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노릇 하지말고 초딩 과외를 두 탕 뛰심이 어떨지..
고소득 전문직, 소득 신고는 ''쥐꼬리''만큼 한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5명 가운데 1명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도 채 못 미친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신고액이 극빈층인 최저생계비 이하에도 못 미쳐 축소신고 의혹을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5·06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신고 분포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고지한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종사자 8만5475명 가운데 22.2%인 1만8963명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의 16.6%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가운데 극빈층 수준에 해당하는 50만원 미만 소득자는 53명에서 132명(149.0% 증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989명에서 3939명(98.0% 증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8509명에서 1만4892명(75.0% 증가)으로 각각 증가했다.
50만원 미만 신고자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 20명▲건축사 19명▲세무사 16명▲약사 10명▲법무사·관세사 각 7명▲변리사 5명▲변호사 3명▲회계사 2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변호사로 1078만원이었고, 다음이 변리사(925만원), 의사(775만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수의사(183만원), 유흥음식점 대표(203만원), 노무사(235만원) 등은 저소득군에 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축소 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건보공단이 고소득 전문직을 특별관리하겠다며 도입한 소득축소·탈루 송부제도는 국세청 송부 사례가 지난 2년간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소득축소·탈루 송부제도는 건보공단이 소득축소 신고자 등을 적발할 경우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소득 등을 추징토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국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강화 방침에 불구하고 축소 신고 행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공단은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성실 납부자들의 납부 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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