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증시가 불안한정한 모습을 보이면 안정적인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죠
넉달여가 남은 이달에 미리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것도
연말정산 떄 더 많은 소득공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에는 카드 지출 비중을 늘리는것도 한가지 방법~!
현재 연간 소득의 15%인 공제대상 신용카드 최저사용액이 내년에는 2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평소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았다면 추석 지출을 활용해 11월 말까지
소득의 15%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은 올해 15%에서 내년 20%로 늘어나지만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총급여의 35%이하인 경우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비용 지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카드
사용을 올 12월 이후로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