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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없는 주인

약한사람 |2007.09.14 09:52
조회 375 |추천 0

제가 근무하는 곳은  150인이하  병상인 경남의 지방에 위치한 요양병원입니다..

설립한지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 참 황당한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은 거의가 여자직원입니다..

저는 연봉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1년이 지난후에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달달볶아서요..

문제는 그 계약서를 쓸때도. 이병원 이사장이 제가 일일이 찬찬히 읽어보니.

 별거 없다고 그냥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하셨고 그계약서에는 연차 월차에 관한내용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그 문제는 추후에 얘기를 다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싸인을 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사장이 내려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근무시간내 인터넷 쇼핑과 휴대폰 사용 금지, 음식물  금지" 이 행동들이 적발시 바로 경고 조취로 시말서를 쓰게 하겠답니다.

둘째 " 부서이동이 (예를 들면  임신한 원무과 직원을 약무보조로 이동하라는 얼척없는 사례)

있을수있다."이건  단체 조직에서  튀지말고 해라 하기싫음 나가라!!이소리구요.

셋째!이게 완전 대박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연봉에는 연차와 월차 생리휴가 이것들이 재해수당으로 하여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는데 자기들은 이를 줄수가 없다.

물론 돈으로도 못주겠따는 말이였습니다.

병원 사정상 월차도  없다는 것입니다...1년이 지나사람 에게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데도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사장이 보면서 읽고있는 계약서는 어느 누구도 싸인 하지않은  수정한 근로 계약서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정했으니 불만이면 나가라 이런식입니다...

직원들보고 법 좋아하잖아! 인터넷 잘하데!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봤나봅니다.

뭐 이런 젝장이 다있는지.. 아침부터 이런기분을 일을 하려니 미치겠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런일이 있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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