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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회사 여직원 제도.

... |2007.06.20 09:17
조회 1,695 |추천 0

중소기업에 근무하고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대졸 여자구요.

회사내부제도에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대처를 할 지 난감해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싶어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물론 노동부에 건의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회사에 근무를 하고있고,

근무하고있는 부서가 인사총무부라... 아시죠? 부서 특징상 노동부에 제가 찌르면 이일이 또 제일이 되고 회사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 질 듯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3년전에 공채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어느정도의 남녀차별은 있다고 각오를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은 없었기에 중소기업을 선택했고  잘만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거란 포부를 갖고 입사를 했습니다. 또한 입사해서 총무부인만큼 직원들의 학벌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회사내에서 2%에 속하는 학벌 수준이라는것을 파악하고 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얻게되었죠.

(물론 학벌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만 제나름 객관적인 잣대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를하면서 회사 자체에 여직원은 승진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여직원인거죠.

입사당시에 인사담당자말로는 승진이 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대졸 공채든, 고졸수시입사든, 여자는 그냥 무조건 여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유회, 단압대회를 가더라도 소속 부서와는 상관없이 여직원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는것처럼 각 부서에 여직원이 한명씩 투입이 되어 야유회를 가고,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ceo의 사적인 행사에도 여직원들이 투입이 되는가 하면, 부서원,손님에게 커피심부름은 무조건 여직원의 몫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하는 회사의 보이지않는 기업문화에도 나름대로 일잘하면 그만둬란 소리 안하겠지 생각하며 중소기업이니까...아직 체제가 안잡혀서, 그런 case가 없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저보다 2년 선배인 대졸여사원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언니가 사표를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자체도 공채사원인만큼 사표쓰란 말을 못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언니를 불러 하는말이 회사에 결혼한 여직원에대한 제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정규직과 같은대우를 해줄테니 계약직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있나요?

그리고 신분을 밝히지않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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