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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미디어법이 뭐길래...

지영준 |2009.07.07 14:25
조회 967 |추천 5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미디어법(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802843

제안일자 2008-12-03

제안자

강승규 구본철 김금래 김재경 나경원 성윤환 손범규 안형환 이경재 이계진 장제원

정미경 정병국 주광덕 진성호 한선교 허원제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개정안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출처 위키백과-

 

다른 나라의 예
미국 : 지역 케이블 방송은 겸영 허용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프랑스 :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
영국 : 전국지 시장 20% 이상 점유 신문사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
독일 :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배주주 금지

오스트리아 : 일간지 30%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
네덜란드 :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
노르웨이 :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지역 나눠 규제
일본 :한 사업자가 동일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동시 소유 금지

-출처 위키백과 -

 

■ 민주당에서 발의한 미디어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0629제안일자 2008-08-14 제안자 김세웅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박선숙 박지원 안민석 유선호 이광재 이미경 이용섭 이춘석 천정배 최문순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에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대기업 자본이 방송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방송겸영 금지는 방송이 시청자나 소비자의 이익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거나, 방송을 이용한 겸영기업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기 때문임.

 

특히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로서 대기업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금지된 이유임. 따라서 이상의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 기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워 방송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장세환 의원    한나라당 중진의원    괴벨스의 입 - 언론 장악의 무서움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고,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통제한다. - 유시민 -

추천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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