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위직은 금융감독원의 철밥통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나라의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매년 문제가 되는것이 이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입니다. 올해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안봐도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있는 최기문 청장처럼 필요할 때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짓을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정태철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를 3년 임기 감사로
뽑았습니다. 부산은행 감사는 정제풍 전 금감원 증권검사2국장이 차지했다. 또한 광주은행도
금감원 신용정보팀장 출신인 한복환 전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은행검사국장 출신인 신한은행 조재호 감사는 임기가 연장됐고, 외환은행 최명희
감사인 전 금감원 국제협력실장도 2년 임기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한국저축은행 김기섭 감사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신창현 감사(금감원 수석검사역)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업계의 감사 자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삼성화재는 전 금감원 보험검사1국장이던 손광기 인력개발실 교수를 내정했고, 메리츠 화재
오중관 감사 후임에는 이상일 전 금감원 소비자센터 팀장이, 현대해상 김종성 감사도 보험
감독원 부원장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내부인사를 발탁하던 교보생명마저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금융감독 경력직 인사를
후임으로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생명도 감사원출신의 인사가 전통적으로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삼성생명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이 전관들을 영입하면서 말로는 금융감독 경험이 풍부해 제도와 법리등에 밝아 기업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내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시
전 경찰청장이 했던것 처럼 인맥을 이용해 무마를 하고 청탁등에 사용하기 좋기 때문일 것입
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공직자법 17조에 의거하면 공직관련자가 퇴직 후
2년동안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감위 출신이라 하더라도 보험은 증권으로 증권은 보험으로의 인사가 이루어져 실무와
관련된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잇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릅니다.
아무튼 이런 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에서 살고 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