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 병원 4곳, 보험금 6억2천여만원 챙겨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산업재해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산재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로 모 병원 건물주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병원 의사 A씨와 원무과장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광주지역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4곳으로 45명의 산재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6억2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요양 치료 중인 산재환자 54명의 83%인 45명이 2-3일에 한번 통원 치료를 했음에도 1년 내내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부를 작성해 지난 1년간 근로복지공단에 환자 1인당 12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8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9천만원에 이르며, 환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기적으로 식대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재 환자의 경우 장애인인데다 병원 측이 이득을 더 챙기고 병원에 이용당한 점을 감안,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산재 환자들에 대한 심사가 서류로만 하게 돼 있어 부실하게 심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측의 유착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