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A>사는 채무자 에게서 채권회수를 할수없는 상황이되자
연대보증인<B>에게 연체이자발생 등의 피해에대한 예고 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 불가에 대한 내용을 빠른기간내에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려 10년 동안 방치하여 기간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를
보증인<B> 에게 부담하도록 강요(부동산 가압류, 경매착수 등) 할때
보증인<B>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금융기관 <A>사는 채무자 에게서 채권회수를 할수없는 상황이되자
연대보증인<B>에게 연체이자발생 등의 피해에대한 예고 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 불가에 대한 내용을 빠른기간내에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려 10년 동안 방치하여 기간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를
보증인<B> 에게 부담하도록 강요(부동산 가압류, 경매착수 등) 할때
보증인<B>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