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작권법의 폐단에 관해서 입니다.
저작권자들의 저작권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진단프로그램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저작권자들과 법무법인 그리고 저작권대행업체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선량한 국민은 저작권 법을 대다수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홍보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홍보가 되었을 때에도 저작권법을 어길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이라고 명시만 해줄 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기는 행위이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게되니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세한 홍보와 제도의정착이 전체적으로 잘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국민은 법의 무서움을 깨달았을 때에는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올린자료가 여러개이고 각자료들의 저작권 대행 법인들도 다양해진다면 이미 첫번째 고소로 인하여 합의 또는 기소유예판정을 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작권법에 대해 깊이 깨닫고 준수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전에 올린 자료들은 법무법인측에서 미리 캡처해둔채로 보관하고있다가 한개의 자료씩 1~2개월 단위로 하나씩 보내는 속칭 '시간차 공격' 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소유예 또는 합의의 횟수를 늘리고 결국 계속합의 하게끔 목을 조여 오는 것 입니다.
결국 한 번의 무지로 인하여 이미 깨닫고서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경찰서의 출석요구서로 인하여 불안감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고소장을 쥘 때마다 그 가족들마저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생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준수하게하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지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이용자인 국민을 무지한 범법자로 몰아가고, 오히려 영리 목적의 '시간차 공격'으로 인한 지능적신고는 저작권보호에 대한 경고가 아닌 돈벌이의 다른 수단으로 보일 뿐입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산된 다수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불안감에 생업 또는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시행했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신고보상제도와 같이 정부가 해결하려고 만든제도가 오히려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생업과 연관된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가장 저작권법위반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인터넷에서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이것이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도 모른채 P2P사이트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UCC에 누가저작권자인지도 모르는 배경음악을 깔고, 미니홈피에서 허락없이 스크랩하고, 블로그에 사진이나 소설을 올리는 등등의 활동을 하고있고, 이미 깨닫고 난 뒤에 오는 것은 꾸준히 개월간격으로 오는 경찰서의 출석요구서와 합의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아서 취업이나 생활등에 지장이 있을거라는 무지한 서민을 향한 악덕법무법인의 협박 뿐입니다.
돈많은자는 그 합의금이 한끼 식사값이 될 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피땀흘려 벌은 한달월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 한번 쯤 고려 해주시어서 개선방안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1.금전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시 저작권법 위반을한 초범에 한하여 처벌받은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전에 올린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고소 취하(모든자료삭제조건)
그리고 처벌 받은 후에 다시 범법행위를 할시 받게되는 가중처벌의 강화
2.저작권신고의 시효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소위 말하는 '시간차 공격' 방지
3.피의자의 생활환경여건고려, 벌금형을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작권법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정도로 준법정신이 정착된 후에 그시점에서 법을 특수성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효과
1.저작권 법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한 초범은 가중처벌의 강화로 인하여 준법정신이 더욱 강화 될 것입니다.
2.저작권 신고의 시효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악덕법무법인의 횡포를 근절시켜서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깨달은 초범의 불안감이 감소 될 것입니다.
3.형평성의 증대와 사회봉사활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함양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