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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랙필 |2010.06.12 12:38
조회 6,256 |추천 10

 

 

 

우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것에 다행으로 여깁니다.

 

스토커의 유형에는 애정망상형,단순망상형, 단순집착형, 연애망상형,연애집착형등등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지금 글의 설명으로 보았을때 애정망상형으로 보입니다.

애정망상형 스토커는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정망상이나 고착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편집증,정신분열등 과 같은 증세와 함께

일종의 망상적 사고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는 다르게 단순망상형이 스토킹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단순망상형 스토커들은 개인적인 관계나 애정관계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글쓴이분을 스토킹 하는 사람은 애정망상형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행동 유형은 환상형 범죄자와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스토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았을때는

이들은 위협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것이 실패할 경우 이들은 폭력성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이들의 행동유형중에 특이점은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계기는 피해자들의 삶속에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싶었으나

그러지 못할경우에는 차라리 부정적인 부분이 되어버리자!! 라고 생각을하며

행동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분께서 겁먹지 마시고 다음 문장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영원히 낭만적으로 이어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스토커들은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 스토커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 범죄기록들이 있거나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본 사실들,

정신병력,약물남용,가정환경[고립적인 환경이나 가혹한 환경]등이 그들의

특징중 하나입니다.[환상형 범죄자들도 이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범죄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망상형 스토커들을 환상형 범죄자들축에

놓기도 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상상도 할수없는 살인범죄를 저지릅니다.

ex; 사랑했던 이를 살해하고 인육행위, 인체의 일부 냉동보관 등]

이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능적으로는 절대 남들에 비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려고 행동을 해서 죄의 심판을 피하거나

형량을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의 70~80%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 하는 사례이며,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례는 80% 이상이였고

연령은 20대 이상 지능은 일반 평균 이상이였습니다.

대부분 1년 이상의 스토킹을 보입니다.

[탤런트 김미숙씨는 17년동안 팬에게 스토킹을 당해왔으며

개그우먼 이희구씨는 7년동안 스토킹을 가수 김창완씨도 13년동안

스토킹을 당해왔었습니다.]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20%이상이 자신들이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이였고,

15%는 경찰의 개입이였으나 우리나라는 법률상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은

접근금지정도밖에 없어 저 수치는 우리나라의 형편상 맞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스토킹 신고율이 1.8%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1.5%정도만 상담을 신청합니다.

주위의 시선들 때문이지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55~75%정도의 신고율을 보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스토킹 예방 및 대책을 위한 10대 수칙을 제시하였고

스토커 심리에 따른 단계별 대처법이라는 것이 나와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1. 초기

 1) 초기에는 집중 애정공세, 선물폭주단계, 주는 선물 마다 할 사람 별로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설득하거나 가능성을 보여 주는 태도는 금물,

확실하고 냉정한 거절의 표시가  필요하다.

화를 내거나 미안해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2) 누군가 집요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다니도 록 한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혼자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다.

 

 3) 스토커가 제공하는 물건이나 제안은 거절한다.

이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너무 기분 나쁘게 거절하면 무서운 일을  벌일 수도 있다.

 

 


2. 중기

 1) 협박 또는 위협적인 단계이다.

화를 내면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준다.

상대방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공포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당신의 성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라.

 

 2) 협박단계에 이른 스토커는 의지의 인간이다.

이럴 때 아예 확실히 사라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사를 가버리거나 베낭 여행 혹은 집안에서의 요양 등으로

그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

 3) 스토킹 당한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

스토킹 당하는 것은 흉이 아니다.

소문을  내면 허튼 짓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4) 스토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의 정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점점 더 집요해지면 스토커의 가족들에게도 알려

공조체제를 형성해 차츰 나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말기

 1) 말기는 엄청난 폭력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단계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작은 폭력이라도 확실한 진단서등을 떼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둔다.

스토커는 한 번의 폭력행사 후 사과하고 또 괴롭히는 짓을  반복한다.

그냥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면 여학생회를 통해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하는 아주 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스토킹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연쇄적인 범죄형태로 나아갈수 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슈화 되고있는 성범죄에 속하기도 하며

폭력성 범죄에도 속합니다.

피해자분들은 가족 및 경찰, 그리고 주위 친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일이 끝날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설경호업체에 경호를 부탁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그 피해는 이루말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에 의해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우울증,공황장애,

혹은 외출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나 심할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중에 스토킹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면

되도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락을 하시어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02]338-5801,5802  입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용 추가]

그리고 베플에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는데

정확정 증거와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아마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변보호는 재량권의 영으로 경찰의 개입의무가 인정된다는 사례가

있어 올려 드립니다.

-관련근거-


서정범 교수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연구’ (92 고려대학교 대학원)
판례98다16890, 91다43466, 71다124  www.wowpol.org

 

-사례요지-


 미모의 여대생은 같은 대학의 남학생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 남학생은 매일 밤 여대생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여대생 집 주위에도 서성이고, 최근에는 귀가하는 여대생을 강제로 차에 태우다가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여대생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가?

 

-처리요령-


◦위 사례는 행정법상 경찰개입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법률상 경찰기관에 규제, 감독 기타 행정권 발동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사인이 경찰기관에 그러한 경찰권 발동을 구하는 공권을 갖는데 이를 경찰개입청구권이라고 한다.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 제6조 등 각 개별법규의 취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과 아울러 사익보호성도 인정되며 경찰관의 개입여부는 일단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의 위험이 긴박하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 즉 적법한 재량행사로 인정된다. 즉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당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되어 개인은 재량행위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경찰개입청구권을 갖게 된다.

 

◦우리의 판례는 정면으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는 없으나, ‘1.21. 무장공비 침투에 의하여 희생된 사인의 국가배상청구사건’과 ‘극동호사건’에서 경찰권의 발동 의무 및 당해 의무의 사익보호성을 전제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학생의 신변보호요청은 그 성립요건에 있어 강행법규 및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따라 경찰의 개입의무가 인정되며 관계규정의 사익보호성 역시 인정되므로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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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무서워해 피하는것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빛이 되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위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걸음 먼저 다가갈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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