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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염색을 못한다고?

헤어디자이너 |2006.07.20 16:31
조회 4,111 |추천 0

저는 지금 이대 쪽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때부터 헤어디자이너가 꿈이었던지라 꾸준히 준비하여

 

관련 자격증을 땄구요.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현장에 뛰어들어 몇 년간 눈물의 스텝시절을

 

거친 후에 지금의 헤어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헤어디자이너라는 것이 서비스 업종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기도 하고 선도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창작의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일을 즐기며 힘든 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꾸준한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기존에 미용실에서 행해져 오던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미용, 염색

 

등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미용실에서 행할 수 없고 미용인들은 머리카락 미용만을

 

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현재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미용사 업무의 범위가 머리카락 만을 다루게 되며

 

“머리 미용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러가지의 미용을 연마하며 노력해온 분들의 꿈이

 

탁상공론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대로 짓밟히고 마는 것인지…

 

당장 이대로 시행된다면…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메이크업, 네일아트, 염색, 바리캉 사용 등은 누구에게 받아야 한다는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정사안입니다…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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