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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보험회사의 명의도용과 방관

개미퍼먹어 |2007.05.04 09:24
조회 59,613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29살의 한가장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부인이 보험식적금(?) 인가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례를 이야기 하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달에 60만원씩 큰 돈이 들어가는 보험회사인 대 0 생명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까지 납부한 돈은 천만원정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

부인과 보험설계사는 10년정도 안사이입니다.애기 엄마가 옷가게를 했을당시부터 알았으니..

그 보험설계사가 애기엄마가 보험납부하라고 준 2달치 보험금을 납부를 하지않고있었던거였습니다.

그당시날짜가 10월달로 기억하고있습니다..그리고 대0생명에서 우편으로 편지를보냈다고합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전 3월달에 인지하였습니다..

보험이 소멸된사실을 3월달에 알고 부랴부랴 보험사에 전화를 했죠..

상담원에게 여차여차 물어 보았습니다..

42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연체 이자 4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고합니다

제가 일수를 쓴것도아니고...그렇다고 돈을 빌려쓴것두 아닌데..말이죠..

 

더 놀란사실은

보험설계사가 제 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것이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대0생명에 적금을 붙고있는 이사건의 보험과, 그것도 적금을 어느정도 부었으니

한 얼마정도 대출이 된다고 미리 다 조회하고 돈만 빌려 달라고 한것이였습니다.

 

이런일을 대0생명에 문의하였습니다.

대출액을 조회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회를 하실적에는 계약자 본인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어야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민원상담 실 과장이란 분과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일이 누구 잘못인가요?

우선 보험사와 설계사의 잘못입니다.죄송합니다.

두번째 통화.

설계사의잘못과 계약자의잘못

세번째 통화

두번째 와 내용은 같습니다.

 

돈을 납부안한 잘못이랍니다..

자기들이 해줄수있는부분은 정삼참작으로 ? 정상참작이랍니다..죄를진것도아닌데...과장이 저한테 하는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전 원래대로 다달이 60만원씩 시작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내 보험회사는 그렇게 안된다고 강하게 못을 박네요..

그런데..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죽어들어갈필요가 없었던거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대0생명 이 직원관리를 안한거와 고객관리를 허술하게해서 피해를 입었다,

난 여태껏 모르고 입금을 했다.

원금을 환급하지않으면 고소할것이다.

이렇게 말을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주위분들께 물어보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는 길이 제일빠르다고 해서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 겠습니다.

대 한생명 63빌딩 회사 아시죠?한화?

 

제가 월60만원씩 다시 해준다고 해도  절때 다시는 못 할것같습니다..

고객관리를 완전 쓰레기 같이 하는 보험사인데 제가 2022년 까지 큰돈을 붙는것은 완전 미친짓이죠..

돌연 납부 안됬다고 하면 뭐라 할말도 없고 절대로 사기꾼 같은 대한생명 보험은 가입안하는게 제 소견입니다..함부로 개인정보를 도용이나 하고 그것을 회사에서 방관이나하는 집단....

 

여러분들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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