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올릴겁니다.
그럼 검찰에서 재조사를 할거고요.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 후의 내용을 번복없이 다시 진술하시고요.
구속되기전에 절대 합의하면 안됩니다.
우선 구속된 상태라야 피해자께서 협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본인이 당한 상황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이 되면 1심재판이 시작되고 가해자가 항소를 하면 2심을 진행합니다.
구속이 된 상태의 가해자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고 가능한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려 들겁니다.
가해자는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과가 없으면 최소 1년 6월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만약 동종 또는 다른 전과가 있다면 가해자는 더많은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힘이 들겠지만 가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맡고 증거 또는 증인이 있다면 가해자는 구속을 면하기 힘듭니다.
우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합의를 해도 늦지 않음을 유념하시고 1심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당한사람으로서는 상처가 치유가 안되겠지만 금전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기에 글을 남김니다.
또한 피해자께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가시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합의는 최대한 구속될 때까지 늦추시길 권합니다.
구속이 되면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할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 당당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 있지만 구속상태에서는 심리상태가 불안해지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려고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합의는 절대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 그리고 가해자가 구속이 되면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구속된다면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으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없음니다.
이런데 한번도 입력을 안해봐서 어떻게 리플을 달아야 하는지 몰라 수정에 들어와서 다시 작성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것은 모두 확보하시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만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확보하시길 바라며, 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전화오면 녹취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또한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서류들도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왜 증거로 하느냐 수사관이 참고로 받은것이다.
아닙니다. 다 증거가 되므로 어떠한 것이든 증거로 제출하세요
또 가해자가 전화오면 반드시 녹음하시고요
그것은 또다른 협박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