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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독점에 공정위 ‘뒷짐’

ㅁㅁ |2007.08.27 08:55
조회 83 |추천 0
‘윈도 프로그램은 왜 환불이 안 되나요.’

회사원 김주경(37)씨는 알뜰한 컴퓨터 구매를 위해 윈도 운영체제(OS)가 없는 컴퓨터를 사려고 전자상가를 돌아다녔다. 윈도 대신 다른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장착하기 위해서였다.

윈도 운영체제는 인터넷 판매가격이 10만~20만원(윈도 비스타 기준)인 반면 리눅스는 이보다 저렴하고, 사용자 노력에 따라서는 완전 무료도 가능하다. 또 윈도 운영체제를 이용하면 워드·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도 별도의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김씨는 윈도가 없는 완제품 컴퓨터를 구입할 수 없었다. 삼성전자·주연테크 등 국내 업체들이 판매 중인 완제품 컴퓨터는 모두 윈도 운영체제가 미리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윈도프로그램을 지우고 컴퓨터 본체 가격만 내겠다고 하자, 매장 주인은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제품에 윈도 운영체제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소비자가 윈도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윈도 가격만 환불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MS의 윈도가 국내 일반PC에 99%에 장착돼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컴퓨터 업체들은 윈도를 사용하지 않는 1% 사용자를 위해 윈도가 없는 컴퓨터를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신상진 의원은 “컴퓨터 사용자가 윈도를 지우고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윈도 가격을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달리 중국은 정부가 윈도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윈도의 경쟁품인 리눅스 운영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에 리눅스가 장착된 컴퓨터를 설치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이광형 교수는 “컴퓨터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를 거의 100%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국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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