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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 소회

이승호 |2008.11.30 12:08
조회 75 |추천 1

 

식물인간. 말이 식물인간이지.

그 식물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로 누워 있는 본인은 물론,

가족 중 누구 하나 인생 완전히 저당잡히게 되는게 현실이다.

가족 중 누구 하나는 자기일, 자기 생활, 자기 인생, 다 덜미 잡히며

꼼짝없이 간병에 매달릴수 밖에 없게 되고, 간병인 쓰면 낮 동안만

5만원선. 그 간병비에 병원비 까지 감당하려면, 웬만한 한사람.

아니 두사람 월급은 통째로 집어 넣어도 모자랄 판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중학생 시절부터 올해 3월까지 직접 겪은 경험

의 요약이며, 때마침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그 맥이 통하는

것 같아 몇 글자 또 적어본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인공호흡기 떼고 의식회복 한다고 지금 건강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게 아닌이상, 숨만 쉬어 생명만 연장한다는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간혹, 해외토픽에서 뭐 십여년 식물인간이었는데 깨어났다더라..

그건 정말.. 희귀 희귀 희귀 희귀에 희귀를 더한 케이스고.

식물인간도 식물인간 나름.

내가 10여년간 (올 3월 작고하신) 할머님 문병 차 다녀본 바에 따르

면 대부분 그런 희귀의 케이스에도 못 들 정도로 뇌손상이 심한

장기 무의식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요컨대,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지없이, 단지 최소한의 생물로서의 기능만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것 마저도 스스로의 힘이 아닌 타인과 기계

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태로 목숨을 이어 나가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인간적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환자 본인의 존엄성을 생각해본다면..

안락사는 정말 필요하고, 더 베스트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관한 권리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하는 치료를 거부할 의사.

환자 본인의 자유 의지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는 의식도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굳이 매번 재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정책은 없겠지만,

말 그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의 원칙으로 안락사에 대한 법률

이 잘 제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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