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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해지는 저작권법을 바라며...

호야 |2010.10.06 19:43
조회 1,232 |추천 0

[서론]
'타이틀곡을 제외하고는 들을게 없다. 다른 노래들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CD에 담아 팔아라!',

'소리바다가 불법다운로드의 원인이라고도 하지만, 저작권자의 노래 홍보의 장이기도 하다.'등의 논쟁,

 소리바다의 패소로 끝난듯 싶었던 저작권 논쟁은 지식이 재산인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논쟁중이다.
 
 
[본론1: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예술]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기에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게 느껴지는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한다.
필자에게 있어서도 문화예술 특히 음악은 나름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이겨냈던
원동력이자 메마르고 단조로운 일상에 오아시스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가수, 작곡가, 연극인, 극작가, 시인,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문화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심지어는 배고픔까지 이겨내며,
창작을 향한 인고의 고통을 감수하고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실패하며 좌절을 맛보면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예술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해줄수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저작권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예술문화를 정당하고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작권법이
'문화 예술을 사랑하기에 창작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와
'이를 향유하는 많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법이기보다는
원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만을 위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법이 된다면...
이는 원저작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홍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문제와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이 더해져 재해석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원저작물이 되는 일을 저해할 수 있기에
본래의 취지를 잃을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원저작물의 단순복제가 아닌 사뭇 다른 재해석 버젼,
패러디 버젼 역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재해석, 패러디 버젼이 있게한 원인인 원저작물은
이들을 통해서 더욱 빛나는 것은 아닌가?
 
'방자전'이 원작의 재해석으로 찬사를 받는 것은
'뛰어난 재해석' 역시 창작 못지 않은 예술적 고통과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이 아닌가?
 
'슈퍼스타 K'의 본선에 진출할만큼의 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싸이월드 노래방 게시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즐겨듣고, 격려 평가 등을 남기기도 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연예인급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과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기에
이 곳에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에는 약간의 삑사리는 애교처럼 담기기 마련이다.
또, 수준급의 실력을 갖췄다하더라도...
노래방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전문스튜디오급의 음질을 구현하는 녹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아쉬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이월드노래방게시판의 게시물들이
인기있는 이유는 원곡의 재해석과 같은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즐거움 때문이 아닐까?

 '이곳 게시판에서 가수처럼 잘 따라부르는 사람들을 찾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곡의 재해석'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패러디를 가장한 저작권 침해,
원저작물을 모독하는 일 등이라면 다르겠지만...
 
연예인으로서의 위기의식을 느낄만한 혹은 생계를 위협할만한
저작권법 위반이 전혀 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일에도
소송 얘기가 나오는 모습에는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유치원생 어린 자녀의 댄스노래 따라하기 동영상'을 올렸다가
저작권소송브로커들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 경고를 받았다는
글을 얼마전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다.
 '어린 자녀의 [일반 캠코더급화질 사운드 동영상]이 과연 소송을 준비해야 할만큼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였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는,
 '그 동영상은 노래동영상이라기보다는 어린 아이의 해맑고 귀여운 모습에 초점이 있는 추억의 동영상'이고,
오히려 원저작물들을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치열한 경쟁에서 선발되고
기획사에서 라면 먹으며 배고픈 시절, 힘겹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노력하여
당당한 실력으로 가수가 되었을 연예인들이
일반인이나 어린이들의 노래동영상에 가수로서 위기를 느끼거나,
생계를 위협받을 처지에 놓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다.
오히려 그만큼 자신의 노래가 대중성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기뻐하고,
원곡을 부른 가수로서 제작자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비화되려는 모습에는
혹시 '노이즈마케팅'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본론2: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과거와 다르게 학교현장에서도 저작권법의 교육과 준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학생들 교육을 위한 교육용소프트웨어도 교육용 정품을 구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권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미래 직업사회에 나가서 자사 소프트웨어를 충실하게 구매해줄 소비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판매되는 각종 그래픽편집 소프트웨어를 비록한 전문소프트웨어들의 교육용버젼의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곧바로 해당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에,
지금 배워두었다가 나중에 직업을 갖고 사용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것이기에,
배우는 것 자체가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이고 잠재적 구매자의 확보인데도,
비싼 가격때문에 교사들이 기능은 부족해도 저렴한 다른 대체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가르치거나,
아예 불법소프트웨어로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모순'에 처하는 일 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각종 저작권 위반 사고들이 일어난다.
저작권은 그 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도 쉽게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실정이지만, 교육한다고 100%준수되지는 않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재판까지 가거나 비싼 합의금으로 합의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브로커들이 저작권법 위반이 단순 의심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구설수가 되는 일도 있었다.
 
 

[결론]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 저작권법은 사실 어렵다.
그래도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예화를 들어가며 이해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용어와 상황을 들어가며 가르쳐야 한다.
소송까지 비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교육은 처벌보다는 예방이니까.
 
지식이 산업인 사회에서 저작권법 소송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저작권법 관련 브로커들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지켜줌으로써 문화예술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가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 예술가의 생계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은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다보면,
인류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심지어는 사소한 사안이나 애교로 느낄 수 있는 사안에 까지 과민반응하는 저작권 소송 브로커 문제 등도 구설수가 되고 있고 말이다.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의 결과로
저작물들의 이용 가격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곡당 500원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던 노래가, 요즘은 웹사이트에 따라 30곡에 6,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기도 하고
 합법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고화질 영화다운로드를 약 3,500원 이하로...
그러니까 영화관 티켓 1장의 절반 가격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또,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사는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의  유틸리티들을 국산 기술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있으나,
 개인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에게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도 모두 win win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정착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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