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실수로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했을때, 대처법?

싸이최 |2009.12.28 14:27
조회 795 |추천 0

이글을 쓰는 본인은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일본円으로 지급하기에 일본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던도중에

지난 9월에 퇴사했던 한국인 직원의 통장에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일본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상대방의 동의서와 도장이 있어야만 강제출금을 할 수 있다네요.

 

바로 즉시 직접 퇴사한 직원과 통화를 하니 자신은 현재, 일본에 없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도 일본통장을 이용할 수 없기에 계좌이체를 못한다며 그러니 서류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1월말에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퇴사한 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다시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가족중의 어머니께서 받으시더니... 당신이 실수로 보낸돈을 왜? 우리가 보내야하냐? 라고 하시는거예요

(물론, 제 실수이기에 동의를 구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깐 저도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은 현재 필리핀가고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자신은 서류가 일본어라서 모르겠다며 전화를 끊고

도무지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관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예금주 이름을 한자로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것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만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다행인것은 퇴사한 직원의 집과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집이랑 30분 거리라서

직접 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실수로 보낸 계좌에서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으니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