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귀화 한국인은 이미 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귀화 한국인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혼혈인 문제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조했듯이,
우리 나라도 이제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우리 나라로 국적을 바꾼 한 귀화 한국인이
사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결혼이 무효처리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임란씨는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아내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결혼한 아내를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보냈는데,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중,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인이 자연스럽게 결혼의 전말을 밝히자, 비자발급이 거부 되었다고 합니다.
사촌과의 결혼이 관습인 파키스탄에서 아버지의 권유로 사촌여동생과
결혼한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알았다면 애초에 대사관 비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현재 임란씨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가더라도
3개월 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와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당연하기도 한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임란씨의 경우는 귀화를 하기 전에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적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한민족의 관습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한 나라들은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촌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으로 국적으로 바꾼 이후라면 모를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 무효 처리 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문화라고 하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떠올리는 수준에 머물렀지,
법과 제도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란 씨의 일을 계기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