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입니다..
노약자를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면
노약자석에 앉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진짜 노약자만 앉을 것
입니다.. 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거기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지 않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양보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약자석에서 노약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면 양보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지 못하면 기분이 상하겠죠..이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 위한 양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사를 받지 못하면 내가 왜 양보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또 하나는 노약자가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미리 비워놓고 노약자가 마음의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서서 가는 겁니다.. 어떤걸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ps 효율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 재활용하는거.. 그거 효율적이고 좋지 않나요?
뭐 남이 먹다 남은 음식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자나요 ㅎㅎ 아예 젓가락도 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버리면 그게 다 쓰레기인데..
좋은게 좋은거잖아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소비자는 반찬 넉넉하게 줘서 좋고..
결국 음식점 주인의 양심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노약자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처벌받기 때문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조금의 불편을 참으면서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극적인 배려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부담되지 않게게) 배려하자는 뜻일 뿐입니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노약자도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어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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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있는 노약자석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약자가 아닌 사람은 앉아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 공간에 장애인이 주차를 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주차를 하면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게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노약자석을 법으로 정해서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벌금을 내
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믿고 그렇게까지 조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노약자가 오면 양보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높은 차원의 배려와 낮은 차원의 배려가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배려는 배려 받는 사람이 배려 받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약자가 오면 얼른 비켜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은 차원의 (배려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배려입니다.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셨다고 하니 글쓴이의 글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리플들의 반응이 걱정되어서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