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저희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기쁜마음으로 예스* 로 들어가 옷을 구입했습니다
391000원어치 옷을 사들고 엄마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왠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산옷이 너무 애들것같다며
다음날 바꾸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어제는 세일하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30프로를 세일한다며
전체 옷을 다 반품한다 해도 오늘 세일가격으로 27만원밖에 안되니 11만원은 돌려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사 방침이며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자켓이랑 니트티랑 정장바지를 사드렸는데 니트티는 마음에 안든다며 반품하셨는데
그 반품가격도 어제 산 금액이 아니라 30프로 할인한 가격에 반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만원의 행방은 어쩔수 없다고
정말 이게 맞는가 하여 소비자고발원에 상담했더니 카드로 사신것이니 완전히 카드취소시키고
다시 물건을 사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원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시더라 그랬더니 대뜸 고발원 전화번호로대라며
이건 소비자고발원에도 있는 법령이라나 어쨌다나
만약 나는 39만원짜리 옷을 사고 다음날에반품하러 갔는데
다음날 세일한다는 명목아래 27만원밖에 돌려받을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합법적인것인지
이것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령인것인지
혹시 이런일 당하신분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돈을 11만원이란 돈을 고스란히 떼어먹혀야
하는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