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op 기사]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목사 ... 2003-08-18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목사 부녀자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기총 이단대책위, 도덕성에 치명타 예상
한기총 이단대책위 부위원장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안산상록교회 진용식 목사(47세)와 같은 교회 신도 2명이 피해자인 하나님의 교회 신도 오아무개씨 등 부녀자 세 명을 안산상록교회 및 C복음정신병원 등에 수십일 씩 감금하여 강제로 개종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전격 불구속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임춘택 검사)은 지난 달 30일 진목사 등 가해자들을 상습적인 야간 공동감금 및 야간 공동강요의 죄명을 적용,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안산상록교회, 정신병원, 기도원 등지로 옮겨 다니며 진목사 등으로부터 최소 58일에서 최대 82일간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다는 것. 피해자들이 모두 처음에는 안산상록교회에 감금되었다가 나중에는 남양주에 있는 C복음정신병원으로 옮겨져 강제입원 형식으로 감금된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감금 등 대부분의 주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 2월 피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단대책위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부녀자 감금사건과 관련하여 대부분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일부 기소된 강요죄도 지난 5월 1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라며 하나님의 교회 측이 진목사를 공연히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또한 지난 7월 14일자 보도자료에서는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을 상담하다가 그 신도로부터 폭력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은 한기총 이단대책위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지난 5월 16일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산상록교회(진용식목사 담임) 신도 정아무개씨 등이 지난 2월 같은 사건으로 방화미수, 상습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 진목사까지 세 사람이 감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됨으로써 안산상록교회 부녀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진목사에 대해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한기총의 이대위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받게 되었다.
전용관부장 jjk616@hanmail.net
2. [목회자칼럼] [데스크칼럼]진용식 목사는 한기총 이... 2003-08-25
[데스크칼럼]진용식 목사는 한기총 이대위에서 떠나야
임 종 권/본보 편집국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최근들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높이는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다. 각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를 보내 이단에 대한 한기총의 강력 대응책을 홍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단의 활발한 선교활동을 저지하는데 한국교회의 협력을 당부해왔다.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기능을 강화 시켜 앞으로 가맹교단의 이단성에 대한 심사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결과적으로 한기총은 ‘이단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한기총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다. 교회에서 가장 가장 무서운 정죄가 윤리적이거나 인격적인 면보다 ‘이단’이기 때문이다.어떤 교단이거나 목회자도 한번 이단으로 정죄되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한기총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설치 한 것도 아마 한국교회에서 그 위엄과 권위를 위한 목적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위원들의 활동도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이들의 활동은 교계 언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곤 한다. 그러므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은 그 어떤 목회자보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뛰어난 신학적인 소양을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와 정반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해 자격 미달이다. 다른 교단이나 한 목회자에 대한 이단성을 따지려면 그와 걸맞는 자격과 소양은 상식이다. 만일 범법자가 이단성을 판별하는 자격을 갖고 있다면 범죄자를 판사로 임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우기 오랫동안 이단 교단에 몸담아 왔던 인사가 이대위 위원에 임명됐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단 최근 한기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한 하나님의 교회 교인과 법적 싸움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용식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이 사실을 강조해 왔다. 이는 진용식 목사가 범죄자가 아니며 이단과 사움에서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연히 위원들의 도덕성과 신앙심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진용식 목사는 7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부녀자 감금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한기총은 이같이 위원들의 법적 싸움을 볼때 이단과 법적 대응책이 시급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기총의 이단과 법적 대응은 ‘법죄행위’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사회적인 정서는 종교문제에 대해 가급적 법적인 잣대를 대는 일은 바람직하지않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인권을 핌해해서는 안되고 또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특히 인권문제는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사회운동이었으며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본 토대가 된 것이다. 오늘 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바로 기독교의 공로이다.
그러므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할 책임을 가진 한기총이 오히려 개종을 명분을 삼아 법법행위를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진용식 목사는 단순히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다. 적어도 기독교를 대표한 한 기관에서 책임을 맡은 기독교 공인이다.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처신을 함부로 한다면 오히려 한기총 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큰 누를 끼칠 뿐이다. 검찰의 기소는 진용식 목사의 적절치 못한 개종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진목사는 최손한 신앙적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한기총의 이대위 부원장 직을 사퇴해야 한다. 한기총은 이대위의 권위와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범법행위로 기소된 진용식 목사를 이대위로부터 손을 떼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ljgwon@hanmail.net
3. [사설] 진용식씨는 자진 사퇴해야 2004-11-08
진용식씨는 자진 사퇴해야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 진용식 부위원장의 학력과 목사 안수 의혹이 제기되자 교계 안팎에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이단과 사이비를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소속 위원들은 신학적인 소양과 신앙관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기총은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을 임명하면서 그 자격을 제대로 따져 본 적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진용식 부위원장이 학력과 목사 안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퇴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이렇다할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연합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한국교회를 무시한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목회자가 굴복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면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다.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고 목사안수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단을 판별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단사이비 대책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한기총은 연합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저버린 셈이다. 명실공히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자의 신원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이는 한기총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연합기관은 무엇보다 공신력과 신뢰가 생명이다.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교단과 이에 따른 각기 다른 교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한기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껍데기만 연합기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기총은 진용식 부위원장의 학력 문제와 목사 안수에 대해 그 진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국교회에게 충분히 해명하고 연합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단사이비 대책위를 재정비하여 객관적으로 신학적인 소양과 신앙관을 한국교회로부터 검증 받은 자를 선별, 가맹교단의 공청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이단 규정에 있어서 유난히 잡음이 많은 것은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합의 과정이 없는 이단 규정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제 몇몇 ‘꾼’들에 의한 무분별한 이단규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은 선량한 목회자와 교회를 파괴하는 횡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 교회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것은 이단 규정이 합법적인 절차보다 감정적이고 교권에 의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고 또 소위 이단 감별사라는 인사들에 의한 이권관계에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단 규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당연하다. 한기총 이단사이비 대책위 부원장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다. 그러므로 진용식씨는 조금도 숨김없이 자신의 학력과 목사 안수 경위에 대해 교계에 밝히고 자진 사퇴하길 촉구한다. 그 길만이 한기총의 공신력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4. 교회종합소식] 진용식 목사, 왜 다닌 학교마다 폐교... 2004-11-22
진용식 목사, 왜 다닌 학교마다 폐교됐나
학력의혹 해명에 거짓 속임수로 일관
신앙양심까지 저버린 행위 교계 분노
특정 교계신문에만 밝힌 학력증거자료, 불거진 여론
잠재우기 위한 ‘연막작전’용으로 풀이
초등2년 중퇴 후 초·중·고 신학교 정규학력과정 전무
■ 종성초등학교 능교초등학교
능교초등학교 행정담당 J교사에 의하면 종성초등학교는 전북 산내면 능교리 소재 능교초등학교(1934년 설립)로부터 학생을 분가 받아 1965년 11월 1일 설립된 초등학교였으며 67년 2월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28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한 후 1995년에 능교초등학교로 다시 흡수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학교로 밝혀졌다. 전북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507-1번지에 위치한 능교초등학교에서 관리되고 있는 종성초등학교의 1966년부터 68년 사이에 타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 명부에는 진용식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됐다.
■ 여수삼육초등학교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여수삼육초등학교라는 학교는 존재한 적이 없고, 안식교 삼육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안식교에서 학교재단을 설립한 것이 1964년이며 삼육재단에서는 여수에 초등학교를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육재단 측 관계자 K씨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여수에 있던 안식교회 중에서 어느 지역교회가 무학자들을 위하여 개교회 나름으로 야학을 운영했을 수는 있으며 여수 주민들 중에는 ‘삼육재활학교’라는 것이 안식교에 의해 운영한 학교라는 기억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삼육재활학교도 안식교 본부나 삼육재단에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역시 지역교회가 무학자나 무직자들을 위해 직업교육을 시켰던 무인가 야학시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용식씨가 <교회와 신앙지>를 통해 안식교 계열의 여수삼육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며 초등학교 학력이 있는 것으로 밝힌 것은 모두 거짓이 아닌지 더 큰 의구심을 사고 있다.
■ 여수제일중학교
여수제일중학교는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로 개칭하여 운영중인 사립학교다. 여수제일중학교 1969년 입학자 중 중퇴자나 전학자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진용식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학교 교무담당자인 ○씨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용식의 이름은 이 학교 1969년 입학자 리스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이 부분도 허위가 아닌지 의혹을 더해 주고 있다.
■ 청우중학교, 청우실업고등학교
청우실업학교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79번지 부안문화원 빌딩 2층에 윤갑철(당시 부안문화원장)씨에 의해 운영되던 평생직업교육시설이었으며 1986년 1월 12일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과정으로 인가되었다가 1992년 12월 7일부로 교육부 직권에 의해 폐쇄되었다.
교육부 인가를 받았던 기간중에 학력인정을 받아 졸업한 학생수는 6년동안 불과 3-40명 이었으며 1992년 이후 이들에 대한 졸업증명서 발급업무는 현재 전북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이를 민원실에서 접수시키면 된다.
현재 교육청 담당자가 보관한 자료에 의하면 1992년에 교육청에서 청우실업학교를 실사한 결과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폐쇄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학교는 1992년 관계당국에서 자진 폐쇄하도록 권유 했으나 이를 학교측이 따르지 않아 교육부 직권으로 폐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고등과정으로 인가될 당시부터 교육부 인가 기준에 적합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전북 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에서는 학교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못하여 학적부 등 상세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졸업생 명부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우중학교라는 것은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정식명칭은 ‘평생교육청우실업학교’이다. 따라서 1992년 이후 발급한 모든 졸업증명서에도 반드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생교육’이란 명칭이 앞에 붙지 않았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아니다.
현재 부안문화원 주소는 부안읍 선은리 288번지 이며 지금도 눈화원에서는 문화학교(서예교실 농악교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윤갑철씨는 전북문인협회 회장을 역임(1993-1995)하고 아동문학가 향토문학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전주에서 예장합동측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진용식은 1970년에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서부안식교회에 출석하다가 1975-1977년 경에 수원으로 이사하여 수원중앙안식교회에 출석하였던 행적으로 비추어 볼 때(오산안식일교회 오00장로와 임00 장로의 증언, 진용식목사 주민등록에 나타난 주소지 변경기록 등) 진용식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전북 부안군에 소재한 청우실업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다.
1970년대의 청우실업학교는 부안문화원 2층에서 기독인이었던 윤갑철 문화원장이 직업교육을 운영했던 학습시설에 불과하며 진용식이 서울에서 이곳까지 유학하거나 통학할 수 없는 곳이지만 만의 하나 다녔다 하더라도 학력 인정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다.
<교회와 신앙>지에 공개한 졸업증명서는 1999년도에 발급한 것인데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은 채 그냥 ‘청우실업학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교육청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졸업증명서 조차 허위로 발급받았거나 위조된 것일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 캐나다 크리스챤칼리지
캐나다크리스챤칼리지는 현존하는 대학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한국에서 통신과정을 학위로 받을 수도 있어 한국 학생들이 상당수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경, Dr West Mac 대학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들어가기도 했으며 캐나다 현지에는 한국인 직원도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의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과정이라 할지라도 학과마다 또는 매년 일정기간 캐나다 현지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하며 다만 몇 일 씩이라도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 가서 직접 수업을 받지 않고는 학위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학교관계자 이모 목사는 “84년 당시는 통신과정은 없었던걸로 안다”면서 “이 신학사는 캐나다 본교와 결연을 맺은 학교에서 위탁공부를 한 후, 캐나다 현지 본교에서 수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이 대학으로부터 신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진목사의 당시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일절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없어 진목사가 신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학위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예장중앙총회 무인가 신학교
1981년 가을, 안식교에서 제명당한 진목사는 정규학력과 관계없이 입학조건이 되는 무인가 신학교 예장중앙총회신학교에 입학, 84년 12월졸업, 85년 6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신학교관계자였던 강용식 목사는 “입학하기전 진목사는 나름대로 통신과정을 거쳤고 안식교를 탈퇴한다는 약속에서 입학자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신학교 통신과정 당시 이광규 장로 (충남 보령시 남곡안식교회)는 “안식교의 교회개혁을 주장하자 교단내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자신을 따르는 성도 몇몇과 함께 81년 10월에 ‘벧엘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해 그렇다면 진목사가 안식교 교인일 때부터 타 교파의 통신과정을 시작한 셈이어서 이러나저러나 도덕성 문제를 안고 있다. 90년경 예장중앙총회로부터 탈퇴한 진목사는 그 탈퇴 이유를 지금까지 뚜렷하게 밝힌 바 없다.
진목사 자신도 예장중앙총회신학교 출신이면서 이에 대해 지금껏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전용관부장 jjk616@hanmail.net
5. [교회종합소식] 진용식 목사, 학력의혹 해명보다 변명... 2004-12-13
진용식 목사, 학력의혹 해명보다 변명으로 일관
최근 본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의 학력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와관련, 당사자인 진용식 목사는 본보의 학력 확인 요구를 거부해오다가 12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본보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전면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답 변 서
1. 당사자 관계
신청인 진용식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에 있는 자입니다.
피신청인 크리스챤신문은 기독교계 전체를 독자층으로 하는 초교파신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신문’이라는 사시 하에 1960년에 창간된 기독교계 주간신문입니다.
2. 신청인의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
신청인은 개신교 연합기관에 속한 공인으로서 그리고 타 교단의 교리를 연구, 비판하는 전문가의 입장에 있는 직책자로서 그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 언론을 통해 검증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신청인의 도덕성 및 전문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가운데 신청인의 학력에 대한 독자들의 의혹이 있어 피신청인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재한 사실을 정당한 편집의견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장기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청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취재진의 문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으며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신청인 신문 2004. 10. 25.자 1면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 학력 의혹투성, 정규과정 초등 2년 중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후에도 신청인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해명도 없던 터에 ‘교회와 신앙’이라는 주간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이 게재된 것입니다.
이에 피신청인이 후속 취재에 들어갔으나 신청인은 일절 추가적인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신청인은 2004. 11. 22.자 신문에 후속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후속보도가 나간 후에도 신청인은 반론을 제기한 바 없으며 항의나 반박도 해 오지 않다가 갑자기 금번 언론중재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피신청인으로서는 언론에 대한 신청인의 부적절한 대응방식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언론중재 과정에서 신청인의 학력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보내온 정정보도 중재신청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학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의혹만 부풀리는 내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정정보도 중재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신청인의 정정보도 중재신청이유의 부당성
가. 2004. 10. 25.자 1면 ‘학력 ‘의혹투성’, 정규과정 초등2년 중퇴’ 제하의 기사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도하였고 특히 예장측 어느 누구에게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것처럼 기사를 실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예장측 어느 누구에게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라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이 셀 수 없이 많은 예장측 사람들을 모두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 논리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원문보도 기사에 취재원을 명백히 밝혔고 그 인터뷰 내용도 가감 없이 인용하여 기사화하였습니다.
2) “2004. 11. 3. ‘교회와 신앙’이라는 주간지에 해명 기사가 실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히 반론할 기회를 주었고, 원문 기사를 보도한 후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채 ‘교회와 신앙’이란 주간신문과 인터뷰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반론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문에 인터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신앙’에 밝힌 신청인의 학력 의혹에 대한 해명 내용이 2004. 11. 15.자 4면 ‘광야의 소리’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2004. 10. 25.자 1면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 중재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나. 2004. 11. 15.자 4면 광야의 소리 란에 ‘이단 알레르기’ 제하의 기사에 관하여
1) 신청인은 언론중재신청이유서에서 위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사실만 열거한 채 위 기사와 관련 어떤 내용이 정정 보도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위 기사 내용은 논평의 글로써 언론을 대하는 신청인의 부적절한 자세와 신청인의 인터뷰를 게재한 ‘교회와 신앙’이라는 신문사의 적절치 못한 기사작성의 행태를 비판한 것일 뿐 새로운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4. 11. 15.자 4면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 중재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다. 2004. 11. 22.자 1면, 15면 ‘공개된 학력이 허위의혹투성’ ‘진용식 목사, 왜 다닌 학교마다 폐교됐나’ 제하의 기사에 관하여
1) 신청인이 “여수삼육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북 신태인초등학교에 1963년 입학하여 2학년까지 수료한 것은 신태인초등학교의 학적기록부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신청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교회와 신앙’ 인터뷰를 통해 전북 종성초등학교에서 3, 4학년을 수료하고 5학년 때 전남 여수 삼육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69. 2월에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신청인이 종성초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한 원문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무런 설명이나 반박도 못하는 상태이고, 또한 기 보도된 대로 피신청인이 교육청과 삼육재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수 삼육초등학교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신청인은 1968. 3월에 여수제일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자료(제적증명서)를 본건 중재신청사유서에 첨부하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초등학교는 졸업한 것으로 믿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적증명서 복사본 한통으로 없었던 초등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뒤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8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신청인 스스로 ‘교회와 신앙’ 인터뷰를 통해 “여수제일중학교에 1969년에 입학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주장이어서 신청인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 중 어느 한쪽이나마 진실일지의 여부가 궁금할 뿐입니다.
신청인이 신태인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1963년 3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졸업은 1969년 2월이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1968. 2월에 중학교에 입학했었다는 제적증명서가 나타났으니 신청인이 무슨 수로 초등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여수제일중학교를 입학했다가 중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초등학교 졸업사실이 없으면서 어떻게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9. 2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야 할 신청인이 1968.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왜 신청인은 초등학교 졸업증빙서류를 속 시원히 제시하지 못하고 의문점만 증폭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자신의 주장처럼 청우실업중·고등학교를 정규 학력으로 졸업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수제일중학교를 중퇴하였다는 점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청우실업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굳이 여수제일중학교를 중퇴한 사실을 빼놓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 사실을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없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이제 와서 만들어 낼 수가 없자 중학교 입학사실을 앞세워 초등학교 졸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3) 신청인이 “청우실업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신청인은 ‘교회와 신앙’ 인터뷰에서 ‘청우실업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했다가 이 사건 중재신청이유서에서는 ‘청우실업학교’를 졸업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우실업학교는 중학교 학력과는 전혀 무관하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정규학력과도 전혀 무관한 학교입니다. 다만 1986년부터 1992년까지 6년간 정부로부터 고등학교 3년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규학력을 가지려면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1970년대의 청우실업학교는 말만 학교일 뿐 실은 중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불우한 청소년들을 5, 6명 모아서 가르쳤던 야학시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해 오다가 ‘실업학교를 졸업했다’고 말을 바꾼 것을 보면 70년대에 위 학교를 다닌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신문의 의혹제기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는 정규과정으로서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청우실업학교와 관련하여 의문점을 보도한 기사의 요지는 첫째, 신청인은 1970년대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살았다는 것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전 기록과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렇다면 당시 학력 인정도 되지 않는 사설 야학시설에 다니기 위해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청우실업학교까지 서울에서 다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둘째, 신청인이 ‘교회와 신앙’지에 밝힌 청우실업학교 졸업증명서는 교육청에서 정식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이 아니어서 그 출처가 불명한 것이고, 셋째, 신청인이 위 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학력인정과 무관한 시설이어서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학력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정정보도 중재신청이유서는 위와 같은 원문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졸업증명서 사본과 청우실업학교 교장이었던 윤갑철 목사의 확인서 한 장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졸업증명서가 출처 불명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고 윤갑철씨의 확인서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 보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윤갑철씨는 2004. 12. 7. 16:30경 피신청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있어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당시 학교라는 것이 대학생들이 사랑방 식으로 무료로 몇 명씩 야학을 가르친 것이다. 학력인정을 논할 가치도 없다. 그것으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고 취직도 할 수 없다. 만약 그걸(청우실업학교 졸업증명서) 가지고 정규 학교와 똑같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웃기는 일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신청인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캐나다크리스챤칼리지 신학사 취득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보도한 기사의 요지는 첫째, 신청인에게 정규고등학교 학력이 없으므로 캐나다크리스챤칼리지의 신학사(학위과정)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했을 리 없고, 둘째, 캐나다크리스챤칼리지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반하여 신청인은 1980년대에 캐나다에 출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학사 학위를 받았을 리 없고, 셋째, 신청인이 캐나다크리스챤칼리지에 1980. 9월에 입학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신청인은 안식교에서 출교 당하기 전부터 위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 또는 정정을 요구할만한 결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별로 쓸 데 없어 보이는 주변적인 자료나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는 증명서 한 장 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신청인은 영문으로 된 졸업증명서 복사본을 한 장 첨부하여 정정 보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영문 증명서는 단지 과정을 이수했다(has completed the prescribed the course)라고 표현되었을 뿐이고, 더욱이 신청인의 입학 전 학력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정규 신학사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5) 기타 신학교 학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학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한 신학교 관련 증빙서류들은 모두 무인가 신학교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학력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비정규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학력에 관한 논란에는 크게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2004. 11. 22.자 1면, 15면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 중재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가. 신청인의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에 대해서는 이미 기독교계 여러 신문사를 통해 보도된 바이며 금번 학력 문제만 하더라도 피신청인 신문사 외에도 여러 신문사에서 이를 신랄한 논조로 비판한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 신문에서도 기독교계 여론을 반영한 기사일 뿐 신청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으로 의도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는 식으로 언론사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언론사가 신청인의 학력문제를 보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추가 속보를 내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대응 방식이나 해명 노력에는 진정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여 공인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피신청인은 사실을 보도했고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학력 논란에 대해 의문점을 떳떳이 해명하지 않은 채 덮어두려고만 했던 신청인의 자세가 더욱 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력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에는 아직도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라. 신청인은 언론사를 근거 없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취재에 적극 응하여 모든 의문점을 떳떳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인이야말로 개신교 연합기관의 중책자로서 그 자질과 윤리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인은 비판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추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사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 신청인에게 드리는 말씀
가. 신청인이 정정 보도를 신청한 모든 기사의 내용은 신청인에게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고자 소명감을 가지고 취재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모든 내용은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확인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문서로 확인한 후 사실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비록 사실이 모두 확인된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가급적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언론사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한 접근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취재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친분 있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등 의혹만 부풀리는 졸렬하고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신청인이 학력논란에 대해 할 말이 있어 기독교계 신문사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합리적으로 답변하고자 한다면 어느 교계 언론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신청인은 신속한 해명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마다한 채 언론중재신청을 통해 시간만 지연시켜 당장의 곤란한 입장만 모면코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신청인은 이제라도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자신으로 인하여 기독교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지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기독교계에 사죄한 후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독자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 청우실업학교장 윤갑철 목사 녹취록
1. 녹음장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회관 811호 크리스챤신문사 사무실
2. 녹음일시
2004년 12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3. 대 화 자
전용관(크리스챤신문 기자)
윤갑철(전 청우실업학교장)
4. 녹취일시
2004년 12월 7일 오후 10시경
5. 녹취장소
위 사무실
전용관 : 여보세요. 크리스챤신문사 전용관 부장입니다.
윤갑철 : 예.
전용관 : 언젠가 진용식 목사 학력문제 때문에 전화 한번 드렸죠?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전화 드렸습니다.
윤갑철 : 내가 얘기 했잖여. 그 무인가 새마을 학교라고. 정규학교는 아니고.
전용관 : 근데 일전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했었는데…
윤갑철 : 정규학교 아니라고 했으면 됐지…. 그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사실 기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용관 : 그건 어디에도 기록문서가 없잖아요. 지금 찾아 본다면…
윤갑철 : 없지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회 생활도 하고 나 하고는 경우(관계)가 쭉 있었어요. (중략)
전용관 : 70년대니깐.
윤갑철 : 그때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중략) 시험 때만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무인가 학교고. 서당이나 똑 같은 거죠. 학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방 식으로 와서 그냥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것 가지고 시비가 되면 우습지. 그걸 가지고 학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우습고. (중략)
전용관 : 상대편이 정규학력 코스라고 얘기하니까. (중략) 확인을 하려고….
윤갑철 : 그건 (정규학력코스가) 아니고, (중략) 내가 앞장서서 전국에 그 재건학교 하고, 새마을학교가 좀 있어 갖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입학도 못하는 거예요.
전용관 : 아! 그래요
윤갑철 : 학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상급 학교 진학하겠습니까?
전용관 : 말이 안 되는 소리군요.
윤갑철 : 그렇지 (진목사가) 그런 학교에 다녔다 그런 얘기지, (중략)
윤갑철 :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사정)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우리 졸업생이지 분명히. 근데 그것이 학력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인정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전용관 : 아 그랬어요.
윤갑철 :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전용관 : 목사님이 싸인 해준 확인서는….
윤갑철 : 내가 말하자면 ‘왕년에 재건학교 할 때 학생이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증명 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지. 그건 말하자면 기자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중략)
윤갑철 : 서울로 가서 돈 벌어라. 부산에 가서 돈 벌어라. 아 그래서 말하자면 학교 (잠시 동안씩) 다니다 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쟎아요.
전용관 : 그렇죠.
윤갑철 : 거 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정규학교와 똑같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내가 주장을 한다면 그건 웃기는 일이지. 그건 아니쟎아요.(중략)
윤갑철 : 우리가 회비를 받았습니까? 아 저기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야학을 하는데. 그런 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렵게 살 때 그런 얘기지. 그걸 가지고 정규학교를 나왔다 주장하는 사람도 웃기고… (중략)
전용관 :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출석률이 좋고 나쁘고는 ….
윤갑철 : 서당을 다니는데 날마다 안 왔다고 그렇게 따지는 데가 있나. 서울로 돈벌러간 학생들도 많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선생님이 데려다가 취직도 시켜주고 그런 시절이라니까요?
전용관 : 선생님 그때 당시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디 취직해야 하는데 증명서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확인서를 떼 주고….
윤갑철 : 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통용되지도 않고 필요도 없어요.
전용관 ; 네?
윤갑철 :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와 가지고 확인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네가 학교 다닌 것만은 사실이잖아. 학력을 인정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그건 권한 밖 사안이다. 어차피 인정되는 학교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뭐 잘못 됐습니까
전용관 : 아닙니다. 목사님 고맙고요. 언제 좋은 일 있으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끝)
6. [Top 기사] 언론중재위, 진용식목사 본보상대 정정... 2004-12-27
언론중재위, 진용식목사 본보상대 정정보도 청구건 ‘불성립’ 결정
“진목사의 학력관련 증거제출자료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정정보도건’에 대해 서울제3중재부(중재부장 김상균)는 “진용식 목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중재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지난 16일, 중재위원회는 “진용식 목사의 중재신청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불성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중재는 본보가 두차례(2004 10.25, 11.22일)에 걸쳐 진용식 목사의 최종정규학력 ‘초등2년중퇴’등 학력전반이 ‘의혹 투성이’라는 기사가 나간후, 진목사는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해서 이뤄진 것. 중재위원회는 판결에서 신청인 진목사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본보의 보도기사가 허위적시했다고 결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추가제출한 증거자료 또한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중재불성립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진목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본사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문제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학력논란은 법정에서 최종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예장합동 한 중진 목회자는 “이단연구가는 한국교회의 정통과 이단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직책의 자리”라고 말한 뒤, “이단연구가가 학력논란으로 언론의 입에 오른다는 자체가 먼저 문제가 된다”면서 “문제된 이번 일이 투명하게 밝혀져 한국교회나 한국성도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진용식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부회장과 교계주간지 <교회와신앙>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중에 있다.
전용관부장 jjk616@hanmail.net
7. [Top 기사] 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목사 유죄... 2005-05-02
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목사 유죄 판결
개종강요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개종을 강요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부위원장 진용식 목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조정현판사는 지난 4월 13일 H교회 신도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안산 상록교회 담임 및 한기총이대위부위원장 진용식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교회 신도 A씨 B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목사와 A씨 부부는 특정종파를 믿는 신도들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판사는 피해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강압적인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한 것은 사실이나, 감금 등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교사했거나 공동하여 감금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목사와 A씨 부부는 지난 2000년 3월초 H교회 신도 진모(당시 19, 대학생)양 아버지로부터 딸을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일 진양을 안산시 상록교회로 데려와 옥탑 방에서 1시간여 동안 특정 기독교 종파를 비난하는 등 수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이후 C정신병원에 58일 동안 강제 입원시킨 상태에서 폐쇄병동에 감금된 진씨를 수차례 찾아가 개종을 강요한 혐의다. 또한 2001년도에는 오모, 정모씨의 남편들로부터 H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록교회 옥탑 방에 감금하고 위 같은 C정신병원에 각각 70여일, 80여일씩 강제 입원시켜 개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개종을 거부하는 H교회 신도 오모씨를 정확한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위반)로 C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였던 최모씨(31)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된 C정신병원의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 두 명도 감금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진용식 목사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이미 항소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고, 피해자 오모씨에 의하면 검찰 측도 무죄가 선고된 진목사의 공동 감금 및 교사 혐의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감금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과 함께 이 사건은 향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교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진목사는 감금 등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는 가족들을 교사했거나 공범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이었을 뿐, 진목사가 개종을 강요할 때 피해자들이 가족들에 의해 감금 등 강압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난 상태여서 이번 진목사에 대한 강요죄 유죄판결을 계기로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 한기총이대위 A목사는 “이단방지라는 명목으로 개종을 강요해온 일부 이단감별사의 행위가 정당성 없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기총이대위 활동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이대위 B목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단연구가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이제 한국교회는 물리적 방법보다는 신학적 신앙적 교리의 연구를 토대로 한 접근방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14면
전용관부장 jjk616@hanmail.net
8. [Top 기사] 진용식 목사 최종정규학력‘초등중퇴’ ... 2005-05-30
진용식 목사 최종정규학력‘초등중퇴’ 또 확인
‘병적기록부’학력란에 ‘초등중퇴’ 기재
변명과 억지주장으로 여전히 한국교회 우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 위원회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의 학력이 ‘초등중퇴’란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됐다.
진용식 목사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정규학력사항 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 진용식 목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초등학교 졸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 목회자로서 자질과 도덕성마저도 의심받고 있다.
그동안 본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직에 재직하고 있는 진용식 목사의 정규학력 의혹에 대해 2004년 11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학력의혹’문제를 제기한 본사의 보도에 대해 진목사는 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이란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거짓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진목사는 오히려 본사관계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목사가 신청한 학력허위기재 정정보도 신청 건은 보도기사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불성립’으로 판결한 바 있다.
검찰조사에서도 진목사는 이미 해당교육청에서 존재치 않은 학교로 확인된 삼육초등학교 수료증을 증거자료로 내보여 여전히 기만행위를 자행했다.
한편 전화인터뷰에서 진용식 목사는 “병적기록부 학력란 기재는 잘못기재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진용식 목사의 학력문제에 관한 보도는 한기총 이대위위원장직의 공석중인 관계로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위원장대행직을 맡으면서 교계정서상 영순위로 차후 위원장직 물망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여부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였다.
교계 한 인사는“이대위임원에 비추어볼 때 학력자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지만, 먼저 목회자로서 솔직한 신앙적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먼저 그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한국교회에 사과를 하는 게 옳은 행위”라며 “계속 거짓과 기만으로 1천만 성도를 우롱하는 행위는 이미 목회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난했다.
전용관부장 jjk616@hanmail.net
9. [Top 기사] 한기총 진용식 목사, 학력의혹 보도관... 2005-07-18
한기총 진용식 목사, 학력의혹 보도관련
본보기자상대 명예훼손건, 무혐의 결정
서울지방검찰청은 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본보 전용관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피의사건(고소인 : 진용식)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본보는 지난 해 10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진용식 목사의 정규학력이 ‘초등2년 중퇴’라며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인 진용식 목사는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진용식 목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고소까지 단행하며 자신의 학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학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기총 한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후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기총 책임있는 한 인사는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진용식 목사의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용관부장 jjk6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