내가 통화를 길게 못할사정 이어서 전활 끊었다 내일통화하자고 하며.....
오늘오전 다시상담원전화가 왔을때 공교롭게도 사정이 있어 내가 다시전화
한다고 하고 끊었다. 점심 후 내가 전화를 하여 물으니 어제와 오전까지 말과는 달리
“복지할인” 이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본사에서 규정이 새로 내려 왔다며
입력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상해 복지할인이 뭔가 알아보니
복지할인은 국가에서 장애인 한테만 주어지는 할인혜택이었다.
기가 막혀서..원
나를 순식간에 장애인을 만든 것이었다.
상담실 팀장과 통화해보니 그 상담원은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원을 보조하는
임시직원이라 하였다. 하는 일은 해지 방어 업무를 맡고 있다나 !!!???
계약 직원 임시보조가 소비자한테 복지할인 혜택을주면 과연 정직원과 상담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걸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KT에 해지전화 할때 조심 하시길 아차 하는 순간 장애인 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