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법도믿을게안돼고 돈만잇음다돼는 엿같은세상...사법비리고발합니다~

세상에말도... |2007.05.10 15:16
조회 1,180 |추천 0

 

  

                        세상이 깜짝 놀랄

   사법비리(판사가 업자의 농간에 놀아 난 사건 등)을 4,800만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동일 번지에 지하만 하다가 공사계약을 위반하고 철수해 버린     후, 본인이 지상에 3층이나 공사를 해 두었는데, 이를 빼앗으려는      돈 많은 불의한 업자( 주식회사 한성건설 박성대)를 돕기 위하여 저   질러진 사건들'


*  있는 건물을 없다고 판결이유를 거짓 기록한 재판


    1. 대구지방법원 99가합11407호(자료1 참조)

가. 공사계약서 내용을 변조가필하였고(판결문 하단으로부터 7,6째 줄)(자료1, 2, 9, 14 참조)

 나. ‘이 업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한 것 외에 더 이상 진척             되지 아니한 채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고 거짓 기록(판결문 5쪽 상단)

    2. 대구고등법원 2000나4174호(자료 2 참조)

가. 계약서 내용을 변조가필하였고(1심 때와 1점1획도 다르지 않게 - 판결문 4쪽 상단으로부터 6,7째줄)(자료 1, 2, 9,14 참조)

나. 여기서는 같은 법원의 판사가 ‘이 업자가 공사한 지하 외에 지상 3층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기록하고 사진 8장까지 첨부한 현장검증조서의 사건번호와 날짜까지인용하면서도 건물은 없다고 거짓 기록 판결하였다(판결문 4쪽 하단으로부터 6째 줄에서 4째 줄까지)

다. 여기다 더하여 업자를 돕기 위해 대법원판례까지 해당 안되는 것을 기록하였다(자료 5 참조)

 - 건축중인 건축물의 명의는 함부로 넘겨 줄 수 없고, 대물적관계이므로 건축물이 정식 거래(양도)되어야 명의를이전할 수 있음에도,

 

 또한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것은 10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반환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은 현금채권과는 달라 정산을 한 후라야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음에도  

          

             여기 인용한 판결은(자료 5 참조)

 건축중인 건물을 돈을 주고 정식으로 매수하였음에  불구하고, 매도한 사람이 건축주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판례임(판결문 6쪽 하단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 6754 판결)

 라. 특히 고법 민사1부에서 ‘재판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재판부(재판장-현 대법원 행정처장) 직권으로 유보해 둔 사건을, 다시 민사2부(재판장-목영준)에서 넘겨 받아서는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그 것도 모르고 변론종결하고  선고하겠다고 서두르다가 많은 방청객 앞에서 대 망신을 당한 일 까지 있습니다.

 

*  건물이 있다 고 사실대로 기록한 재판


    1. 대구지방법원 카단9137호(공사중지가처분)(자료 3 참조)

       이 재판에서는 판사가 현장을 검증하여 양심적으로 기록하였음

       (내용을 상세히 적고, 현장 사진 8장 첨부)


*. 건물이 있으니 철거하라는 재판

    1.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3038호(자료 6, 6-1, 6-2 참조)

가. 뜯었다가 다시 그대로 지어야 할 건물이므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또한 당사자간에도 엄청난 후유증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고, 현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음.

 (도시계획상 토지의 이용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 용도의 건물 이외에는 지을 수 없고, 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나. 더욱 웃기는 것은, '토지를 돌려 주라면서 건물은 반만 철             거하라'는 것입니다.

      

- 이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그 방법(재주)를 묻고 싶군요                (판결 주문)


    2. 대구지방법원 2002나6362호 - 위 '1’과 동일함(자료 6-3참조)

    3. 대구지방법원 2002타기1963호(대체집행)(자료 7 참조)

    4. 대구지방법원 2002카기1707호(    "   )(자료 8 참조)

    5. 대구지방법언 2002타기1341호(    "   )(자료 9 참조)

이 모든 재판을 ‘법무법인범어’에서 맡았고, 직접 담당은 박용길 변호사였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는 일은

 

     2006카단290(공사금지가처분)사건에서

위 건물을 뜯으라는 모든재판은, 착각으로 건축주를 잘못 알고 했다는 준비서면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7명과 판사7명까지 착각을 한 셈이지요.


장난 치고는 약간(?) 심한 것 같지요


  * 건물이없다고 한 판사가

         지법3명, 고법3명 에다 대법원 5명까지 도무 11명이고


   * 건물이 있으니 뜯으라는 판사는

         지법1명, 지법합의부3명, 대체집행관련 판사 수명 등


    ‘변호사는 거짓말 쓰고, 판사는 그 거짓을 따라 그대로 읽는다.던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실감납니다       


정말 믿을만 하지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하늘 아래 어느 나라에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얹힐만 한 재판이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놀아난 목영준 판사는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여, 이젠 헌법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자랑할만 합니다. 일반인이 대체집행으로 남의 건물을 뜯어 처분하여도 무혐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대신 벌받게 해도, 이 사실을 조사하고 대질시켜 달라고 애원을 해도, 약자의 애끓는 호소는 모른체 하고 돈 많고 불의한 자는 아예 부르지도 아니 하더군요.


이런 불의한 자가 대구지역 법원.검찰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건만 아무도 이를 저지할 길이 없군요.


이런데도 사법개혁한다고

          백성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법질서를 확립하고 억울한 자를 도와야 할 법조인들이 이러하니 백성들은 누구를 믿아야합니까?


     어느 좌석에서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판사가 그런 짓을 한단 말아냐? 말같은 소리  하고 다녀라.’ 가 전부입니다.


판사가 저지른 비리이고, 또한 재판 사항이라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취급 못하고,

      변호사는 맡길 꺼려하고

      언론인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정말 거짓말 같지요.


   저의 말에 일점 일획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제 발로 감옥에 가겠습     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개중에 양심적인 법관님들과 검사님들께 누가 될까 봐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시에서는

   중점개발사업 임에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고,


이 사람은

   가정도 몸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석궁사건은 비교가 안됩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 사건 이상을 일으키고플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이 한 몸 던져 이나라 법질서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리고 하시라도 서슴없이 던지렵니다.


국가민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 피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