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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목숨값은 왜 여자보다 2년 적은가

인권위 해체 |2010.10.24 05:06
조회 408 |추천 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국과 문경란을 축출합시다  

 꼴페미 사상에 물들어 남녀차별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해대고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남성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2번이나 진정을 냈으나

1번은 각하 되고 1번은 정당한 차별이라는 서류를 받았다  법도 아닌 고치기 쉬운 시행령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번호 : 국가배상법의 남녀차별  07진차 771      09- 진차 0001386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는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과 전 중앙일보 여성전문기자 였던 문경란이 그렇게 결정하였단다 페미사상이 각인된 꼴페미라고 의심될수 밖에 없다

반드시 축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남자가 사망시에 (실제사건인 북한의 연천댐 수문 방류나 ,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시. 등등) 여자들보다 2년을 감한 배상액을 지불한다

 

남자는 2년간 군대에 갔다오고  2년간은 취직할수 없으므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들보다 2년을

감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금액이 2년치나 여자보다 적다는 애기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는 군복무가산점이 남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작태가 있다

꼴페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인권위는  여성부와 다를봐 없다

여자들의 불이익이 되는 차별에는 눈을 부릅뜨고 남자들이 받는 차별에는 눈을 감는다

 

군대에 끌려가서 월급 5만원에 그 어떤 권리도 자유도 없고 경제적 보상도 없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서해교전시 전사해도 보상금 3000만원에  사고로 팔다리가 절단되어 몸통만 남아도 보상금이 고작 11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가 강제로 하는 군 징집으로 인한 군복무에도 국가가 관여하는 국가배상법 조차도 2년을 감하다니

한국은 도대체 국가의 자격이 있는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예산이 320조원이 넘고 국방예산이 30조원이 넘는데 병사들 1년 월급 총액은 고작 5000억원이다

예산 2%만 절감해도 6조 4천인데 지금 받는 월급의 10배 병사 월급을 줄수가 있다

2% 각출 및 예산절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2년간 연수시키는 대부분 변호사가 될 사람들에게 까지도 월급을 120만원씩 주면서  (힘든 군생활에도 연봉이 100만원 인데) 삭감 등등

 

이글을 카피떠서 다른사이트로 퍼 날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항의전화 부탁 드립니다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02-2125- 9860    9861   9862   9863    9864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여러분의 항의 전화 1통이  이런 어처구니 엇는 불이익을 바꿉니다

 

항의 순서 1. 조국  2. 문경란  3. 김은미 과장 4. 서수정 여성인권팀장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남성들은 자각하고 행동하여야한다

군징집과 군복무에 대한 불이익에 저항할 때가 왔습니다

 

 

 

 

 

2006-10-27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가배상법시행령이 현행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육군 24월, 해군 26월, 공군 30월)을 넘어서는 36월의 복무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비춰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에게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아들 손모씨(당시 22세 대학생)를 잃은 민원인 류모씨(47.여)가 고충위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대해 현행 병역법 규정과 해당자의 실제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라고 소관청인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23세 미만 남자 사망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국가배상금을 현행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원인 류씨는 아들의 실제 군복무기간(26개월)이 아닌 36개월을 제외하도록 정한 국가배상법시행령이 적용, 아들의 사망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이 같은 연령의 여자사망자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대구시와 유족인 류씨는 국가배상법시행령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합의했으나 남자의 군복무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보고 23세 미만의 모든 남자들에 대해 동갑 여자와 달리 3년의 취업가능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충위는 대구시에도 민원인 아들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 규정된 동갑 여자와 같은 취업가능기간과 호프만계수를 적용해 사망자보상금을 재산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를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한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싶었다"는 민원인 류씨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 보상금 외에 744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위 관계자는 "남녀 간의 배상기준 차이 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자긍심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후 군전역자의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정헌기자 ros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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