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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이혼경력을 호적에서 지울수 있나요?

포유 |2003.04.16 22:27
조회 994 |추천 0

이혼경력을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이혼은 하게되면 이혼을 한 흔적이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경력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이혼 경력을 호적에서 지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98.1.1 부터 이혼경력이 호적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호적상의 이혼경력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지요

(1) 친정호적에 복적한 여자는 먼저 친정 호주 명의로 호적등본 2통, 전적신고서 2 통을 제출하여 친정호적 전체의 전적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2) 새로운 호적등본 2통과 분가신고서 2통을 제출하여 자기를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이혼경력은 물론 전남편이 호주였던 관계가 새호적에서는 완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한 직후 여자가 친정에 복적하지 않고 일가창립을 하게 되면 호적에 이혼경력 이 그대로 기재되어 다시는 삭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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