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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연봉이며,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캣몽키 |2009.11.02 16:13
조회 10,667 |추천 6


글쓴이는 자기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죠?


아직 1년이 안된것 같은데,

대부분 진급을 하지 않으면 1년뒤에 5%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동결인거 알고 계시나요?

 

글쓴이 1년동안 고생한건 아는데..
아무리 고생한 신입사원이라도 신입사원이 3,4년 된 경력 사원보다 퍼포먼서나

작업능률 또는 실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건 인정하시죠?

 

(바쁘시거나, 그냥 뭐가 틀렸는지부터 궁금한분은

중간 아래로 스코롤 내려서 빨간색으로 크게 1, 2번의 예시로 들어 놓은 부분으로 내려 가서 보시길... ^^)

 

그렇다면, 연봉제를 떠나서 연봉제를 안했더라도

내년에 실수령액이 150이거나 150 + 알파 정도 되는것에 큰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님이나, 그 언니들이란 분도 월급이나 연봉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신거 같은데,

 

연봉이란것이 결코 돈을 더 준다거나, 직원들에게 크게 혜택이 되는게 아니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고용할 때는, 전체적인 임금 대비 수익을 생각해서 직원을 뽑죠.

이 사업에서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데 직원들 막 뽑아서 회사가 손해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수익이 없으면, 힘들더라도 직원들 늘려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죠.


사업이 확장이 되면 수익이 생긴다는 보장이 있을 때, 직원들 그만큼 더 뽑는게
사업을 망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깐요.

 

연봉제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급여체계나 계약관계의 법률이나 체계가 바뀌는 것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결국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직원들 계약 관계도 명확해 지는 면이 있어서


어찌보면 직원들에게는 별로 안좋고, 관리적인 면이 더 좋아지는 정책이 연봉제라서


멋있어 보이지만, 연봉제는 직원들에게는 허당입니다.


연봉이 얼마다.. 라는 말로서 직원들의 몸값 비교도 쉽고.. 자신이 프로의식을 가지게 하는
면에서는 잇점이 있지만 결국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 들게 되는 첫걸음인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안정적인 이전 방식이죠.

연봉제가 없으면 다닌 만큼 그 척도를 비교해서 임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호봉제라는 말을 쓰죠.


호봉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하고, 호봉이 많은데
적은 사람보다 대우가 적으면 상식적으로 이상해 지는거죠.


그래서 실력이나 능력의 평가보다 근무수가 더 우선시 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구조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호봉제가 매우 근로자에게는 안정이라 하여


연봉제로 바뀌고 부터, 인기없던 공무원의 경쟁율이 엄청나게 높아 진겁니다.


실력과 능력위주의 연봉제는 회사의 무한경쟁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에 비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제도 일 수 밖에 없죠.

 

원점으로 돌아와서 ..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기존 임금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봉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상여금, 퇴직금 기타 식대 등등 그런것들 아시다시피 연봉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원래 상여금이라는 것은 잘하거나 회사 실적이 엄청 높을 때
회사에서 특별히 주는 것인데 ..

이미 연말 상여금을 얼마 준다... 라고 하고 들어 온 것이면
이미 직원들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항상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맞죠.


저희는 가끔 회사 실적이 엄청 좋을 때, 예상에 없는 상여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금액을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줘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1년치 예산이나 직원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 하게 되죠.

 


자, 그럼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 것이니 ..

지금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여금, 퇴직금 그런 개념은 애초부터 버려야 합니다.


상여금이라 해서 매년 준다고 하면 이미 잘했다고 주는게 상여금이 아니죠.


애초에 상여금 준다고 했으니, 호봉제일때는 월급에서 일정량을 떼고 월급을 정했을 뿐이니깐요.


이미 님 월급 실수령액 150만원 준다고 계약할때도 상여금을 주지 않았으면

실수령액을 150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식대나, 상여금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직원 사기를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같은 돈을 그것으로 정할 뿐이란 거죠.


결국 조삼모사이지만 기분이나 사기적인 면이 확 다른 것이죠.


마치 퇴직금 처럼요.

 

호봉제일때도 퇴직금이라고 해도.. 그게 월급외에 퇴직할때 고생했다고 따로 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죠?

 

당신 원래 월급에서 다 조금씩 떼서 모아 놓고 나중에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것 뿐이란 거죠.

 

이미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계산법을 써 와서 운영을 해 온것인데,


직원들이 퇴직금, 상여금 그런것을 착각하다 보니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야구선수들 연봉 얼마다..이러면 퇴직금이나 명절날 더 받는 거 있는 줄 압니까?

아니죠.


연봉외에 받는 것이 있다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연봉제로 바뀌면 제 생각에는 상여금이란 것도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아직 호봉제 쓰는 곳도 있고, 뭐 그러니 남아 있는 거라 보는데

이미 상여금의 본연의 의도는 사라진거니깐요.

 


그럼.

님 연봉이 적당한가 아닌가를 비교를 하려면 ..


향후 받는 연봉을 기존 월급제(호봉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기존 받는 월급제(호봉제)를 연봉이면 얼마인지 바꾸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

 

글쓴이는 앞으로 받는 연봉을 기존 월급과 비교를 했군요.

그런데, 연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 상여금 퇴직금을 잘 못 이해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


제가 거꾸로 기존에 받는 것을 연봉으로 바꾸어 보죠.

 

중요한 것은, 연봉 / 호봉을 떠나서 님이 2년에 얼마 받는지...
1년에 전부 얼마를 받는지 .. 그런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한달 단위로 자르느냐.. 1년단위로 자르느냐...
퇴직할때 까지 자르느냐 일 뿐이죠.


1. 님의 현재 추측 연봉으로 볼때 ...

님 연봉은 현재 160 * 13 = 2,080 즉, 2,000만원 입니다.

내년에 이것보다 적게 받는지를 비교하셔야 할 듯.

 

님이 분명 실 수령액이 150이라고 했으면, 세금까지 치면

160이라고 했죠?


그럼 님은 그 금액이 퇴직금을 미리 제하고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1년단위로 끊었을 때는 160만원 * 13개월 일겁니다.


아마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라면 님은 매월 173만원 받고 세금 떼면

160만원을 실 수령액으로 받았을 겁니다.


10만원 정도는 퇴직금으로 따로 회사에서 모아둔 것이라

실수령액을 150만원 받은 것이죠.

 

어쨌던 님은 상여금 없이 (이미 명절날 받았다면 그것도 포함해야 겠지만)


님은 1년에 2,080만원 즉 약 2,000만원을 회사에서 받고 일을 한겁니다.

4월 부터 일을 했으니 님은 1,440 만원 받은 거겠지만..


여기서, 식대는 일반적으로 연봉에서 빠집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록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준 것처럼
기록은 하지만 실수령에서는 포함해서 미리주죠.

글쓴이도 급여에서 식대 포함해서 150만원 받았다고 적혀 있으니 같다고 보내요.

 

여하튼, 즉 그 1년동안 받은 돈이 연봉 입니다.

 

결론은 님 연봉은 현재 2,000만원 입니다.

 

그럼 신입 사원인 글쓴님은 내년에 특별한 일 없으면 급여가 오르지 않겠죠?


그럼 내년에 제가 볼때는 연봉 2,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뭘 얼마나 일을 했길레..


1년만에 2,400만원 즉, 20%나 급여를 회사에서 인상을 해 주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주장을 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신입사원이 들어 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금액으로만 보기 때문에,
님이 1년에 받은 금액과 내년을 바라 봅니다. 정확하죠.


만약 님이 내년 연봉이 2,000만원 이상으로 책정 되었다면..
님의 실력을 인정하고 급여를 인상을 해 준것입니다.

 


2. 내년 월급으로 볼때..

그냥 2000 / 15로 하면 (세금 포함,식대포함) 133만원 정도 매달 받을 겁니다.

 

올해 처럼 상여금 없이 받는다면,

그냥 2000 / 13로 하면 (세금 포함, 식대포함) 154만원 정도 매달 받을 겁니다.

식대는 왜 뺍니까? 식대는 올해처럼 포함해야죠. 연봉제도 식대는 제외합니다.


상여금을 빼고 봅시다.


연봉 2,000만원을 받는 다는 가정으로 예를 드셨는데,

기존에도 퇴직금은 빠졌을 테니깐


2,000 / 13으로 계산 하면 153.8만원

즉, 상여금 받지 않는 다면 월 154만원 받는 거네요.


이것은 세금을 포함한 급여기 때문에 기존 160만원 보다는 적네요.


하지만, 님이 가정을 든 것이기 때문에 한번 13으로 나누어 보시고 160만원과 비교해
보시면 정확할 듯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식대를 10만원 제하면 안됩니다.
기존에도 식대 포함해서 받았으니 식대 포함한 154만원과 160만원으로 비교 해야죠.

 


* 그리고 님이 계산한 2000 / 15 이니 월 110정도 받는 다는것은 틀렸습니다.

2000 / 15 => 133 에서 식대를 빼면 110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도 월급에서 식대 포함해서 받았으면서 갑자기 식대를 왜 빼는지요.

혹시, 연봉제라고 기존과 다르게 식대를 빼서 줄려나? 하고 계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급여 주는 방식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명목만 연봉으로 한 것이니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 식대는 항목에만 적어 놓고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식대를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만 기록하고... 연봉제라도 식대는 급여에 포함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5에서 퇴직금 상여금의 3은 식대가 빠진 금액으로 즉, 12 * 식대로 해야 하나
아마 명목상의 식대이기 때문에

그냥 2000 / 15로 하면 (세금 포함) 133만원 정도 매달 받을 겁니다.


계산상 2,000이라고 한 것이 아리나 정말 2,000만원이라 해도

연말에 3배로 받기 때문에 기존하고 거의 같게 받는 다고 봐 지는데요.

 

이건 그 회사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가도 아마 똑같은 연봉을 받을 겁니다.

그 회사에서 연봉 2,000만원 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지 않으면요.

 

만약, 그것 때문에 회사를 옮긴다 하더라도

연봉은 기존 보다 더 받을 수 있으나,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아세요.


그리고, 1년 미만의 이적은 이적 회사도 그렇고.. 향후에 계속 이력서에 남아서

꼬리표를 달게 될 겁니다. 

그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이력서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PS)

그리고 연봉협상이란 말 쓰지 마세요.

초기에 운동선수들 같은 프로들이 협상을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일반 직원들은

회사 입사할때 빼고는 협상 하지 않습니다.

 

연봉통보 이죠. 우린 말 바꾼지 오래됐는데..

 

괜히 연봉협상이란 용어를 쓰는 바람에 깍일거 대비해서 올려 부르고들 하는데

괜히 인식만 안좋아 집니다. 조정되는 경우 거의 없구요.

그냥 회사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측정해서 주는 것이니(인사고과 포함)

그냥 주는데로 받으세요.

인사고과 나쁜거 없고 받아야 할거 못받을때만 제시를 하고 안맞으면 회사 나갈때나
원하는 금액 제시하는 겁니다.

 

 

 

 

 

추천수6
반대수0
베플노무사직원|2009.11.02 18:21
위에분 어떤 근거로 저런 산출법을 대입하셨느지 모르겠지만 혹시 인사과나 관리부 직원이신지요.. 님 말씀중에 맞는 부분은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 뿐일듯 합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제외하고 거론하셨겠지만요.. 퇴직금 부분은 엄연히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첫 1년치 급여에 분할 지급하였다고 하는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것이 퇴직금이며 분할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선행적 동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15따위 산출식은 어디서 끄집어 온것인지.. 분할 지급하는 부분에 근로자가 동의 한경우 연봉/13을 하고 그 1/13회분을 또 다시 1/12로 나누어 월 급여에 포함지급하여야 맞습니다. 즉 월급+(연봉*1/13)+(연봉*1/13)/12가 한달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지요..호봉과 연봉을 비교해두신것은 좋으나 실질적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했을 경우 인상되어지는것이 맞습니다.
베플백수|2009.11.02 16:39
뭐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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