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포탈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을 올려 봅니다...저도 직장생활을 해 보니까 매우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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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디자인, 설계분야 경력 7년이 넘습니다.
그 동안 여러회사들을 전전했었으며 가장 오래 있었던 회사는 그나마 3년정도 되지요...
그러나 십중팔구는 들어간지 3일후에, 보름후에, 1달, 2달, 3달후에 퇴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겪어본 수십군데 회사(?)중 경력상 서류로 내놓을 수 있는 곳은 단 2군데 밖에는 없으며 그것만 합쳤을때 4년 반밖에는 서류상으로 증명 할수가 없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입니다. 악덕업주들에게 워낙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입에 풀칠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편합니다 사람이 재물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다는걸 느끼면서요. 물론 디자인일을 안하더라도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좋아하는 일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게 여간 곤횩이 아니지요.
요즘같이 제조분야가 어려운 때에 직원들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받아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니 혼자서 하기 일수이고 3인이상 되지도 못하니 사업자 등록증도 내지 못하고 수입이 있으면 소득신고 외에는 할게 없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겪었던 업주들 중에서 좋은 곳은 몇 안되었고 또한 그 좋은 곳이란 고용주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지켰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봐오고 들었던 악덕업주들의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수법들을 몇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1. 사례1
취업사기, 탈세, 대인횡령
채용공고에 4대보험, 근로조건등을 기재하면서 사람 뽑는다고 올립니다.
대부분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은 야근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된 노동법에서도 야근수당이나 근외수당을 필히 지급해야 하는 업종이 25곳에서 15곳으로 대폭 감소 되었더군요,
4대 보험의 경우는 1인근로자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자진신고' 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은 안됩니다.
단 과태료를 무는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공무원 마음이지요.
저는 공무원사회의 비리를 잘 모릅니다만...공무원들이 위의 것들을 명목으로 업체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금품수수를 하면서 공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삼척동자들까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일처럼 나서주지 않는다는거죠. 그들도 결국은 내 밥그릇이 우선이지 사회정의구현이나 공직자의 절개 같은 것은 단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대의명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4대보험이라는 법이 현재 허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면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책임지는 것은 노동부 한 기관이 아닙니다. 각기관에서 책임을 지며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하나만 소관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신고는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신고를 할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교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보험만 담당합니다.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교용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까지 독촉할 권한이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상실신고만 받아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상실신고만 되어도 접수가 되는데 문제는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겅보험은 금액이 크기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신고서에는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소득을 바르게 신고한다면 회사돈이 나가니까 불리하겠지요.
그래서 고용보험 하나만 신고 또는 위의 셋중 어느하나도 신고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모든것을, 또는 어느 하나라도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고용안정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모두 찾아다니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국 몇개월 다니다 이유없이 퇴사당하거나 회사에서 더럽게 다루면서 제발로 걸어 나가게 만들더라도 위의 내용이 걸리므로 근로자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위의 피해 근로자들은 그런것을 증명하기위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나, 법적고소로 갈 경우 사업주가 없는 근거를 만들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상황을 맞고 싶지 않아서 얼마 안되는 금액은 대부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명목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비 명목으로 때어가 놓고서는 돈을 떼어가며 그것을 근로자가 증명할 내용이 없으면 말도 안되는 근거를 서류로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은 돈을 근로자에게 100% 지급했다, 납부할 돈이 법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돈을 체불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급어명세서, 출퇴근 기록부등의 근거가 될만한 서류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겠지요?
초기에 면접을 볼때 그런 의무조항들은 슬그머니 빼면서 네가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보고 돈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꼬드깁니다.
그런회사들은 대부분 직장경력이 있고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뽑습니다.
실력보다는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회 초년생들만 골라서 뽑지요.
거기다가 실력있어 보이고 할 줄아는게 많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악덕업주에게는 군침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려먹을대로 부려먹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올바르더라도 일로 이잡듯이 약점을 잡고 다른 그의 상사직원들에게 일로 괴롭히게끔 지시를 비밀리에 해서 직원들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유도해서 그 결과로 직원들과 융화를 못한다고 깎아 내립니다.
악덕고용주는 그런사람은 회사에서 필요없다, 네가 일 못했으면 내가 벌써 짤라 버렸다 ...네가 여기서 잘되어서 나가야지...안좋게 나가면 이 바닥에서 소문이 퍼져서 너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게 된다...이런식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불만이 있어도 찍소리도 못하게 하면서 빼먹을건 다 빼먹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생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뛰쳐 나가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쩔수 없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보고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악덕회사들은 근로자를 고용할때 경력이 미비하면서, 결혼도 했고, 한 곳에 오래 있었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취업 포탈사이트에 신입을 뽑는다는 공고를 몇개월을 주기로 자주 올리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는 당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그 속에 급여명세서를 받는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을 넣어야만 자신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노동법에도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녹음을 하거나 제3자가 있지 않는한은 증명할 근거를 남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아는사람 소개로 가는 회사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곳에 일하게 된다면 그런모든 근거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지요
서류에는 갑과 을의 서명이 들어가야하며 그것을 원본과 사본을 각각 나누어서 각자 보관을 해야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그 회사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와 거래를 할때 근거서류를 남기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을 진행하면서 근거를 다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을 못하지요.
그런데 근로자에게는 그것을 권하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더이상 말할것이 없는 회사입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회사에 첫 발을 디뎌놓음으로 인해,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사례2
임금체불
임금체불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줘야 할 돈을 안주는 것...이건 가장 악덕업주가 쓰는 가장 낮은수입니다.
위의 내용은 입사초기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다면 후에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100% 전부는 받을수 없더라도 말이지요.
입사해서 첫달임금이 체불 되었으면 체불된 날짜에서 정확히 2개월이 지나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1달입니다. 그리고 급어지급이 판결 나더라도 처리기간이 또 1달 걸립니다.
만약 이것도 안된다면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 1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소액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 됩니다.
한번에 잘 되면 2,3개월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 기간동안 다른회사를 입사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오가고 시간걸리고 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걸 계산했을때 고작 몇십만원받을려고 빈대태울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도 감수를 한다면 해 볼만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때로는 살아가는데 현명하니까요.
많은 디자인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두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디자인회사들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익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임금을 70%만 적용을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다 시킵니다. 물론 실무능력조차 안되는 사람들은 일을 주지 않는 거지요.
많은 디자인회사들은 수습기간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직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조건에는 반드시 급여의 70%만 주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붙으며 수습기간동안 근로자가 해야할 의무만 강조할 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는 슬그머니 뺍니다.
한마디로 요지는 급여를 아끼며 일은 과다하게 시켜 먹는다는거죠 경력이 많고 화려하며 한곳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어디에 가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른곳에 가서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 회사의 소문이 나빠지니까요.
그러나 경력이 없고 짧은 경력이 여러번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업주가 잘못해서 나가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전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들이밀 회사들이 그만큼 적어 지니까요.
그런사람들은 중간에 떠나더라도 회사에서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심한 곳은 그 수습기간을 6개월을 두는 곳도 많습니다.
최소한 경력을 인정받을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한 회사에서 3년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순진하게 열심히 하면 인정해 준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서 빼주다보면 더이상 빼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충성했어도,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제발로 스스로 걸어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회사입니다.
심한 곳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짤라 버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빼먹기 위해 또 사람을 바꿉니다.
특히 디자인회사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회사라는 곳은 개인을 책임져주고 키워주는 집이나 학원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을 빼먹고 필요없어지면 버리고 다른걸로 갈아 마시는 것이 회사이니까요
그 회사가 개인에게 이용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걸 발판으로 몸값과 경력, 실력을 올리고 나아가서는 회사들을 다니면서 일을 배워나와 내 사업을 한다는 포부가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사람들 밑에서 시달리다가는 나이가 되면 버림받아 남의 밑에 일할래야 일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한술더떠서 그 근거를 만들어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퇴근시 지각, 조퇴, 결근이 많았다고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금액을 뺀다는 것도 있으나 그것또한 사전에 계약당시 그 내용이 명기되어서 입증할 만한 근거가 타당해야 하며 그 근거가 기록된 내역이 있어야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파기했거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위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일에 의해 회사에 타격이나 손실을 주어 해고 시켰다는 것은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직원들간에 입을 맞추고 근거를 만든다면 피해근로자의 입장에서 거짓이라고 증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직원의 업무적인 실수로 인한 금액손실은 고용주의 책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벌인일로 회사에 타격을 주고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며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묵인하는 이유는 노사분규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쟁의를 탄압하기 위해 악용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이 방법은 영국이 200년전 노동쟁의를 탄압하던 방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그런방법에 눈이 뜬거 같아서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근로자가 위의 그런것을 모두 정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을때 법적대응이 가능한 만큼 회사업무에서 실수가 될만한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그렇다면 그런 악덕업주나 부실회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일단 채용공고를 봐서 근무조건이나 , 복리후생, 업무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면 조금은 신뢰가 가겠지요.
그 내용이 애매하다면 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그만큼 자신이 없거나 그런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명확히 올리는걸 의도적으로 피하는 회사라면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그 쪽에서 손해 볼것이 없습니다.
사리분별이 분명치 못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구직자들은 그렇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회사의 말에 쉽게 설득되어서 당치도 않은 조건인데도 약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만약 그 회사에서 보자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와보라는 회사는 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경우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채용지원하는 사람이 적던가 10인 이하의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면 직원들이 그만큼 한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니까요.
물론 서류를 충분히 검토후에 보자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면접을 본다면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복장도 최대한 에의를 갖추고 자세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묻는 말에는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해야 하며 일과는 관계없는(가족, 종교, 본인의 성격) 질문을 하더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깊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자가 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더라도 그에 대해 댓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속을 내놓거나 빈틈있게 보인다면 그만큼 쉽고 만만하게 대할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가 어리숙해 보이면 터무니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말해 가면서 인간적인면을 강조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나오겠지요.
여기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포토폴리오의 경우는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대표적인 실력을 피알할수 있는 한두점만으로 충분하며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툴을 다루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제시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열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의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더 신뢰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필요할때는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 면접관의 행동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때 상식적으로 어긋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 그것밖에는 안된다는 것이니까요.
면접자는 그 자리에서 내 의무만 다 하고 나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행동은 자신의 주제를 넘는 것이지요.
마치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것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보여드렸지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하는 인사말도 하면 호감을 가질 겁니다.
회사측에서 후에 다시 합격이라는 제의 또는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물었을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심정의 여부를 떠나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지요...안그러면 볼짱 다 본 회사입니다.
면접실이나, 사장실에 비싼그림이나, 골동품, 수상했던 상장, TV출연 유명인사들의 기념사진이 걸려있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의 자랑만 늘어놓고 좋은점만 강조한다면 그런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직원으로 올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비록 보잘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정중하게 대하고 회사를 위해 힘 좀 써 주십시요 하고 겸손하게 대한다면 일단은 합격입니다만...그걸로 다닐 회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경솔합니다. 아직 알아볼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위의 관문을 통과후에 첫날 출근하게 되면 입구에서 채용을 담당한 분(면접관, 또는 고용주)을 먼저 뵙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XXx님 계십니까?' 하고요.
그러고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전 직원분들과 인사를 합니다..."OOO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이름, 직책을 듣고 외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저녁먹던지 업무후 모임을 가진 후에 직원명부와 연락처등을 얻을수 있으면 얻어서 직원들과 친해지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별 사람들 다 겪게 되겠지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은 드러내지 마시고 상대방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로 갑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내가 숙지할 것은 숙지하면서 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현행법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표내지 않으면서 알아 보아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비전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이며 필요하다면 관리공단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입현황이나 세부내용을 파악 할 수 있을 겁니다.
커다란 원칙이라는 방주도 개미구멍에 무너질수 있는 것이 조직이며 회사인것입니다.
하물며 작을 원칙에도 충실히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라면 그 회사는 내게 꿈을 심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수습기간중에 할 일입니다.
그들과 호홉을 맞출려면 먼저 일을 알아야 하고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시간과 일이 필요한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으로도 가까워 질수 없을거고 직급을 달았다 해도 그 직급에 대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게 되면 일만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쉬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간식도 먹고 때로는 함께 외근도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고 회사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 하지요 물론 회사의 나쁜점을 잘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있게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어느조직에서나 불순분자가 있고 반대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들의 특성을 철저히 이용하라는 거지요.
님은 그들을 통해서 회사의 어두웠던 과거들, 이전 담당자게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오너의 비리, 장단점들을 들을수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수용하는 얼간이가 되지는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걸를건 거르고 취할것만 취하십시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님은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사람 저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얼간이로 그 회사에서 남을테니까요.
위의 과정으로 판단한다면 적게는 몇주나 몇개월, 길게는 반년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과연 몇년이나 있을수 있을지, 사장이라는 사람은 나를 몇년짜리로 데리고 있다가 차버릴지 하는 지 등등들....
위의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인것은 내 자신이 그정도의 담당업무의 저력이나 인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문제가 없어야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의 내용을 올린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현재에도 성공했던 사람들은 위의 조건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긍적적으로 풀어 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위의 그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것에 패배하면서 자기좌절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지요
위의 경우를 피해 갈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지구상에 몇안되는 행운아인것은 사실일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회경험이 적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것처럼 생각되는 도덕적인, 유토피아 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는 따지고 보면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학자의 양심, 전인교육의 실현, 대의명분일 뿐이지요.
그런만큼 그들은 학교에 돈과 시간을 바쳤던 여러분들께 현실의 모순을 인정하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따르는 길대로라면 상공할 수 있다고 가르칠 겁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하기위해 현실을 왜곡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쳤던지...
세상은 약자가 보호받고 정의가 이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말그대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강자가 되어 그 강자들을 지배하던지 아니면 그 강자를 이용하던지, 강자의 그늘에서 명맥을 유지하던지 그것뿐이겠지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된다는 거지요.
이 지구상만 보십시요..
생명체가 잘 살수 있는 환경은 몇 안됩니다.
대부분의 땅들은 사막이나 황무지, 추위와 더위가 가득하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살기좋게 바꾸었으며 적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땅처럼 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곳이 아니며 그런 나쁜 구성원들일지라도 그들에 의해 사회가 돌아가고 그로인해 내가 혜택을 받는 사실또한 인정할 수 없다면 살기 힘들겠지요.
여러분들은 부디 나름대로의 처지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짧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이상과 현실을 잘 타협하시는 좋은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