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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과 결혼한 귀화 한국인, 어쩌죠?

난희 |2007.07.31 15:40
조회 28,674 |추천 0

 

우리 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귀화 한국인은 이미 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귀화 한국인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혼혈인 문제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조했듯이,

우리 나라도 이제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우리 나라로 국적을 바꾼 한 귀화 한국인이

사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결혼이 무효처리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임란씨는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아내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결혼한 아내를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보냈는데,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중,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인이 자연스럽게 결혼의 전말을 밝히자, 비자발급이 거부 되었다고 합니다. 

 

사촌과의 결혼이 관습인 파키스탄에서 아버지의 권유로 사촌여동생과

결혼한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알았다면 애초에 대사관 비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현재 임란씨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가더라도

3개월 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와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당연하기도 한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임란씨의 경우는 귀화를 하기 전에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적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한민족의 관습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한 나라들은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촌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으로 국적으로 바꾼 이후라면 모를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 무효 처리 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문화라고 하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떠올리는 수준에 머물렀지,

법과 제도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란 씨의 일을 계기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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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음..|2007.08.01 10:14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하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입니다. 어기라고 있는것이 아니죠. 이 글은 다른나라에서 귀환한 사람을 위해 수십년간 우리가 법으로 정하고 지켜온 한민족의 뜻을 바꾸자는 말입니까?
베플법원의 결...|2007.08.01 09:01
저두 기사 읽었습니다.~ 임란씨의 경우는 한국으로 귀화한 후에~ 결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인이고 한국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적절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하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죠 아랍국가를 여행할때 이슬람의 관습에 따라 여성은 차도르를 착용해야합니다. 하물며 여행자들도 이러한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의 관습과 법을 따라야합니다.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하는 법이 악법이긴해두 폐지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촌끼리 결혼은 한국의 정서상 받아 들이기가 힘드네요~
베플비탄|2007.08.01 12:07
파키스탄청년은 한국에 와서 아이 둘딸린 연상녀와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5년만에 이혼했죠 (국적 취득 후 5년이 아닙니다) 중고차매매로 한국에 자리 잡았고 파키스탄에 금의환향 했죠 그리고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맏딸을 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촌여동생을 처로 맞으라는 집안 이야기가 나온것은 한국여자와의 결혼생활중이거나 그 전의 일이라는겁니다. 뉴스에서는 지금 같이 사는 아내가 있기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를 한국에 데려오는 과정에서 사촌간의 결혼임이 밝혀진것입니다. 그래요.. 임신중인 아내를 사촌이라 인정할수 없으니 버리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파키스탄에 아내가 있었고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여자랑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파키스탄의 본부인을 데려와 귀화한국인의 아내이므로 쉽게 국적취득이 가능한 상태가 되게 했다... 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국적박탈을 할 순 없겠죠 둘이 좋아 살았고 싫어 헤어졌다 하면 그만이니까요 아뭏든... 이번 일이 용납된다면 판례로 인정되고... 한국인이 외국 국적 취득해서 사촌과 결혼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무조건 인정해줘야 하게 되는겁니다. 이름도 어색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건 약간의 금전을 사용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 안쓰러워 보이는 파키스탄사촌부부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그 후폭풍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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